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맥쿼리 특혜 의혹 정당, 이지형 명예훼손 안 돼”

입력 2012.09.12 (17:03) 수정 2012.09.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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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자본인 '맥쿼리 펀드'가 주요 민자사업을 독식한 배경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 이지형 씨가 있다는 시민단체와 야당의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는 이지형 씨가 맥쿼리 특혜 의혹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경실련과 김진애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계열사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맥쿼리 펀드'가 서울 지하철 9호선 등 알짜배기 민자사업을 사실상 독식했고 정부가 막대한 재정으로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씨를 매개로 한 유착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실련 등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취지가 대규모 민자사업에 부당한 특혜가 있었는지를 따져보고자 했던 것인 만큼 공익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특혜 의혹을 제기해 이 씨의 명예가 훼손됐을 수도 있지만, 의혹 제기에 위법성이 없는 만큼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인 이 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맥쿼리 IMM 자산운용'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계열사인 '맥쿼리 인프라 펀드'는 서울 우면산 터널과 지하철 9호선 등 국내 대규모 민자사업 10여 곳에 출자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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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맥쿼리 특혜 의혹 정당, 이지형 명예훼손 안 돼”
    • 입력 2012-09-12 17:03:16
    • 수정2012-09-12 17:05:18
    사회
외국계 자본인 '맥쿼리 펀드'가 주요 민자사업을 독식한 배경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 이지형 씨가 있다는 시민단체와 야당의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는 이지형 씨가 맥쿼리 특혜 의혹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경실련과 김진애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계열사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맥쿼리 펀드'가 서울 지하철 9호선 등 알짜배기 민자사업을 사실상 독식했고 정부가 막대한 재정으로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씨를 매개로 한 유착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실련 등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취지가 대규모 민자사업에 부당한 특혜가 있었는지를 따져보고자 했던 것인 만큼 공익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특혜 의혹을 제기해 이 씨의 명예가 훼손됐을 수도 있지만, 의혹 제기에 위법성이 없는 만큼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인 이 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맥쿼리 IMM 자산운용'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계열사인 '맥쿼리 인프라 펀드'는 서울 우면산 터널과 지하철 9호선 등 국내 대규모 민자사업 10여 곳에 출자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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