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군대내 동성간 성범죄도 ‘철퇴’

입력 2013.06.18 (21:37) 수정 2013.06.1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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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08년 340여건이었던 육군 내 성범죄 사건이 지난해670여건으로 늘었습니다.

4년새 2배가까이 급증한 셈입니다.

지난해엔 병사뿐 아니라 장성2명을 포함한 장교39명도 성범죄에 연루됐습니다.

해군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2008년 10건에 불과했던 성범죄가 지난해77건으로 7배이상 늘었습니다.

이렇게 성범죄는 늘고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성범죄 불기소율은 60%에 육박해 민간인 불기소율 47%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특히 군대 내 동성간 성범죄자도 처벌할 수 있게됩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해병대 대령이 남자 운전병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 적발됐습니다.

수치심을 겪던 운전병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녹취> 당시 피해 병사 : "자해하고 살도 쭉 빠져 가지고 50kg 아래까지 내려갔거든요. 정말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 들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0년부터 2년 동안 군대 내 성범죄 피해자 480여 명 가운데 27.7%가 남성이었습니다.

3명 중 거의 1명꼴로 남성이었지만 대부분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군 형법이 개정돼 내일부터 군대 내 성범죄자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이런 폐습을 근절할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피해자 범주에 여성뿐 아니라 남성까지 포함시켜 동성 간 성범죄는 물론 여군이 남자병사를 추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인터뷰> 홍창식(대령/국방부 법무담당관) : "군인들은 형사처벌 플러스 신분박탈이나 그런 처벌까지 함께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처벌이 더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반 형법과 마찬가지로 친고죄 조항을 없애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성범죄 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 안팎에서 음담패설만 해도 강제 전역을 검토하는 미군과 같이 성범죄에 보다 더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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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군대내 동성간 성범죄도 ‘철퇴’
    • 입력 2013-06-18 21:37:33
    • 수정2013-06-18 22: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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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08년 340여건이었던 육군 내 성범죄 사건이 지난해670여건으로 늘었습니다.

4년새 2배가까이 급증한 셈입니다.

지난해엔 병사뿐 아니라 장성2명을 포함한 장교39명도 성범죄에 연루됐습니다.

해군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2008년 10건에 불과했던 성범죄가 지난해77건으로 7배이상 늘었습니다.

이렇게 성범죄는 늘고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성범죄 불기소율은 60%에 육박해 민간인 불기소율 47%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특히 군대 내 동성간 성범죄자도 처벌할 수 있게됩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해병대 대령이 남자 운전병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 적발됐습니다.

수치심을 겪던 운전병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녹취> 당시 피해 병사 : "자해하고 살도 쭉 빠져 가지고 50kg 아래까지 내려갔거든요. 정말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 들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0년부터 2년 동안 군대 내 성범죄 피해자 480여 명 가운데 27.7%가 남성이었습니다.

3명 중 거의 1명꼴로 남성이었지만 대부분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군 형법이 개정돼 내일부터 군대 내 성범죄자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이런 폐습을 근절할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피해자 범주에 여성뿐 아니라 남성까지 포함시켜 동성 간 성범죄는 물론 여군이 남자병사를 추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인터뷰> 홍창식(대령/국방부 법무담당관) : "군인들은 형사처벌 플러스 신분박탈이나 그런 처벌까지 함께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처벌이 더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반 형법과 마찬가지로 친고죄 조항을 없애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성범죄 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 안팎에서 음담패설만 해도 강제 전역을 검토하는 미군과 같이 성범죄에 보다 더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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