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로 차가 물에 잠기면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인터넷 보험서비스 회사인 인슈넷과 손해보험협회는 19일 장마철을 앞두고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상식을 소개했다.
우선 장마철에 주차해놓았거나 운행중인 차가 침수될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자기차량손해(자차) 항목에 가입해 있어야한다. 자차 보험은 보험 기간 중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사에 따라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
인슈넷은 "강변.하천변 주차장, 지하 주차장 등이 침수된다고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 또 작은 개울을 건너다 급류를 만나면 차를 돌려나오거나 차를 그냥 둔 채 피신해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동차 안이나 트렁크, 적재함에 보관한 물품까지 보상해주지는 않으므로 물에 젖으면 망가지는 물품은 차 안에 두지 않는 게 좋다. 또 차의 도어나 선루프를 열어두는 바람에 차 안에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침수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폐차하면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범위 안에서 수리비 전액 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차량기준가액은 사고 발생 시점에 보험개발원이 정해놓은 액수가 기준이다.
이렇게 보상을 받아도 침수에 운전자 과실이 없으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예컨대 주차장의 주차구획선 안에 제대로 주차해놓은 경우가 그렇다. 불법 주차를 했을 땐 할증된다.
이와 별개로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차를 잃어버려 똑같은 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받으면 취.등록세를 면제받는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침수를 막기 위해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차량 운행을 삼가고 ▲계곡.고수부지.저지대 등에는 주차를 피하고 ▲주차 시 창문과 선루프를 닫았는지 확인하고 ▲주차장 안에 주차할 때도 구획선 안에 주차할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보험서비스 회사인 인슈넷과 손해보험협회는 19일 장마철을 앞두고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상식을 소개했다.
우선 장마철에 주차해놓았거나 운행중인 차가 침수될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자기차량손해(자차) 항목에 가입해 있어야한다. 자차 보험은 보험 기간 중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사에 따라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
인슈넷은 "강변.하천변 주차장, 지하 주차장 등이 침수된다고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 또 작은 개울을 건너다 급류를 만나면 차를 돌려나오거나 차를 그냥 둔 채 피신해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동차 안이나 트렁크, 적재함에 보관한 물품까지 보상해주지는 않으므로 물에 젖으면 망가지는 물품은 차 안에 두지 않는 게 좋다. 또 차의 도어나 선루프를 열어두는 바람에 차 안에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침수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폐차하면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범위 안에서 수리비 전액 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차량기준가액은 사고 발생 시점에 보험개발원이 정해놓은 액수가 기준이다.
이렇게 보상을 받아도 침수에 운전자 과실이 없으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예컨대 주차장의 주차구획선 안에 제대로 주차해놓은 경우가 그렇다. 불법 주차를 했을 땐 할증된다.
이와 별개로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차를 잃어버려 똑같은 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받으면 취.등록세를 면제받는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침수를 막기 위해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차량 운행을 삼가고 ▲계곡.고수부지.저지대 등에는 주차를 피하고 ▲주차 시 창문과 선루프를 닫았는지 확인하고 ▲주차장 안에 주차할 때도 구획선 안에 주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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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철에 유용한 자동차보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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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6-19 15:14:50
'장마로 차가 물에 잠기면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인터넷 보험서비스 회사인 인슈넷과 손해보험협회는 19일 장마철을 앞두고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상식을 소개했다.
우선 장마철에 주차해놓았거나 운행중인 차가 침수될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자기차량손해(자차) 항목에 가입해 있어야한다. 자차 보험은 보험 기간 중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사에 따라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
인슈넷은 "강변.하천변 주차장, 지하 주차장 등이 침수된다고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 또 작은 개울을 건너다 급류를 만나면 차를 돌려나오거나 차를 그냥 둔 채 피신해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동차 안이나 트렁크, 적재함에 보관한 물품까지 보상해주지는 않으므로 물에 젖으면 망가지는 물품은 차 안에 두지 않는 게 좋다. 또 차의 도어나 선루프를 열어두는 바람에 차 안에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침수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폐차하면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범위 안에서 수리비 전액 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차량기준가액은 사고 발생 시점에 보험개발원이 정해놓은 액수가 기준이다.
이렇게 보상을 받아도 침수에 운전자 과실이 없으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예컨대 주차장의 주차구획선 안에 제대로 주차해놓은 경우가 그렇다. 불법 주차를 했을 땐 할증된다.
이와 별개로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차를 잃어버려 똑같은 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받으면 취.등록세를 면제받는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침수를 막기 위해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차량 운행을 삼가고 ▲계곡.고수부지.저지대 등에는 주차를 피하고 ▲주차 시 창문과 선루프를 닫았는지 확인하고 ▲주차장 안에 주차할 때도 구획선 안에 주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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