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용석 고발 ‘안철수 BW 헐값매입’ 불기소 처분

입력 2012.05.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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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안철수연구소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매입한 의혹으로 고발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자체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강용석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신주인수권부 사채 매입 과정에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안 원장을 소환하거나 서면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강의원은 지난 2월 안철수 연구소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매입해 수백억 원의 이득을 챙겼다면서 안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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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강용석 고발 ‘안철수 BW 헐값매입’ 불기소 처분
    • 입력 2012-05-05 11:41:31
    사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안철수연구소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매입한 의혹으로 고발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자체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강용석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신주인수권부 사채 매입 과정에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안 원장을 소환하거나 서면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강의원은 지난 2월 안철수 연구소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매입해 수백억 원의 이득을 챙겼다면서 안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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