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음주운전 사고자에 위험운전죄 적용 방침

입력 2006.09.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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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법당국이 음주운전을 하다 유아 3명을 숨지게 한 공무원에게 더 무거운 벌을 내릴 수 있는 위험 운전죄 적용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시의 한 공무원은 지난달 음주 운전을 하다 앞차를 추돌해 앞차가 바다에 빠지면서 유아 3명이 숨지는 사고를 냈습니다.
일본 경찰과 검찰은 이 공무원을 기소하면서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이외에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적용할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는 최고 5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적용하면 최고 20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난달 후쿠오카시 공무원의 사고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일본 경찰은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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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음주운전 사고자에 위험운전죄 적용 방침
    • 입력 2006-09-14 09:52:50
    국제
일본 사법당국이 음주운전을 하다 유아 3명을 숨지게 한 공무원에게 더 무거운 벌을 내릴 수 있는 위험 운전죄 적용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시의 한 공무원은 지난달 음주 운전을 하다 앞차를 추돌해 앞차가 바다에 빠지면서 유아 3명이 숨지는 사고를 냈습니다. 일본 경찰과 검찰은 이 공무원을 기소하면서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이외에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적용할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는 최고 5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적용하면 최고 20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난달 후쿠오카시 공무원의 사고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일본 경찰은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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