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軍 병원

입력 2011.09.21 (00:08) 수정 2011.09.2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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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의도
최근 열악한 한국군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체 국방예산의 1% 수준인 열악한 예산지원 구조에다 경험이 많은 장기복무 군의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이 뇌수막염으로 사망하는 사고도 일어나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軍 전력 규모로 볼 때 세계 6위의 韓國軍도 이제 軍 의료체계의 선진화를 피할 수 없다는 중론이다.
軍 의료체계 개선의 핵심은 장기 군의관 육성이다. 그러나 장기 군의관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인 국방의학원 설립법안은 법안 발의 2년이 넘도록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무산위기에 처했다. 의사인력 과잉배출을 우려한 의사협회의 조직적인 반대와 국방부의 추진력 상실, 정치권의 무관심이 합쳐진 결과다. 그 결과 軍 병원은 위기다. 전염병 관리부실과 은폐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는가 하면 전방 부대 의무대는 의료법의 적용도 받지 않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60만 대군의 건강과 목숨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시사기획 KBS10은 이에 따라 한국군의 軍 병원 의료체계의 실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日本 자위대 등 선진국의 軍 의료체계를 소개해 國軍 의료체계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현황 Ⅰ. 피해사례

◦ 현장 ➊ 사례추적

- 뇌수막염 환자에 타이레놀 처방(故 노우빈 훈련병 사망사건)
노우빈 훈련병(연세대 재학중 2011년 3월24일 입대)은 지난 4월 22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10분까지 20킬로미터 완전군장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 이후 그는 38도가 넘는 고열증세를 보여 새벽 3시40분 연대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고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 2정을 처방받음.
그러나 상태가 악화되고 열이 내리지 않자 훈련소측은 낮 12시20분쯤 논산훈련소 지구병원으로 후송. 지구병원은 외부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후 3시 반 건양대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노우빈 훈련병은 다음날인 4월 24일 아침 7시 사망.
사인은 놀랍게도 폐혈증에 따른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그러나 시신부검결과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노 훈련병의 사인이 단순 폐혈증에 인한 급성호흡 곤란증후군이 아니라 법정전염병인 뇌수막염이었던 것.

- 故 노우빈 훈련병의 아버지 노동준 씨는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 또 다른 피해자인 김진관 씨의 경우 입대 후 극심한 피부병으로 정상적인 군 복무를 할 수 없었으나 병명을 알지 못한 채 고생을 하다 이후 민간병원에서 콜린성 두드러기라는 판정을 받고 입대 1년만에 현역부적합으로 조기 제대한 경우.

◦ 현장 ➋ 軍 병원 현장: 신병교육대, 전방사단, 후방 3차 병원 르포

- 군 병원을 1, 2, 3차로 확인한 결과 군 병원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 신병교육대는 군의관 인력부족이 심각한 수준. 육군훈련소 7개 연대의 경우 만7천여명이 교육훈련을 받고 있음. 총 7명의 군의관이 각 연대별로 1명씩 배치. 응급구조 의무부사관이 연대별로 각 1명씩 배치. 의무병은 연대별로 6명씩 배치. 연대별로 장비는 체온계와 청진기 뿐. 증상을 보고 환자 식별하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중요. 연대 훈육 소대장과 중대장이 환자식별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함. 신교대 군의관 근무형태: 13:00 출근-야외교장 진료-17:30 귀대

- 18:00 연대부대 진료시작-22:00 야간진료 종료/주말에는 금토일 지정해 지구병원 9명씩 순회당직 실시. 일요일은 군의관 1명이 7개 연대 순회진료 실시, 평균 2, 3백명씩 순회진료를 실시. 군의관이 처방전 내리면 의무병이 약제처리.

- 대대급은 군의관의 소견서가 일선 지휘관과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

- 전방 사단급 이하 의무대는 공식 의료기관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의료법 저촉을 받지 않고 있어. 그 결과 의료법 기준에 미달한 부실한 관리가 계속되고 있어. 특히 사단급 이하 군 의무대는 국군 의무사령부의 통제를 받는 군 의료체계 일원화 체제망에서 제외돼 있어 사정은 더욱 심각.

❏ 현황 Ⅱ. 軍 병원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장 ➊ 법정 전염병의 온상이 돼버린 軍 부대

- 최근 5년 내 군내 법정 전염병 집계결과 놀라운 사실이 확인. 법정 전염병이 일반 민간인들보다 비율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

- 집단생활을 하는 공간인 군 부대 곳곳은 법정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 현장 ➋ 단기 군의관 96%의 현실

- 2011년 1월 기준으로 한국군의 군의관 수는 2,351명. 이 가운데 단기 군의관(3년 복무)이 96%인 반면 장기 군의관은 4%에 불과. 장기 군의관도 대부분 행정보직 장교로 복무하는 경우가 많아

- 인술의 핵심은 경험 많고 유능한 의료진 확보가 관건인데 단기 군의관 위주의 인력구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 현장 ➌ 전역한 군의관과 장병들은 軍 병원을 어떻게 평가할까?

-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의사협회에 등록된 전역 군의관 233명과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는 전역 장병 12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전역장병 상대 설문조사결과
∙ 군 1차 의료기관 이용해 보았다: 90.2%
∙ 의무대(1차 의료기관)의 문제점: 신뢰가지 않는 군의관의 진료능력(26%)-노후된 시설과 장비로 신뢰도 저하(23%)-의무병의 신뢰도 떨어짐(22.6%)
∙ 민간 병원 활용여부: 41%(활용)-59%(미활용)
∙ 병원이용 빈도순위: 민간병원을 바로 이용한 경우(33.3%)-대대 의무대(21.4%)-사단 의무대(19%)-군군수도병원(7.1%)//해,공군은 바로 민간병원 이용빈도가 60%!
∙ 민간병원 이용사유: 군의관 불신(33.6%)-군병원 시설장비 불신(33.6%)-휴가이용(11.4%)-주위권유(10.7%)-군병원까지 먼거리(6.4%)

❏ 현황 Ⅲ. 선진국 사례: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軍 병원

◦현장 ➊ 미군 용산 121 병원, 민간병원이 경쟁상대 또는 미국 국방의학원

- 미군의 경우 지난 1976년 국방의대(USUHS)를 설립 매년 165명의 군의관을 배출하고 있어. 이들은 4년간의 수련기간을 포함해 11년간 군에서 의무복무하고 있어. 미군 전체 군의관의 25%, 2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의관의 80%가 국방의대 출신.

◦ 현장 ➋ 일본 자위대, 국방의학원이 배출하는 군의관이 군 의료체계 선진화 핵심

- 일본 자위대의 경우 지난 1973년 방위의과대학을 설립해 매년 80여명의 직업 군의관을 배출하고 있어. 이들은 6년간 수련기간을 거쳐 9년동안 의무복무해야 함. 일본 자위대 전체 군의관의 50% 이상이 방위의과대학 출신. 일본도 40여 년전 현재의 한국처럼 군의관 확보가 힘들었으나 방위의과대학을 설립한 뒤 짧은 기간에 장기복무 군의관 확충은 물론 군 의료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

◦ 현장 ➌ 독일, 이스라엘, 중국, 대만-장기 군의관 육성체제 확립

-독일과 이스라엘: 국,공립대학에 장기군의관 양성학과 개설, 매년 졸어뱅 2백명, 의무복무기간은 17년(독일), 9년(이스라엘)

-중국, 대만: 국방의학원 제도 채택

❏ 현황 Ⅳ. 軍 의료체계 개선의 핵심‘국방의학원’좌초위기

◦ 현장 ➊ 국방의학원법 발의의 취지와 경과

- 지난 2009년 ‘국방의학원’설립에 관한 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국방위에 계류중. 이 법안은 군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할 전문 의료인력을 장기 복무 군의관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 진료, 연구기능을 수행할 ‘국방의학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함이 골자. 국방의학원은 특수법인 형태로 의학석사 및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부설기관으로 국방의료원과 국방의학연구원을 둔다.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국방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군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10년간 복무해야 한다. 국방의학원 정원은 백명. 본 법안에 따르면 해마다 장기근무 군의관을 배출해 군의관의 양적확보를 통해 질적인 상승을 도모한다는 계획. 대부분의 군의관이 의무복무기간인 3년을 채우고 나면 전역하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해 국방의학원 5년 수련후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현실책이라는 것. 국방의학원이 설립되면 현재 4%에 불과한 장기근무 군의관의 비율을 안정화 단계인 4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 특히 국방의학원을 통해 군내 특수의료사고인 총상이나 생화학테러, 화생방전 등에 대한 전문 의료인력도 양성할 수 있다는 것.

- 최근 군 장병들의 민간병원 이용률이 급증하면서 전체 진료비의 60%를 국방부가 내는 건강보험료 규모도 해마다 늘어나 48억원에서 346억원으로 크게 늘고 있어.

- 최근 뇌수막염으로 숨진 故 노우빈 훈련병 사건으로 국방의학원 설립 요구도 한층 거세지고 있어.

◦ 현장 ➋ 국방의학원 반대 논쟁,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그러나 국방의학원 설립을 놓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

- 대한의사협회는 국방의학원이 국방의료의 선진화를 가져오지 못할 뿐 아니라 의사인력이 과잉배출돼 의료시장의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긴다고 반대의사를 밝혀오고 있어.

- 국방부는 불과 1년 전만해도 국방의학원 설립안을 강하게 추진하다 지난 3월부터 슬그머니 철회. 현실적인 상황 변화를 이유로 국방의학원 설립추진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 그 결과 장기 군의관 양성교육기관 설립은 불가능해져 軍 의료체계 개선의 百年大計를 포기했다는 지적

- 정치권(국회 국방위)도 국방의학원 법안처리에 지지부진한 상황

■취재/연출 : 이영풍
■촬영기자 : 박인규

방송일시 : 2011년 9월 20일 (화) 밤 10:00~ KBS 1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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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軍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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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의도 최근 열악한 한국군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체 국방예산의 1% 수준인 열악한 예산지원 구조에다 경험이 많은 장기복무 군의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이 뇌수막염으로 사망하는 사고도 일어나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軍 전력 규모로 볼 때 세계 6위의 韓國軍도 이제 軍 의료체계의 선진화를 피할 수 없다는 중론이다. 軍 의료체계 개선의 핵심은 장기 군의관 육성이다. 그러나 장기 군의관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인 국방의학원 설립법안은 법안 발의 2년이 넘도록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무산위기에 처했다. 의사인력 과잉배출을 우려한 의사협회의 조직적인 반대와 국방부의 추진력 상실, 정치권의 무관심이 합쳐진 결과다. 그 결과 軍 병원은 위기다. 전염병 관리부실과 은폐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는가 하면 전방 부대 의무대는 의료법의 적용도 받지 않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60만 대군의 건강과 목숨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시사기획 KBS10은 이에 따라 한국군의 軍 병원 의료체계의 실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日本 자위대 등 선진국의 軍 의료체계를 소개해 國軍 의료체계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현황 Ⅰ. 피해사례 ◦ 현장 ➊ 사례추적 - 뇌수막염 환자에 타이레놀 처방(故 노우빈 훈련병 사망사건) 노우빈 훈련병(연세대 재학중 2011년 3월24일 입대)은 지난 4월 22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10분까지 20킬로미터 완전군장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 이후 그는 38도가 넘는 고열증세를 보여 새벽 3시40분 연대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고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 2정을 처방받음. 그러나 상태가 악화되고 열이 내리지 않자 훈련소측은 낮 12시20분쯤 논산훈련소 지구병원으로 후송. 지구병원은 외부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후 3시 반 건양대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노우빈 훈련병은 다음날인 4월 24일 아침 7시 사망. 사인은 놀랍게도 폐혈증에 따른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그러나 시신부검결과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노 훈련병의 사인이 단순 폐혈증에 인한 급성호흡 곤란증후군이 아니라 법정전염병인 뇌수막염이었던 것. - 故 노우빈 훈련병의 아버지 노동준 씨는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 또 다른 피해자인 김진관 씨의 경우 입대 후 극심한 피부병으로 정상적인 군 복무를 할 수 없었으나 병명을 알지 못한 채 고생을 하다 이후 민간병원에서 콜린성 두드러기라는 판정을 받고 입대 1년만에 현역부적합으로 조기 제대한 경우. ◦ 현장 ➋ 軍 병원 현장: 신병교육대, 전방사단, 후방 3차 병원 르포 - 군 병원을 1, 2, 3차로 확인한 결과 군 병원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 신병교육대는 군의관 인력부족이 심각한 수준. 육군훈련소 7개 연대의 경우 만7천여명이 교육훈련을 받고 있음. 총 7명의 군의관이 각 연대별로 1명씩 배치. 응급구조 의무부사관이 연대별로 각 1명씩 배치. 의무병은 연대별로 6명씩 배치. 연대별로 장비는 체온계와 청진기 뿐. 증상을 보고 환자 식별하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중요. 연대 훈육 소대장과 중대장이 환자식별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함. 신교대 군의관 근무형태: 13:00 출근-야외교장 진료-17:30 귀대 - 18:00 연대부대 진료시작-22:00 야간진료 종료/주말에는 금토일 지정해 지구병원 9명씩 순회당직 실시. 일요일은 군의관 1명이 7개 연대 순회진료 실시, 평균 2, 3백명씩 순회진료를 실시. 군의관이 처방전 내리면 의무병이 약제처리. - 대대급은 군의관의 소견서가 일선 지휘관과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 - 전방 사단급 이하 의무대는 공식 의료기관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의료법 저촉을 받지 않고 있어. 그 결과 의료법 기준에 미달한 부실한 관리가 계속되고 있어. 특히 사단급 이하 군 의무대는 국군 의무사령부의 통제를 받는 군 의료체계 일원화 체제망에서 제외돼 있어 사정은 더욱 심각. ❏ 현황 Ⅱ. 軍 병원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장 ➊ 법정 전염병의 온상이 돼버린 軍 부대 - 최근 5년 내 군내 법정 전염병 집계결과 놀라운 사실이 확인. 법정 전염병이 일반 민간인들보다 비율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 - 집단생활을 하는 공간인 군 부대 곳곳은 법정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 현장 ➋ 단기 군의관 96%의 현실 - 2011년 1월 기준으로 한국군의 군의관 수는 2,351명. 이 가운데 단기 군의관(3년 복무)이 96%인 반면 장기 군의관은 4%에 불과. 장기 군의관도 대부분 행정보직 장교로 복무하는 경우가 많아 - 인술의 핵심은 경험 많고 유능한 의료진 확보가 관건인데 단기 군의관 위주의 인력구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 현장 ➌ 전역한 군의관과 장병들은 軍 병원을 어떻게 평가할까? -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의사협회에 등록된 전역 군의관 233명과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는 전역 장병 12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전역장병 상대 설문조사결과 ∙ 군 1차 의료기관 이용해 보았다: 90.2% ∙ 의무대(1차 의료기관)의 문제점: 신뢰가지 않는 군의관의 진료능력(26%)-노후된 시설과 장비로 신뢰도 저하(23%)-의무병의 신뢰도 떨어짐(22.6%) ∙ 민간 병원 활용여부: 41%(활용)-59%(미활용) ∙ 병원이용 빈도순위: 민간병원을 바로 이용한 경우(33.3%)-대대 의무대(21.4%)-사단 의무대(19%)-군군수도병원(7.1%)//해,공군은 바로 민간병원 이용빈도가 60%! ∙ 민간병원 이용사유: 군의관 불신(33.6%)-군병원 시설장비 불신(33.6%)-휴가이용(11.4%)-주위권유(10.7%)-군병원까지 먼거리(6.4%) ❏ 현황 Ⅲ. 선진국 사례: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軍 병원 ◦현장 ➊ 미군 용산 121 병원, 민간병원이 경쟁상대 또는 미국 국방의학원 - 미군의 경우 지난 1976년 국방의대(USUHS)를 설립 매년 165명의 군의관을 배출하고 있어. 이들은 4년간의 수련기간을 포함해 11년간 군에서 의무복무하고 있어. 미군 전체 군의관의 25%, 2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의관의 80%가 국방의대 출신. ◦ 현장 ➋ 일본 자위대, 국방의학원이 배출하는 군의관이 군 의료체계 선진화 핵심 - 일본 자위대의 경우 지난 1973년 방위의과대학을 설립해 매년 80여명의 직업 군의관을 배출하고 있어. 이들은 6년간 수련기간을 거쳐 9년동안 의무복무해야 함. 일본 자위대 전체 군의관의 50% 이상이 방위의과대학 출신. 일본도 40여 년전 현재의 한국처럼 군의관 확보가 힘들었으나 방위의과대학을 설립한 뒤 짧은 기간에 장기복무 군의관 확충은 물론 군 의료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 ◦ 현장 ➌ 독일, 이스라엘, 중국, 대만-장기 군의관 육성체제 확립 -독일과 이스라엘: 국,공립대학에 장기군의관 양성학과 개설, 매년 졸어뱅 2백명, 의무복무기간은 17년(독일), 9년(이스라엘) -중국, 대만: 국방의학원 제도 채택 ❏ 현황 Ⅳ. 軍 의료체계 개선의 핵심‘국방의학원’좌초위기 ◦ 현장 ➊ 국방의학원법 발의의 취지와 경과 - 지난 2009년 ‘국방의학원’설립에 관한 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국방위에 계류중. 이 법안은 군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할 전문 의료인력을 장기 복무 군의관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 진료, 연구기능을 수행할 ‘국방의학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함이 골자. 국방의학원은 특수법인 형태로 의학석사 및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부설기관으로 국방의료원과 국방의학연구원을 둔다.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국방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군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10년간 복무해야 한다. 국방의학원 정원은 백명. 본 법안에 따르면 해마다 장기근무 군의관을 배출해 군의관의 양적확보를 통해 질적인 상승을 도모한다는 계획. 대부분의 군의관이 의무복무기간인 3년을 채우고 나면 전역하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해 국방의학원 5년 수련후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현실책이라는 것. 국방의학원이 설립되면 현재 4%에 불과한 장기근무 군의관의 비율을 안정화 단계인 4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 특히 국방의학원을 통해 군내 특수의료사고인 총상이나 생화학테러, 화생방전 등에 대한 전문 의료인력도 양성할 수 있다는 것. - 최근 군 장병들의 민간병원 이용률이 급증하면서 전체 진료비의 60%를 국방부가 내는 건강보험료 규모도 해마다 늘어나 48억원에서 346억원으로 크게 늘고 있어. - 최근 뇌수막염으로 숨진 故 노우빈 훈련병 사건으로 국방의학원 설립 요구도 한층 거세지고 있어. ◦ 현장 ➋ 국방의학원 반대 논쟁,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그러나 국방의학원 설립을 놓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 - 대한의사협회는 국방의학원이 국방의료의 선진화를 가져오지 못할 뿐 아니라 의사인력이 과잉배출돼 의료시장의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긴다고 반대의사를 밝혀오고 있어. - 국방부는 불과 1년 전만해도 국방의학원 설립안을 강하게 추진하다 지난 3월부터 슬그머니 철회. 현실적인 상황 변화를 이유로 국방의학원 설립추진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 그 결과 장기 군의관 양성교육기관 설립은 불가능해져 軍 의료체계 개선의 百年大計를 포기했다는 지적 - 정치권(국회 국방위)도 국방의학원 법안처리에 지지부진한 상황 ■취재/연출 : 이영풍 ■촬영기자 : 박인규 방송일시 : 2011년 9월 20일 (화) 밤 10:00~ KBS 1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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