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면산 산사태 국가·지자체 책임 없다”

입력 2013.10.27 (21:19) 수정 2013.10.27 (22: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2년 전 발생했던 우면산 산사태 기억하시죠?

인재라는 비판도 많았는데, 당시 차량 피해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갑작스런 폭우로 만 5천 톤이나 되는 엄청난 토사가 순식간에 쏟아져 내린 우면산 산사태.

인명과 주택뿐 아니라 차량 피해도 컸습니다.

우면산 과천시 구역에서 차량피해를 입은 7명에게 1억 6천여 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

당시 산사태가 인재라며 국가와 지자체에게 보험금 절반을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면산 산사태가 예측하기 불가능한 자연재해라는 이유입니다.

당시 나흘 동안 서울과 경기도에 내린 비가 연 강수량의 40%에 이르렀고, 이는 객관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천재지변 수준이어서,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인정하기에 어렵다는 겁니다.

<인터뷰> 차지훈(변호사) : "공공시설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공공기관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해 과천시 외에도 서울시 서초구 등에서는 주민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우면산 산사태 국가·지자체 책임 없다”
    • 입력 2013-10-27 21:20:05
    • 수정2013-10-27 22:09:08
    뉴스 9
<앵커 멘트>

2년 전 발생했던 우면산 산사태 기억하시죠?

인재라는 비판도 많았는데, 당시 차량 피해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갑작스런 폭우로 만 5천 톤이나 되는 엄청난 토사가 순식간에 쏟아져 내린 우면산 산사태.

인명과 주택뿐 아니라 차량 피해도 컸습니다.

우면산 과천시 구역에서 차량피해를 입은 7명에게 1억 6천여 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

당시 산사태가 인재라며 국가와 지자체에게 보험금 절반을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면산 산사태가 예측하기 불가능한 자연재해라는 이유입니다.

당시 나흘 동안 서울과 경기도에 내린 비가 연 강수량의 40%에 이르렀고, 이는 객관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천재지변 수준이어서,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인정하기에 어렵다는 겁니다.

<인터뷰> 차지훈(변호사) : "공공시설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공공기관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해 과천시 외에도 서울시 서초구 등에서는 주민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