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에 제조연월일과 유통기간을 동시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는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중 하나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유통기한만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식품의 안전성과 신선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중 하나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유통기한만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식품의 안전성과 신선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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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제조 일자·유통 기한 동시 표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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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4-04 11:35:50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에 제조연월일과 유통기간을 동시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는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중 하나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유통기한만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식품의 안전성과 신선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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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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