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이제 그만] 아동학대, 사회 감시망 없다

입력 2013.11.06 (21:25) 수정 2013.11.0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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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동학대를 막기위한 연속기획보돕니다.

이런 학대의 피해자는 아동이기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신고해주는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소 교사같은 신고 의무자들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신고율은 저조했습니다.

하송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2살 김 모양은 새엄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지난 달부터 아동보호기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새엄마가 자주 때리고 밥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녹취> 김 모양(음성변조) : "아침 저녁을 안 먹었어요,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해서... "

김양은 3년 동안 고통받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아동복지법은 아동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교사와 학원 강사 등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포함시켰습니다.

신고 의무자들은 아동 학대 징후를 발견하는 즉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율은 저조합니다.

의무신고자의 신고 비율은 최근 3년간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순덕(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소장) :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부담감도 많고 다른 가정사에 본인이 개입하는 것에 부담감도 있구요. "

의무신고자가 아동 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처벌 조항도 미미한데다 실제 처벌된 사례도 없어서, 아동학대를 막기위한 사회적 감시망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체 피해 아동의 4명중 한 명은 자기 방어력과 표현력이 낮은 6살 미만.

우리 사회의 관심이 절실한 이윱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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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학대’ 이제 그만] 아동학대, 사회 감시망 없다
    • 입력 2013-11-06 21:24:04
    • 수정2013-11-06 22: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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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동학대를 막기위한 연속기획보돕니다.

이런 학대의 피해자는 아동이기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신고해주는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소 교사같은 신고 의무자들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신고율은 저조했습니다.

하송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2살 김 모양은 새엄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지난 달부터 아동보호기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새엄마가 자주 때리고 밥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녹취> 김 모양(음성변조) : "아침 저녁을 안 먹었어요,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해서... "

김양은 3년 동안 고통받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아동복지법은 아동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교사와 학원 강사 등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포함시켰습니다.

신고 의무자들은 아동 학대 징후를 발견하는 즉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율은 저조합니다.

의무신고자의 신고 비율은 최근 3년간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순덕(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소장) :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부담감도 많고 다른 가정사에 본인이 개입하는 것에 부담감도 있구요. "

의무신고자가 아동 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처벌 조항도 미미한데다 실제 처벌된 사례도 없어서, 아동학대를 막기위한 사회적 감시망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체 피해 아동의 4명중 한 명은 자기 방어력과 표현력이 낮은 6살 미만.

우리 사회의 관심이 절실한 이윱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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