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44명 불합격 처분 무효 판결

입력 2007.12.2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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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포외고 문제지 유출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 합격 취소 무효 소송을 낸 44명이 승소해 합격생 신분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피고측인 김포 외고측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이 학생들은 내년 김포외고에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포 외고 시험 문제 유출 사태로 '합격 취소 처분'을 받은 종로 M 학원생은 모두 57명.

이들 가운데 44명의 학생 학부모들이 김포 외고를 상대로 낸 합격 취소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 1부는 어제 최종 판결에서 김포 외고 측의 합격 취소 처분이 무효라고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측이 학생들을 부정 행위자로 간주하면서도 학생들이 학원에서 제공한 유인물을 유출된 시험문제로 알고 봤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학교 측이 시험 당일 '몇 명의 학생들이 학원 버스에 탔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내린 불합격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당연한 판결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주창경(학부모 대표) : "막상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사필귀정이란 생각이 들고 목이 메이고요."

이번 판결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김포 외고측은 다음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다른 외고의 합격 취소자들이 제기한 소송도 합격 쪽으로 결론날 것으로 보이며 추가 소송도 잇따라 당분간 '외고 입시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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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외고, 44명 불합격 처분 무효 판결
    • 입력 2007-12-29 07: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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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포외고 문제지 유출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 합격 취소 무효 소송을 낸 44명이 승소해 합격생 신분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피고측인 김포 외고측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이 학생들은 내년 김포외고에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포 외고 시험 문제 유출 사태로 '합격 취소 처분'을 받은 종로 M 학원생은 모두 57명. 이들 가운데 44명의 학생 학부모들이 김포 외고를 상대로 낸 합격 취소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 1부는 어제 최종 판결에서 김포 외고 측의 합격 취소 처분이 무효라고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측이 학생들을 부정 행위자로 간주하면서도 학생들이 학원에서 제공한 유인물을 유출된 시험문제로 알고 봤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학교 측이 시험 당일 '몇 명의 학생들이 학원 버스에 탔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내린 불합격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당연한 판결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주창경(학부모 대표) : "막상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사필귀정이란 생각이 들고 목이 메이고요." 이번 판결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김포 외고측은 다음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다른 외고의 합격 취소자들이 제기한 소송도 합격 쪽으로 결론날 것으로 보이며 추가 소송도 잇따라 당분간 '외고 입시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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