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대학 재단이사 체포 영장

입력 2008.07.0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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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3월 KBS가 보도했던 외화밀반출 의혹과 관련해 여주대학의 재단이사 홍 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주대학 재단이사 48살 홍 모 씨의 체포영장에 나타난 혐의는 특가법상 횡령.

학생들의 등록금을 제3자의 계좌를 통해 유용한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 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억 원을 뉴질랜드로 불법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홍 씨는 지난 3월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입국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입국시 통보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검찰 관계자 : "(홍 씨) 체포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통보를 요청..."

이사장인 정 모 씨도 학교 발전기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히려 내부고발자인 전 보직교수 김 모 씨에 대한 기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정 씨가 돈을 받은 증거는 없지만 김 전 교수가 돈 심부름한 사실은 인정된다는 논립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사안에 대해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전 교수가 학교 발전기금 등을 받아 이사장 정 씨에게 모두 전달했고, 정 씨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전교조와 참여연대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5일 여주대학 비리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사학개혁본부 관계자 :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한편 해직된 또 다른 내부고발자 39살 이 모 씨에 대해 법원은 지난 4월 복직 판결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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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대학 재단이사 체포 영장
    • 입력 2008-07-09 07: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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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3월 KBS가 보도했던 외화밀반출 의혹과 관련해 여주대학의 재단이사 홍 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주대학 재단이사 48살 홍 모 씨의 체포영장에 나타난 혐의는 특가법상 횡령. 학생들의 등록금을 제3자의 계좌를 통해 유용한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 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억 원을 뉴질랜드로 불법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홍 씨는 지난 3월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입국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입국시 통보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검찰 관계자 : "(홍 씨) 체포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통보를 요청..." 이사장인 정 모 씨도 학교 발전기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히려 내부고발자인 전 보직교수 김 모 씨에 대한 기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정 씨가 돈을 받은 증거는 없지만 김 전 교수가 돈 심부름한 사실은 인정된다는 논립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사안에 대해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전 교수가 학교 발전기금 등을 받아 이사장 정 씨에게 모두 전달했고, 정 씨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전교조와 참여연대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5일 여주대학 비리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사학개혁본부 관계자 :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한편 해직된 또 다른 내부고발자 39살 이 모 씨에 대해 법원은 지난 4월 복직 판결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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