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 분야, 대중 참여폭 높아져

입력 2007.04.0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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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동환경분야에서 특히 국제적 환경 노동기준의 이행과 관련해 일반 시민들이 직접 감시에 참여하는 등 대중의 참여폭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조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먼저 노동분야에선 국제적 수준의 노동법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여부를 일반 시민이 참여해 감시할 수 있는 공중의견 제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협정문을 위반하면 노사를 포함한 공중이 위반국에게 시정요구 등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돕니다.

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엔 중립적인 판정기구를 구성해 해결하는 분쟁 해결 심판제도도 마련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분쟁해결절차와는 달리 위반시 무역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최고 천5백만 달러의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환경분야에서도 일반 시민이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환경 관련 사안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참여제가 도입됩니다.

<녹취>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노동과 환경 부문에서는 관련 분야의 국내법 적용을 제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하기 위해 공중 의견제출제도와 대중 참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컨설팅과 토양오염복원 사업은 추가 개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는 포괄적으로 개방을 유보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와 함께 자국의 무역과 투자촉진을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과 환경 보호수준을 침해하거나 악화시키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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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환경 분야, 대중 참여폭 높아져
    • 입력 2007-04-02 21:19:04
    뉴스 9
<앵커 멘트> 노동환경분야에서 특히 국제적 환경 노동기준의 이행과 관련해 일반 시민들이 직접 감시에 참여하는 등 대중의 참여폭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조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먼저 노동분야에선 국제적 수준의 노동법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여부를 일반 시민이 참여해 감시할 수 있는 공중의견 제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협정문을 위반하면 노사를 포함한 공중이 위반국에게 시정요구 등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돕니다. 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엔 중립적인 판정기구를 구성해 해결하는 분쟁 해결 심판제도도 마련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분쟁해결절차와는 달리 위반시 무역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최고 천5백만 달러의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환경분야에서도 일반 시민이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환경 관련 사안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참여제가 도입됩니다. <녹취>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노동과 환경 부문에서는 관련 분야의 국내법 적용을 제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하기 위해 공중 의견제출제도와 대중 참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컨설팅과 토양오염복원 사업은 추가 개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는 포괄적으로 개방을 유보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와 함께 자국의 무역과 투자촉진을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과 환경 보호수준을 침해하거나 악화시키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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