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식품에 함유된 카페인의 양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영업자가 과자와 음료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카페인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중독성 있고,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카페인의 함량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영업자가 과자와 음료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카페인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중독성 있고,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카페인의 함량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낙연 의원, 식품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추진
-
- 입력 2011-05-05 10:26:24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식품에 함유된 카페인의 양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영업자가 과자와 음료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카페인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중독성 있고,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카페인의 함량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
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장덕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