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차’, 사고나면 형사처벌·합의금 문다

입력 2013.08.04 (21:15) 수정 2013.08.0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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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라는 사실 알고계십니까?

사고를 내면 차량 사고처럼 형사처벌을 받거나 합의금을 물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전거 애호가인 31살 이 모씨는 지난 5월 서울 중랑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행인과 부딪혔습니다.

<인터뷰> 이 모씨(사고 자전거 운전자) : "부딪치고 나서 중랑천 쪽으로 한 대여섯바퀴 굴러서, 그 당시 쓰고 있던 헬멧도 깨졌고.."

이씨는 사고장소가 자전거 전용도로였고 행인보다 자신이 더 많이 다쳐 큰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씨에게 더 큰 책임을 물었고 결국 합의금 20만원을 줘야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행인과 부딪히면 자전거 운전자는 가해자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자전거는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비가 자주 일어납니다.

<인터뷰> 최우석(사고 경험 자전거 운전자) : "(사고를 낸 버스운전자가)'왜 자전거가 도로에 나왔냐, 너희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 난 잘못한 것 없다'라고 (따졌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야 합니다.

스쿨존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력으로 자전거를 몰고 가다 어린이와 부딪치면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무조건 형사처벌 됩니다.

<인터뷰> 윤병현(과장/용산경찰서 교통과) : "어린이의 경우 괜찮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병원에 후송하고 반드시 부모나 성인가족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전거 교통사고가 나면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운전자는 다친 사람을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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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도 ‘차’, 사고나면 형사처벌·합의금 문다
    • 입력 2013-08-04 21:16:14
    • 수정2013-08-04 22: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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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라는 사실 알고계십니까?

사고를 내면 차량 사고처럼 형사처벌을 받거나 합의금을 물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전거 애호가인 31살 이 모씨는 지난 5월 서울 중랑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행인과 부딪혔습니다.

<인터뷰> 이 모씨(사고 자전거 운전자) : "부딪치고 나서 중랑천 쪽으로 한 대여섯바퀴 굴러서, 그 당시 쓰고 있던 헬멧도 깨졌고.."

이씨는 사고장소가 자전거 전용도로였고 행인보다 자신이 더 많이 다쳐 큰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씨에게 더 큰 책임을 물었고 결국 합의금 20만원을 줘야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행인과 부딪히면 자전거 운전자는 가해자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자전거는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비가 자주 일어납니다.

<인터뷰> 최우석(사고 경험 자전거 운전자) : "(사고를 낸 버스운전자가)'왜 자전거가 도로에 나왔냐, 너희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 난 잘못한 것 없다'라고 (따졌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야 합니다.

스쿨존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력으로 자전거를 몰고 가다 어린이와 부딪치면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무조건 형사처벌 됩니다.

<인터뷰> 윤병현(과장/용산경찰서 교통과) : "어린이의 경우 괜찮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병원에 후송하고 반드시 부모나 성인가족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전거 교통사고가 나면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운전자는 다친 사람을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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