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지 침범·등기 과정’

입력 2012.10.10 (22:04) 수정 2012.10.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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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선 후보의 부동산 문제를 검증하는 기획시리즈. 오늘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순섭니다.

문 후보가 청와대를 나온 뒤 구입한 경상남도 양산 자택을 둘러싼 논란 등을 점검합니다.

대선후보 진실검증단의 유원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상남도 양산의 한 전원주택.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2008년 2월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서울 평창동에서 이곳으로 이사합니다.

매매가는 8억원이었습니다.

대지 2천 5백여 제곱미터.

본채와 작업실, 사랑채 등 세 채의 건물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랑채 건물.

처마 부분 5제곱미터와 돌로 쌓은 축대 20제곱미터가 옆 하천 부지를 침범한 것으로 측량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때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양산시청은 문재인 후보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양산시청 관계자 : "주택이 남의 땅에 처마가 나와 버리면 침범인 것 아닙니까? 불법이니까 원상복구를 해야죠."

원상복구를 하려면 건물을 허물어야 하는 상황.

문 후보는 법원에 소송을 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침범 면적이 미미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시청측이 무리한 처분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정재성(변호사/소송대리인) : "해양 환경과 생태계 영향이 적은 경우엔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서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 처분이 위법한 것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양산 자택 등기부 등본입니다.

매매계약을 한 날짜는 2008년 1월.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2009년 2월로 돼 있습니다.

문 후보가 1년 동안 남의 집에서 산 셈입니다.

고의 여부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전 소유주가 작업실과 사랑채에 대해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등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잔금을 치르지 않고 살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문 후보는 1988년 제주도의 임야 천 백여 제곱미터를 사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근무 시절, 이 땅의 면적을 280제곱미터로 축소 신고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진성준(문재인 후보 대변인) : "친구 3명과 함께 산 땅인데 청와대 실무자가 실수로 1/4로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스스로 바로잡아 신고했습니다."

이 땅의 가격은 공시지가로 6백만 원 대입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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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부지 침범·등기 과정’
    • 입력 2012-10-10 22:04:56
    • 수정2012-10-25 10: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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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선 후보의 부동산 문제를 검증하는 기획시리즈. 오늘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순섭니다. 문 후보가 청와대를 나온 뒤 구입한 경상남도 양산 자택을 둘러싼 논란 등을 점검합니다. 대선후보 진실검증단의 유원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상남도 양산의 한 전원주택.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2008년 2월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서울 평창동에서 이곳으로 이사합니다. 매매가는 8억원이었습니다. 대지 2천 5백여 제곱미터. 본채와 작업실, 사랑채 등 세 채의 건물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랑채 건물. 처마 부분 5제곱미터와 돌로 쌓은 축대 20제곱미터가 옆 하천 부지를 침범한 것으로 측량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때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양산시청은 문재인 후보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양산시청 관계자 : "주택이 남의 땅에 처마가 나와 버리면 침범인 것 아닙니까? 불법이니까 원상복구를 해야죠." 원상복구를 하려면 건물을 허물어야 하는 상황. 문 후보는 법원에 소송을 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침범 면적이 미미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시청측이 무리한 처분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정재성(변호사/소송대리인) : "해양 환경과 생태계 영향이 적은 경우엔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서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 처분이 위법한 것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양산 자택 등기부 등본입니다. 매매계약을 한 날짜는 2008년 1월.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2009년 2월로 돼 있습니다. 문 후보가 1년 동안 남의 집에서 산 셈입니다. 고의 여부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전 소유주가 작업실과 사랑채에 대해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등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잔금을 치르지 않고 살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문 후보는 1988년 제주도의 임야 천 백여 제곱미터를 사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근무 시절, 이 땅의 면적을 280제곱미터로 축소 신고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진성준(문재인 후보 대변인) : "친구 3명과 함께 산 땅인데 청와대 실무자가 실수로 1/4로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스스로 바로잡아 신고했습니다." 이 땅의 가격은 공시지가로 6백만 원 대입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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