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교회, 공공용지 사용 특혜 논란

입력 2011.05.0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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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의 한 대형교회가 새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주변 공공 도로 지하를 예배당으로 사용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짓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서울시 도시건축 심의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던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건일 기자 나와있습니다.

최 기자! (네)

<질문> 서울 강남 한복판에 진행중인 대형 교회 신축공사를 놓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던데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

<답변>

서울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에 대형 교회 신축공사가 한창인데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름만 들어도 아실만한 서초동 사랑의 교횝니다.

등록 교인만 무려 9만명에, 예배에 나오는 교인은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교회가 새로운 교회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하 8층, 지상 14층의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초대형 교회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6 천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예배당을 짓기 위해 부지 옆 공공 도로 지하까지, 건축물이 파고 들었다는 점입니다.

현장에 가보니 도로 아래에 이미 건축 구조물들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녹취>공사현장 관계자: "(저 방음벽 아래는 설계 도면상 뭐예요?) 예배당이에요.(그 위는요?) 도로거든요"

<질문> 이렇게 공공도로 지하를 교회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답변>

사실, 공공도로 지하는 향후 공공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사적인 용도로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곳입니다.

전 구청장은 최근 KBS와의 인터뷰에서 허가 당시와는 다른 말을 합니다.

전 구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박성중(전 서초구청장): "처음에는 사실 (허가)내주기 싫었죠. 이걸 내주면 다른 큰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전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문> 그런데, 구청 건축심의에 앞서 진행된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서는 도로 지하 사용문제를 전혀 몰랐다면서요?

<답변>

대형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가 승인을 해준 것인데요, 문제는 그 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교회가 도로 지하까지 사용하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관할 구청이 서울시에 제출한 심의 서류에는 도로 사용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한 민간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도시건축공동위원회 민간위원: "그때 그 당시 그런 말 없었는데? 안되죠. 안됩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안통하는데. 다시 한번 심의를 해야되는 내용 아닌가."

하지만 교회 측은 도로 지하 사용문제가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사랑의 교회 관계자의 말입니다.

<녹취>김은수 목사(사랑의 교회): "도로지하사용은 허가권자인 서초구청의 허가조건에 따라서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사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은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가 꼼꼼하게 심의할 수 없도록,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서울시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수차례 심사를 받아온 업계 관계자의 말은 들어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녹취>도시계획전문업체 관계자: "도로에 대한 문제는 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를 해왔던 사안이고, 구청에서 그 내용을 올리지 않았다면 서울시가 지적하고 반드시 수정해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승인 과정상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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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 교회, 공공용지 사용 특혜 논란
    • 입력 2011-05-09 23: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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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의 한 대형교회가 새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주변 공공 도로 지하를 예배당으로 사용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짓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서울시 도시건축 심의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던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건일 기자 나와있습니다. 최 기자! (네) <질문> 서울 강남 한복판에 진행중인 대형 교회 신축공사를 놓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던데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 <답변> 서울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에 대형 교회 신축공사가 한창인데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름만 들어도 아실만한 서초동 사랑의 교횝니다. 등록 교인만 무려 9만명에, 예배에 나오는 교인은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교회가 새로운 교회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하 8층, 지상 14층의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초대형 교회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6 천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예배당을 짓기 위해 부지 옆 공공 도로 지하까지, 건축물이 파고 들었다는 점입니다. 현장에 가보니 도로 아래에 이미 건축 구조물들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녹취>공사현장 관계자: "(저 방음벽 아래는 설계 도면상 뭐예요?) 예배당이에요.(그 위는요?) 도로거든요" <질문> 이렇게 공공도로 지하를 교회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답변> 사실, 공공도로 지하는 향후 공공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사적인 용도로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곳입니다. 전 구청장은 최근 KBS와의 인터뷰에서 허가 당시와는 다른 말을 합니다. 전 구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박성중(전 서초구청장): "처음에는 사실 (허가)내주기 싫었죠. 이걸 내주면 다른 큰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전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문> 그런데, 구청 건축심의에 앞서 진행된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서는 도로 지하 사용문제를 전혀 몰랐다면서요? <답변> 대형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가 승인을 해준 것인데요, 문제는 그 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교회가 도로 지하까지 사용하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관할 구청이 서울시에 제출한 심의 서류에는 도로 사용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한 민간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도시건축공동위원회 민간위원: "그때 그 당시 그런 말 없었는데? 안되죠. 안됩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안통하는데. 다시 한번 심의를 해야되는 내용 아닌가." 하지만 교회 측은 도로 지하 사용문제가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사랑의 교회 관계자의 말입니다. <녹취>김은수 목사(사랑의 교회): "도로지하사용은 허가권자인 서초구청의 허가조건에 따라서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사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은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가 꼼꼼하게 심의할 수 없도록,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서울시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수차례 심사를 받아온 업계 관계자의 말은 들어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녹취>도시계획전문업체 관계자: "도로에 대한 문제는 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를 해왔던 사안이고, 구청에서 그 내용을 올리지 않았다면 서울시가 지적하고 반드시 수정해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승인 과정상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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