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발전’ 논의 활발

입력 2013.04.21 (17:28) 수정 2013.04.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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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주, 우리나라의 언론관련 3대 학회가 한자리에 모여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재원적 기초’.

공영 방송, 공영... 이 단어만으로도 알 수 있는 ‘공익적인 가치’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텐데, 공영방송의 역할과 어떻게 그 역할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지금도 그 논란이 정계와 학계에서 계속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번주 미디어인사이드에선 공영방송의 책무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재원적 토대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1일, 한국 프레스센터.

미디어관련 학계 교수들과 언론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영방송 관련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녹취> 강형철 교수(숙명여대 미디어학부) : "한국에서 이런 것(공영방송)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런 것에 대한 논의들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녹취> 정수영 교수(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다매체 다채널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영방송의 역할과 존재의의가 중요해지고 있다."

<녹취> 정인숙 교수(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 "공영방송채널의 실질적 가치를 개선하자는 것이죠."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환경, 방송의 상업화 속에서의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는 무엇일까?

또,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재원의 뒷받침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국영방송으로 시작한 KBS는 1973년 공사설립 이후 소유의 측면에서 공영방송 체제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케이블채널과 인터넷, IPTV 등의 등장으로 공영방송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맞게 됩니다.

<녹취> 강형철 교수(숙명여대 미디어학부) : "여러가지 차원으로 수용자들이 분화되면서 하루 종일 뉴스 하는 채널이 있고 하루 종일 다큐멘터리 하는 채널들이 있는데 공영방송이 왜 필요하냐는 의문이 제기됐죠."

이럴 때 공영방송은 다양한 장르에서 수용자가 원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왜냐하면 다른 방송사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 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공공 소유의 방송이란 점에서 공적인 책임을 요구받으며 동시에 다른 채널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은 공영방송이 처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경영, 소유의 측면에서 공영방송은 공사로 운영되는 KBS, EBS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인 MBC 역시 민영이 아닌 공영 방송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인 공공 서비스 방송이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영방송은 방송 내용물, 즉 공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에 이를 구체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법으로 명확히 적시돼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방송의 책무를 얘기할 뿐, 공영방송만의 특화된 역할, 지위에 대해선 규정하지 않은 겁니다.

<인터뷰> 이준웅(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 "한국방송법에는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영방송을 , 공영방송의 지위를 부여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 방송법에 방송의 공적 책무, 방송의 공적인 의무 등등이 먼저 규정 되어 있고 어떤 방송사업자가 그런 의무를 수행해야만 하는지, 방송의 면허라든지 혹은 방송의 계약의 형태로 규정 되어 있으면 국민 방송이 규정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명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와 역할이 법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한정된 공적 자원인 지상파를 사용하는 한국의 공영 방송사들은 공익적 성격을 유지해왔습니다.

250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방송과 세계 각국의 동포들을 위한 ‘한민족 방송’. 재난재해 주관 방송사로서의 역할을 4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사회를 감시하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특정 사안을 바라보는 역할도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 중 하납니다.

난시청 해소, 디지털 전환과 같은 시청자 복지 문제도 공영방송의 몫입니다.

지난 2009년 프랑스는 공영방송개혁법을 발표했습니다.

공익성 확보를 위해 공영방송의 광고를 점진적으로 없애고, 그대신 민영방송사의 수입 일부를 공영방송에 지원하겠다는 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공영방송을 위한 분담금을 민영채널과 통신사업자에게 일부 책정하는 방식으로 공영방송에서 광고를 없애겠다는 큰 밑그림에 한발 나아간 겁니다.

<녹취> 동아 2009.1.13 : "프랑스 정부는 공영방송 개혁에 대해 도시 내 사유지가 늘어날수록 공공지인 공원의 가치가 주목받는 거처럼 디지털 시대에 채널 증가로 상업방송이 확대될 경우 상업화의 논리에서 벗어난 공영방송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터뷰> 이 원 교수(인천카톨릭대학교 교수) : "광고 수입을 대체할 만한 재원을 찾아야 되는데 프랑스에서 고려한 것이 바로 민영방송사 민영 채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망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이었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이고 대신 공영방송 광고 폐지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공영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사업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부족한 광고 손실분을 채우자는 것이었죠."

공영방송은, 공적인 경영이냐, 공공 서비스 방송을 제공하느냐 뿐 아니라 어떠한 재원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뤄 불편부당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느냐 역시 중요합니다.

바로 시청률에 따른 광고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외국 공영 방송들의 경우 연간 수신료는

독일 32만3천원, 영국 26만원, 일본 25만원, 프랑스 18만4200원수준입니다.

한국의 경우 TV 수신료는 월 2500원, 연 3만원 수준.

이 수신료의 3% 정도가 교육방송 EBS로 지원되는데, EBS 또한 고품격 교육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선 터무니 없이 적은 몫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달 여야가 방송 공정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방송공정성특위의 첫 회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방송사 재원 마련과 함께 정치적 독립, 특히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공영방송의 구조를 여야 합의로 마련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조해진(새누리당/방송공정성특위) : "방송사 경영이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노조도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고 제작 보도하는 노조도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어야 방송사 전체가 중립이 되는 것이죠."

<인터뷰> 유승희(민주통합당/방송공정성특위) : "KBS가 KBS의 이사를 선임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특별정족수 제도를 도입을 해서 방송통신 위원회 위원들 간에 적어도 2/3나 아니면 전원 합의체로 이사를 선임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면 KBS의 공정성이 더욱더 보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공영방송의 최우선 가치로 꼽히는 공정성.

2009년 프랑스의 공영방송개혁법에서도 공영방송의 광고는 없애기로 했지만 공영방송 사장 임명권은 정부로 이관됐고, 지난해 정부가 바뀌면서 다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는 등 세계 각국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오랜 논란거리입니다.

<인터뷰> 추혜선(언론개혁시민연대) :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할 것 같다, 이건 국회 차원에서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좀 입법부에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어떤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 제작 자율성이 반드시 확보 되어야 하고..."

<녹취> 정인숙(가천대 교수) : "2000년 이후에 여러 가지 뉴미디어들이 등장하고 그걸로 인해서 미디어 시장 내에 재원구조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영방송이나 공영방송 지원과 관련된 제도변화에 있어서는 정책기관 국회가 13년간 정책모의를 유지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계와 정치권에서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공영 방송이 고품질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 늦출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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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방송 발전’ 논의 활발
    • 입력 2013-04-21 20:03:42
    • 수정2013-04-21 20:17:26
    미디어 인사이드
<앵커 멘트>

지난주, 우리나라의 언론관련 3대 학회가 한자리에 모여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재원적 기초’.

공영 방송, 공영... 이 단어만으로도 알 수 있는 ‘공익적인 가치’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텐데, 공영방송의 역할과 어떻게 그 역할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지금도 그 논란이 정계와 학계에서 계속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번주 미디어인사이드에선 공영방송의 책무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재원적 토대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1일, 한국 프레스센터.

미디어관련 학계 교수들과 언론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영방송 관련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녹취> 강형철 교수(숙명여대 미디어학부) : "한국에서 이런 것(공영방송)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런 것에 대한 논의들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녹취> 정수영 교수(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다매체 다채널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영방송의 역할과 존재의의가 중요해지고 있다."

<녹취> 정인숙 교수(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 "공영방송채널의 실질적 가치를 개선하자는 것이죠."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환경, 방송의 상업화 속에서의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는 무엇일까?

또,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재원의 뒷받침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국영방송으로 시작한 KBS는 1973년 공사설립 이후 소유의 측면에서 공영방송 체제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케이블채널과 인터넷, IPTV 등의 등장으로 공영방송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맞게 됩니다.

<녹취> 강형철 교수(숙명여대 미디어학부) : "여러가지 차원으로 수용자들이 분화되면서 하루 종일 뉴스 하는 채널이 있고 하루 종일 다큐멘터리 하는 채널들이 있는데 공영방송이 왜 필요하냐는 의문이 제기됐죠."

이럴 때 공영방송은 다양한 장르에서 수용자가 원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왜냐하면 다른 방송사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 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공공 소유의 방송이란 점에서 공적인 책임을 요구받으며 동시에 다른 채널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은 공영방송이 처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경영, 소유의 측면에서 공영방송은 공사로 운영되는 KBS, EBS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인 MBC 역시 민영이 아닌 공영 방송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인 공공 서비스 방송이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영방송은 방송 내용물, 즉 공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에 이를 구체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법으로 명확히 적시돼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방송의 책무를 얘기할 뿐, 공영방송만의 특화된 역할, 지위에 대해선 규정하지 않은 겁니다.

<인터뷰> 이준웅(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 "한국방송법에는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영방송을 , 공영방송의 지위를 부여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 방송법에 방송의 공적 책무, 방송의 공적인 의무 등등이 먼저 규정 되어 있고 어떤 방송사업자가 그런 의무를 수행해야만 하는지, 방송의 면허라든지 혹은 방송의 계약의 형태로 규정 되어 있으면 국민 방송이 규정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명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와 역할이 법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한정된 공적 자원인 지상파를 사용하는 한국의 공영 방송사들은 공익적 성격을 유지해왔습니다.

250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방송과 세계 각국의 동포들을 위한 ‘한민족 방송’. 재난재해 주관 방송사로서의 역할을 4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사회를 감시하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특정 사안을 바라보는 역할도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 중 하납니다.

난시청 해소, 디지털 전환과 같은 시청자 복지 문제도 공영방송의 몫입니다.

지난 2009년 프랑스는 공영방송개혁법을 발표했습니다.

공익성 확보를 위해 공영방송의 광고를 점진적으로 없애고, 그대신 민영방송사의 수입 일부를 공영방송에 지원하겠다는 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공영방송을 위한 분담금을 민영채널과 통신사업자에게 일부 책정하는 방식으로 공영방송에서 광고를 없애겠다는 큰 밑그림에 한발 나아간 겁니다.

<녹취> 동아 2009.1.13 : "프랑스 정부는 공영방송 개혁에 대해 도시 내 사유지가 늘어날수록 공공지인 공원의 가치가 주목받는 거처럼 디지털 시대에 채널 증가로 상업방송이 확대될 경우 상업화의 논리에서 벗어난 공영방송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터뷰> 이 원 교수(인천카톨릭대학교 교수) : "광고 수입을 대체할 만한 재원을 찾아야 되는데 프랑스에서 고려한 것이 바로 민영방송사 민영 채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망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이었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이고 대신 공영방송 광고 폐지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공영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사업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부족한 광고 손실분을 채우자는 것이었죠."

공영방송은, 공적인 경영이냐, 공공 서비스 방송을 제공하느냐 뿐 아니라 어떠한 재원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뤄 불편부당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느냐 역시 중요합니다.

바로 시청률에 따른 광고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외국 공영 방송들의 경우 연간 수신료는

독일 32만3천원, 영국 26만원, 일본 25만원, 프랑스 18만4200원수준입니다.

한국의 경우 TV 수신료는 월 2500원, 연 3만원 수준.

이 수신료의 3% 정도가 교육방송 EBS로 지원되는데, EBS 또한 고품격 교육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선 터무니 없이 적은 몫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달 여야가 방송 공정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방송공정성특위의 첫 회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방송사 재원 마련과 함께 정치적 독립, 특히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공영방송의 구조를 여야 합의로 마련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조해진(새누리당/방송공정성특위) : "방송사 경영이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노조도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고 제작 보도하는 노조도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어야 방송사 전체가 중립이 되는 것이죠."

<인터뷰> 유승희(민주통합당/방송공정성특위) : "KBS가 KBS의 이사를 선임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특별정족수 제도를 도입을 해서 방송통신 위원회 위원들 간에 적어도 2/3나 아니면 전원 합의체로 이사를 선임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면 KBS의 공정성이 더욱더 보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공영방송의 최우선 가치로 꼽히는 공정성.

2009년 프랑스의 공영방송개혁법에서도 공영방송의 광고는 없애기로 했지만 공영방송 사장 임명권은 정부로 이관됐고, 지난해 정부가 바뀌면서 다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는 등 세계 각국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오랜 논란거리입니다.

<인터뷰> 추혜선(언론개혁시민연대) :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할 것 같다, 이건 국회 차원에서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좀 입법부에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어떤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 제작 자율성이 반드시 확보 되어야 하고..."

<녹취> 정인숙(가천대 교수) : "2000년 이후에 여러 가지 뉴미디어들이 등장하고 그걸로 인해서 미디어 시장 내에 재원구조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영방송이나 공영방송 지원과 관련된 제도변화에 있어서는 정책기관 국회가 13년간 정책모의를 유지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계와 정치권에서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공영 방송이 고품질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 늦출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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