길거리 응원때 차 파손 보상은

입력 2006.06.2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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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등 전국 곳곳에서 독일 월드컵 길거리 응원전이 펼쳐지면서 응원 인파가 운행 또는 주정차중인 차량을 파손하거나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럴 때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인터넷 보험서비스 회사인 인슈넷은 20일 월드컵 길거리 응원때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와 보험 처리 요령을 제시했다.
◇ 응원 인파가 내 차를 파손했을 때 = 차를 손상한 사람이 스스로 나서서 보상해 주지 않는 한 차량 운전자가 보험 처리를 해야 한다.
이 때 운전자가 자기차량 피해 보상 보험에 들었을 경우에만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통 자기부담금 5만원 정도를 내면 차를 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 처리를 하면 주차 장소나 수리금액, 과거 사고 처리 건수 등에 따라 향후 자동차보험 계약 갱신때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운전자 본인이 차를 파손하면 = 운전자 본인이 응원 도중에 흥분해 자신의 차에 페인트로 구호를 쓰거나 발로 차 파손했을 경우에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운전자가 본인 비용으로 수리해야 한다.
◇ 트렁크 등에 탄 사람이 다쳤을 때 = 응원 열기가 가열되면서 군중 심리에 휩싸여 승용차 트렁크나 트럭 적재함 등에 올라가 환호를 지르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정상적인 탑승 장소가 아닌 곳에 올라갔다가 다치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기 어렵다.
정상적인 탑승 장소에서 사고를 당해도 과실 정도 등 상황에 따라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다.
◇차를 도난당했다면 = 차를 도난당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절도범이 교통사고를 내고 차를 버린 채 도망갔다면 운전자는 알리바이를 입증해야 하는 처지가 되기 때문이다.
자기차량 피해보상 보험에 들었다면 도난 신고를 한 후 30일이 지났을 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 계약 갱신때 보험료가 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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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거리 응원때 차 파손 보상은
    • 입력 2006-06-20 06:42:45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등 전국 곳곳에서 독일 월드컵 길거리 응원전이 펼쳐지면서 응원 인파가 운행 또는 주정차중인 차량을 파손하거나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럴 때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인터넷 보험서비스 회사인 인슈넷은 20일 월드컵 길거리 응원때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와 보험 처리 요령을 제시했다. ◇ 응원 인파가 내 차를 파손했을 때 = 차를 손상한 사람이 스스로 나서서 보상해 주지 않는 한 차량 운전자가 보험 처리를 해야 한다. 이 때 운전자가 자기차량 피해 보상 보험에 들었을 경우에만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통 자기부담금 5만원 정도를 내면 차를 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 처리를 하면 주차 장소나 수리금액, 과거 사고 처리 건수 등에 따라 향후 자동차보험 계약 갱신때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운전자 본인이 차를 파손하면 = 운전자 본인이 응원 도중에 흥분해 자신의 차에 페인트로 구호를 쓰거나 발로 차 파손했을 경우에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운전자가 본인 비용으로 수리해야 한다. ◇ 트렁크 등에 탄 사람이 다쳤을 때 = 응원 열기가 가열되면서 군중 심리에 휩싸여 승용차 트렁크나 트럭 적재함 등에 올라가 환호를 지르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정상적인 탑승 장소가 아닌 곳에 올라갔다가 다치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기 어렵다. 정상적인 탑승 장소에서 사고를 당해도 과실 정도 등 상황에 따라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다. ◇차를 도난당했다면 = 차를 도난당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절도범이 교통사고를 내고 차를 버린 채 도망갔다면 운전자는 알리바이를 입증해야 하는 처지가 되기 때문이다. 자기차량 피해보상 보험에 들었다면 도난 신고를 한 후 30일이 지났을 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 계약 갱신때 보험료가 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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