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위한 ‘신탁 후 임대제’ 도입키로

입력 2012.09.1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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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은 있지만 대출이자에 허덕이는 이른바 하우스푸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집을 은행에 맡기고 연체이자 대신 월세를 내는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집을 담보로 6년전 은행에서 1억 6천만원을 빌린 박 모씨.



사업 실패로 지난해 1월부터 이자를 갚지 못했고, 1년만에 이자가 2천만원까지 불었습니다.



결국 집은 경매에 넘겨졌습니다.



<인터뷰> 박00(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음성변조) : "은행에서 뺏어가겠다고 하면, 제 집이라 뺏기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이같은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우리금융이 ’신탁 후 재임대’ 사업을 이달 말 시작합니다.



집 주인은 소유권은 유지하되 은행에 관리처분권을 맡기고 연체이자보다 훨씬 낮은 월세를 내는 방식입니다.



2억원의 대출이 있을 경우 연체이자를 낸다면 월 283만원이지만 집을 신탁하면 월세로 83만원만 내면 됩니다.



다만 최장 5년의 신탁기간이 끝날 때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집을 팔아 대출금 회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일단 대상은 우리은행에만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실거주자로,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소득있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인터뷰> 김홍달(우리금융그룹 전무) : "은행으로서는 아무런 손실이없고 일부 충당금도 환입되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고금리 부담에서 벗어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자격이 안 된다면 경매전 석달 동안 급매로 집을 팔아 빚을 갚는 경매 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집에 대한 집착이 강한 한국적 상황에서 하우스푸어 대책이 실효를 거둘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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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스푸어 위한 ‘신탁 후 임대제’ 도입키로
    • 입력 2012-09-12 22: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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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은 있지만 대출이자에 허덕이는 이른바 하우스푸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집을 은행에 맡기고 연체이자 대신 월세를 내는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집을 담보로 6년전 은행에서 1억 6천만원을 빌린 박 모씨.

사업 실패로 지난해 1월부터 이자를 갚지 못했고, 1년만에 이자가 2천만원까지 불었습니다.

결국 집은 경매에 넘겨졌습니다.

<인터뷰> 박00(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음성변조) : "은행에서 뺏어가겠다고 하면, 제 집이라 뺏기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이같은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우리금융이 ’신탁 후 재임대’ 사업을 이달 말 시작합니다.

집 주인은 소유권은 유지하되 은행에 관리처분권을 맡기고 연체이자보다 훨씬 낮은 월세를 내는 방식입니다.

2억원의 대출이 있을 경우 연체이자를 낸다면 월 283만원이지만 집을 신탁하면 월세로 83만원만 내면 됩니다.

다만 최장 5년의 신탁기간이 끝날 때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집을 팔아 대출금 회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일단 대상은 우리은행에만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실거주자로,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소득있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인터뷰> 김홍달(우리금융그룹 전무) : "은행으로서는 아무런 손실이없고 일부 충당금도 환입되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고금리 부담에서 벗어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자격이 안 된다면 경매전 석달 동안 급매로 집을 팔아 빚을 갚는 경매 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집에 대한 집착이 강한 한국적 상황에서 하우스푸어 대책이 실효를 거둘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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