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에 유용한 자동차보험 상식

입력 2008.06.19 (15: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마로 차가 물에 잠기면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인터넷 보험서비스 회사인 인슈넷과 손해보험협회는 19일 장마철을 앞두고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상식을 소개했다.
우선 장마철에 주차해놓았거나 운행중인 차가 침수될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자기차량손해(자차) 항목에 가입해 있어야한다. 자차 보험은 보험 기간 중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사에 따라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
인슈넷은 "강변.하천변 주차장, 지하 주차장 등이 침수된다고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 또 작은 개울을 건너다 급류를 만나면 차를 돌려나오거나 차를 그냥 둔 채 피신해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동차 안이나 트렁크, 적재함에 보관한 물품까지 보상해주지는 않으므로 물에 젖으면 망가지는 물품은 차 안에 두지 않는 게 좋다. 또 차의 도어나 선루프를 열어두는 바람에 차 안에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침수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폐차하면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범위 안에서 수리비 전액 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차량기준가액은 사고 발생 시점에 보험개발원이 정해놓은 액수가 기준이다.
이렇게 보상을 받아도 침수에 운전자 과실이 없으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예컨대 주차장의 주차구획선 안에 제대로 주차해놓은 경우가 그렇다. 불법 주차를 했을 땐 할증된다.
이와 별개로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차를 잃어버려 똑같은 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받으면 취.등록세를 면제받는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침수를 막기 위해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차량 운행을 삼가고 ▲계곡.고수부지.저지대 등에는 주차를 피하고 ▲주차 시 창문과 선루프를 닫았는지 확인하고 ▲주차장 안에 주차할 때도 구획선 안에 주차할 것을 당부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장마철에 유용한 자동차보험 상식
    • 입력 2008-06-19 15:14:50
    연합뉴스
'장마로 차가 물에 잠기면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인터넷 보험서비스 회사인 인슈넷과 손해보험협회는 19일 장마철을 앞두고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상식을 소개했다. 우선 장마철에 주차해놓았거나 운행중인 차가 침수될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자기차량손해(자차) 항목에 가입해 있어야한다. 자차 보험은 보험 기간 중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사에 따라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 인슈넷은 "강변.하천변 주차장, 지하 주차장 등이 침수된다고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 또 작은 개울을 건너다 급류를 만나면 차를 돌려나오거나 차를 그냥 둔 채 피신해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동차 안이나 트렁크, 적재함에 보관한 물품까지 보상해주지는 않으므로 물에 젖으면 망가지는 물품은 차 안에 두지 않는 게 좋다. 또 차의 도어나 선루프를 열어두는 바람에 차 안에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침수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폐차하면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범위 안에서 수리비 전액 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차량기준가액은 사고 발생 시점에 보험개발원이 정해놓은 액수가 기준이다. 이렇게 보상을 받아도 침수에 운전자 과실이 없으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예컨대 주차장의 주차구획선 안에 제대로 주차해놓은 경우가 그렇다. 불법 주차를 했을 땐 할증된다. 이와 별개로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차를 잃어버려 똑같은 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받으면 취.등록세를 면제받는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침수를 막기 위해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차량 운행을 삼가고 ▲계곡.고수부지.저지대 등에는 주차를 피하고 ▲주차 시 창문과 선루프를 닫았는지 확인하고 ▲주차장 안에 주차할 때도 구획선 안에 주차할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