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불법 다운’ 했다가…자살까지

입력 2008.07.29 (08:52) 수정 2008.07.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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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소년들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검찰 처벌 수위가 교육 중심으로 가벼워집니다.

조사를 받던 고등학생이 목숨을 끊는 등 무분별한 고소 고발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양지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

〈리포트〉

네, 그래서 이번에 문화관광체육부와 서울지방 검찰청이 손을 잡고 저작권교육 조건 기수유예제라는 방책을 내 놓았는데요, 아차 실수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수능을 석 달 앞둔 열아홉 살 이모양! 지난 6월 , 경찰의 출두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저작권법 위반! 지난 1월, 자신의 블로그를 찾아오는 방문객의 요청으로 업로드를 잠시 허용해 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인터뷰〉이OO(고교 3년) : "제가 유료 파일 공유 서버 이용했을 때 쪽지가 날라 왔어요. 그 폴더를 잠깐만 열어 달라고. 제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필요한 것 같아 잠깐 열어 드렸거든요."

관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이 양은 저작자와의 합의를 제의받았습니다.

합의금은 백만원! 하지만 학생신분인데다가 가정 형편도 어려운 이양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인터뷰〉이OO(학생 아버지) : "위반이 2건이니, 3건이니 하면서 처음에 100만원을 부르더라고요. 저 같이 고등학생 자녀가 둘이고 늙은 노인네 한 분 하고 아내도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100만원은 힘들거든요."

결국 합의를 하지 못한 이양의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현재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양은 자신이 전과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속이 까맣게 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인터뷰〉이OO(고교 3년) : "걸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머릿속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범법자라고 하면 대개 안 좋은 인식도 있고, 사회생활 하는 데도..."

회원이 3만여명인 이 인터넷 카페에는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 이양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의 글들이 빼곡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로 합의나 재판 과정에 대한 경험담이나 자문을 구하는 글들이 대부분인데요. 간간히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듯한 글들도 눈에 뜁니다.

〈인터뷰〉OO경찰서 사이버수사대 경찰관 : "고소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걸 악용한다는 거죠. 실제로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건지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단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의 기로에 선 청소년들에게 고소와 합의, 재판의 과정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하는데요.

지난 해 11월에는 전남 담양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문화관광체육부와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지난달 24일,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제 시행 방침을 밝혔는데요...

〈인터뷰〉조성재(문화관광체육부 저작권정책과) : "온라인상의 경미한 저작권 침해 사범, 특히 청소년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만이 능사가 아니라 교육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막고 올바른 저작권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규정에 예외를 둔 것인데요.

사건이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들이 하루 8시간의 관련 교육을 받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김도엽(서울중앙지검 검사) : "대학 입학 전 만 19살 미만의 청소년들에 대해 시행하고 있고요
현 단계에서는 서울지방검찰청 관내에서만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시범 실시 예정이고, 시범 실시 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논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닌데요. 특히 음반, 영화 산업은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불법으로 유통된 국내외 영화가 33억 편. 피해액만 3천 391억원에 이릅니다.

〈인터뷰〉김보연(영화진흥위원회 연구 1팀 팀장) : "올 3월에 34개 영화사가 국내 주요 유료 파일 공유 사이트 8개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방지 가처분 신청과 저작권 침해 정지 청구를 서울지방지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요."

결국 저작권법을 둘러싸고 침해자와 저작권자, 양쪽 모두 피해자인 셈인데요.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남형두(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저작권 위반 혐의로 입건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에는 수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과자로의 전락, 자살까지 부른 청소년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인터넷 문화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무의식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노출되기 십상인데요.

적발 이후 처벌과 용서 보다는 저작권법 침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과 제도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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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8-07-29 08:26:02
    • 수정2008-07-29 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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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소년들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검찰 처벌 수위가 교육 중심으로 가벼워집니다. 조사를 받던 고등학생이 목숨을 끊는 등 무분별한 고소 고발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양지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 〈리포트〉 네, 그래서 이번에 문화관광체육부와 서울지방 검찰청이 손을 잡고 저작권교육 조건 기수유예제라는 방책을 내 놓았는데요, 아차 실수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수능을 석 달 앞둔 열아홉 살 이모양! 지난 6월 , 경찰의 출두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저작권법 위반! 지난 1월, 자신의 블로그를 찾아오는 방문객의 요청으로 업로드를 잠시 허용해 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인터뷰〉이OO(고교 3년) : "제가 유료 파일 공유 서버 이용했을 때 쪽지가 날라 왔어요. 그 폴더를 잠깐만 열어 달라고. 제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필요한 것 같아 잠깐 열어 드렸거든요." 관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이 양은 저작자와의 합의를 제의받았습니다. 합의금은 백만원! 하지만 학생신분인데다가 가정 형편도 어려운 이양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인터뷰〉이OO(학생 아버지) : "위반이 2건이니, 3건이니 하면서 처음에 100만원을 부르더라고요. 저 같이 고등학생 자녀가 둘이고 늙은 노인네 한 분 하고 아내도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100만원은 힘들거든요." 결국 합의를 하지 못한 이양의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현재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양은 자신이 전과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속이 까맣게 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인터뷰〉이OO(고교 3년) : "걸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머릿속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범법자라고 하면 대개 안 좋은 인식도 있고, 사회생활 하는 데도..." 회원이 3만여명인 이 인터넷 카페에는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 이양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의 글들이 빼곡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로 합의나 재판 과정에 대한 경험담이나 자문을 구하는 글들이 대부분인데요. 간간히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듯한 글들도 눈에 뜁니다. 〈인터뷰〉OO경찰서 사이버수사대 경찰관 : "고소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걸 악용한다는 거죠. 실제로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건지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단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의 기로에 선 청소년들에게 고소와 합의, 재판의 과정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하는데요. 지난 해 11월에는 전남 담양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문화관광체육부와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지난달 24일,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제 시행 방침을 밝혔는데요... 〈인터뷰〉조성재(문화관광체육부 저작권정책과) : "온라인상의 경미한 저작권 침해 사범, 특히 청소년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만이 능사가 아니라 교육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막고 올바른 저작권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규정에 예외를 둔 것인데요. 사건이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들이 하루 8시간의 관련 교육을 받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김도엽(서울중앙지검 검사) : "대학 입학 전 만 19살 미만의 청소년들에 대해 시행하고 있고요 현 단계에서는 서울지방검찰청 관내에서만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시범 실시 예정이고, 시범 실시 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논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닌데요. 특히 음반, 영화 산업은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불법으로 유통된 국내외 영화가 33억 편. 피해액만 3천 391억원에 이릅니다. 〈인터뷰〉김보연(영화진흥위원회 연구 1팀 팀장) : "올 3월에 34개 영화사가 국내 주요 유료 파일 공유 사이트 8개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방지 가처분 신청과 저작권 침해 정지 청구를 서울지방지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요." 결국 저작권법을 둘러싸고 침해자와 저작권자, 양쪽 모두 피해자인 셈인데요.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남형두(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저작권 위반 혐의로 입건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에는 수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과자로의 전락, 자살까지 부른 청소년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인터넷 문화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무의식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노출되기 십상인데요. 적발 이후 처벌과 용서 보다는 저작권법 침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과 제도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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