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 6부는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파면된 손문호 전 서원대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진실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직업이라며, 교비를 횡령하고 무단결근한 손 전 총장의 비위 내용으로 볼 때 파면이 과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원대는 지난해 2월 교비 1억여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상당기간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손 전 총장을 파면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재심도 기각하자 손 전 총장은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진실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직업이라며, 교비를 횡령하고 무단결근한 손 전 총장의 비위 내용으로 볼 때 파면이 과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원대는 지난해 2월 교비 1억여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상당기간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손 전 총장을 파면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재심도 기각하자 손 전 총장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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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손문호 서원대 전 총장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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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26 15:59:30
서울고등법원 행정 6부는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파면된 손문호 전 서원대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진실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직업이라며, 교비를 횡령하고 무단결근한 손 전 총장의 비위 내용으로 볼 때 파면이 과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원대는 지난해 2월 교비 1억여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상당기간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손 전 총장을 파면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재심도 기각하자 손 전 총장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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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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