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진중권 청구 ‘모욕죄’ 헌법소원 사건 합헌 결정

입력 2013.06.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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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모욕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311조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5 대 위헌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모욕적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금지할 필요가 있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법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한철·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해당 법 조항은 단순히 부정적·비판적 내용이 담긴 판단과 감정 표현까지 규제할 수 있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진씨는 지난 2009년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문화평론가 변희재 씨를 인터넷 속어를 써 지칭했다가 모욕죄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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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진중권 청구 ‘모욕죄’ 헌법소원 사건 합헌 결정
    • 입력 2013-06-27 16:01:04
    사회
다른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모욕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311조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5 대 위헌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모욕적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금지할 필요가 있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법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한철·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해당 법 조항은 단순히 부정적·비판적 내용이 담긴 판단과 감정 표현까지 규제할 수 있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진씨는 지난 2009년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문화평론가 변희재 씨를 인터넷 속어를 써 지칭했다가 모욕죄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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