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유통기한 조작 불량 케이크 유통 적발
입력 2014.01.02 (08:35)
수정 2014.01.02 (10: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크리스마스가 있는 연말이나 연초에는 케이크 판매량이 급증한다고 하죠.
찾는 사람은 많고 공급량은 부족해서 일까요?
케이크의 유통기한을 조작해서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사건을 김기흥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는데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나 호텔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포함돼 있다고요?
<기자 멘트>
수십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유명 업체에서부터 백화점 19군데에서 직영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케이크를 살 때 눈여겨 보는 이 유통기한이 너무나 쉽게 조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케이크를 만든 날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정해져야 하는데 실상은 그런지 못했습니다.
연말연시 특수를 앞두고 케이크를 미리 만들어놓고는 주문에 맞춰 유통기한을 정했는데요.
우선 불량케이크의 실상을 함께 보시죠.
<리포트>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제빵업체...
냉장고 안 가득 케이크가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케이크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유통기한과 원료, 성분표시가 없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또 다른 제과업체도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들이 버젓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정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 "원래 제품을 생산한 그 시점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되는데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유통기한을 표시안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업체들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적당히 유통기한을 적어 제과점과 커피 전문점에 납품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범경찰관은 도내 백여 개 업체를 점검해 모두 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서부지검 역시 서울시와 함께 점검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한수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단속반 부장검사) : "연말연시를 앞두고 국민들이 케이크라든가 빵 류 소모가 많을 것이라 // 12월 3일부터 3주에 걸쳐서 수도권에 있는 규모가 큰 제과 제빵 업체 23군데를 점검을 했습니다."
8곳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명 제과점과 백화점 납품 업체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줬습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유명 제과업체 A사는 롤 케이크, 파운드케이크 등을 유통기한 미표시 상태로 보관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출고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최대 45일까지 임으로 정해 포장지에 표시한 뒤 내보냈습니다.
19개 백화점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B업체 역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유통기한을 허위로 기재한 뒤 직영매장에 2억 9천만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인터뷰> 김한수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단속반 부장검사) : "식품 위생법 10조 2항에 의하면 제조 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출고단계에 가서 그날에 마치 제조 된 것처럼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하는 것은 식품 위생법 상 13조 1항에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 위반이 됩니다."
검찰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 8곳 중 4곳의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문제는 완제품만이 아니라 케이크 원료 역시 유통기한 표시 없이 보관 납품되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인터뷰> 업체 관계자 : "작업할거는 많고 저희가 계란을 깨서 쓰면 좋겠지만 바쁠 때는 다 깨서 쓸 수가 없잖아요. 일주일 정도는 깨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니까..."
케이크의 재료가 되거나 토핑에 쓰이는 원료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7일까지 가능하지만 제조일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녹취> 제조업체 관계자 : "출고할 때 이걸(유통기한을) 찍는다는 거죠? (네네) 냉동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네) 이미 유통기한을 넘긴 원료들이 납품되어 케이크로 탈바꿈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한수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단속반 부장검사) : "예전부터 그냥 의례해오던 감이라던가 냉장고에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 그런 생각이 발단이 (된 것...)"
<기자 멘트>
케이크는 보통 빵과 비교했을 때 달걀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부패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문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를 소비자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리포트>
일 년 중 가장 많은 케이크가 소비된다는 크리스마스 시즌.
제과업계가 한해 장사를 결정짓는 이 시기에 집중하는 건 당연할 텐데요.
<녹취> 업계 종사자 : "크리스마스 때 (판매)하려면 3~4일 (전)부터 고생을 해요. 두 분이 죽어요. 두 분이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매년 12월 24일부터 사흘간 팔리는 케이크 양은 평소 사흘 판매량의 5배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긴 단기간에 급증하는 수요를 공급이 채우기 힘들다는 뜻과도 통할 텐데요.
<녹취> 업계 종사자 :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 엄청 나가잖아요. 겨울에 쓸 거를 여름에 만든다고 하잖아요."
<녹취> 전 제과점 직원 : "크리스마스 전부터) 케이크를 되게 많이 쌓아놓고 하는 걸 봤었어요. 미리 (본사에) 주문을 해서 케이크를 받아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조업체를 통해 만들어지는 케이크의 경우 반드시 포장지 하단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엉터리 유통기한 표시가 가능한게 현실인데요.
그런데 제과점에서 만들어 내는 케이크는 유통기한 표시 의무조차 없습니다.
이 허점이 편법에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녹취> 업계 종사자 : "초코 케이크는 만들어서 오고 생크림 (케이크) 종류만 (케이크) 시트만 와서 매장에서 (생크림을 바라는 아이싱 작업만)... 딸기 같은 경우는 씻어서 올리면 무르잖아요. 안 씻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몰지각한 업체들의 경우 유통기한을 넘긴 케이크를 재활용하기도 합니다.
<녹취> 업계 종사자 : "어느 정도 지나서 케이크 (생크림이) 버글버글해졌기(퍼졌기) 때문에 (생크림을) 걷어내고 다시 바르는 거잖아요."
<녹취> 전 제과점 직원 : "생크림에 올라가는 과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갈변한다고 해야 하나요. 생크림 위에 과일만 좀 바꾸거나 아니면 과일 위에 시럽이나 꿀 같은 걸 뿌려서 (재활용)"
이렇게 하면 외관상으로야 멀쩡해 보일 수 있겠지만 식품으로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제빵사 : "맛이 없어지는 거죠. 수분이 계속 손실이 일어 난다구요. 그러니까 점점 제누와즈(케이크 시트) 자체가 푸석푸석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구입시 시식을 한다거나 잘라볼 순 없지만 케이크의 수분 차이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이 바른 케이크를 구별하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인터뷰> 임정현 (제빵학원 강사) : "생크림 케이크는 시간이 지나면 유분하고 수분하고 이렇게 분리되면서 약간 처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시간이 (더) 지나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케이크 자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유의하는 게 좋습니다."
유통기한은 케이크 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실온에서 생크림 케이크는 제조 후 이틀, 버터케이크는 나흘 정도를 유통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빵사 : "정직해야죠. 자기 자신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욕심을 좀 덜 부리는 거죠. 내가 좀 덜 가져가고 정직하게 일하는.."
눈속임으로 당장의 이윤이 만들어질 순 있지만 한번 빼앗긴 신뢰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검찰은 감사의 마음마저 멍들게 하는 불량케이크 업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있는 연말이나 연초에는 케이크 판매량이 급증한다고 하죠.
찾는 사람은 많고 공급량은 부족해서 일까요?
케이크의 유통기한을 조작해서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사건을 김기흥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는데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나 호텔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포함돼 있다고요?
<기자 멘트>
수십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유명 업체에서부터 백화점 19군데에서 직영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케이크를 살 때 눈여겨 보는 이 유통기한이 너무나 쉽게 조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케이크를 만든 날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정해져야 하는데 실상은 그런지 못했습니다.
연말연시 특수를 앞두고 케이크를 미리 만들어놓고는 주문에 맞춰 유통기한을 정했는데요.
우선 불량케이크의 실상을 함께 보시죠.
<리포트>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제빵업체...
냉장고 안 가득 케이크가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케이크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유통기한과 원료, 성분표시가 없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또 다른 제과업체도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들이 버젓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정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 "원래 제품을 생산한 그 시점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되는데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유통기한을 표시안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업체들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적당히 유통기한을 적어 제과점과 커피 전문점에 납품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범경찰관은 도내 백여 개 업체를 점검해 모두 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서부지검 역시 서울시와 함께 점검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한수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단속반 부장검사) : "연말연시를 앞두고 국민들이 케이크라든가 빵 류 소모가 많을 것이라 // 12월 3일부터 3주에 걸쳐서 수도권에 있는 규모가 큰 제과 제빵 업체 23군데를 점검을 했습니다."
8곳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명 제과점과 백화점 납품 업체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줬습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유명 제과업체 A사는 롤 케이크, 파운드케이크 등을 유통기한 미표시 상태로 보관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출고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최대 45일까지 임으로 정해 포장지에 표시한 뒤 내보냈습니다.
19개 백화점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B업체 역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유통기한을 허위로 기재한 뒤 직영매장에 2억 9천만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인터뷰> 김한수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단속반 부장검사) : "식품 위생법 10조 2항에 의하면 제조 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출고단계에 가서 그날에 마치 제조 된 것처럼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하는 것은 식품 위생법 상 13조 1항에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 위반이 됩니다."
검찰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 8곳 중 4곳의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문제는 완제품만이 아니라 케이크 원료 역시 유통기한 표시 없이 보관 납품되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인터뷰> 업체 관계자 : "작업할거는 많고 저희가 계란을 깨서 쓰면 좋겠지만 바쁠 때는 다 깨서 쓸 수가 없잖아요. 일주일 정도는 깨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니까..."
케이크의 재료가 되거나 토핑에 쓰이는 원료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7일까지 가능하지만 제조일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녹취> 제조업체 관계자 : "출고할 때 이걸(유통기한을) 찍는다는 거죠? (네네) 냉동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네) 이미 유통기한을 넘긴 원료들이 납품되어 케이크로 탈바꿈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한수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단속반 부장검사) : "예전부터 그냥 의례해오던 감이라던가 냉장고에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 그런 생각이 발단이 (된 것...)"
<기자 멘트>
케이크는 보통 빵과 비교했을 때 달걀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부패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문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를 소비자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리포트>
일 년 중 가장 많은 케이크가 소비된다는 크리스마스 시즌.
제과업계가 한해 장사를 결정짓는 이 시기에 집중하는 건 당연할 텐데요.
<녹취> 업계 종사자 : "크리스마스 때 (판매)하려면 3~4일 (전)부터 고생을 해요. 두 분이 죽어요. 두 분이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매년 12월 24일부터 사흘간 팔리는 케이크 양은 평소 사흘 판매량의 5배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긴 단기간에 급증하는 수요를 공급이 채우기 힘들다는 뜻과도 통할 텐데요.
<녹취> 업계 종사자 :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 엄청 나가잖아요. 겨울에 쓸 거를 여름에 만든다고 하잖아요."
<녹취> 전 제과점 직원 : "크리스마스 전부터) 케이크를 되게 많이 쌓아놓고 하는 걸 봤었어요. 미리 (본사에) 주문을 해서 케이크를 받아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조업체를 통해 만들어지는 케이크의 경우 반드시 포장지 하단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엉터리 유통기한 표시가 가능한게 현실인데요.
그런데 제과점에서 만들어 내는 케이크는 유통기한 표시 의무조차 없습니다.
이 허점이 편법에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녹취> 업계 종사자 : "초코 케이크는 만들어서 오고 생크림 (케이크) 종류만 (케이크) 시트만 와서 매장에서 (생크림을 바라는 아이싱 작업만)... 딸기 같은 경우는 씻어서 올리면 무르잖아요. 안 씻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몰지각한 업체들의 경우 유통기한을 넘긴 케이크를 재활용하기도 합니다.
<녹취> 업계 종사자 : "어느 정도 지나서 케이크 (생크림이) 버글버글해졌기(퍼졌기) 때문에 (생크림을) 걷어내고 다시 바르는 거잖아요."
<녹취> 전 제과점 직원 : "생크림에 올라가는 과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갈변한다고 해야 하나요. 생크림 위에 과일만 좀 바꾸거나 아니면 과일 위에 시럽이나 꿀 같은 걸 뿌려서 (재활용)"
이렇게 하면 외관상으로야 멀쩡해 보일 수 있겠지만 식품으로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제빵사 : "맛이 없어지는 거죠. 수분이 계속 손실이 일어 난다구요. 그러니까 점점 제누와즈(케이크 시트) 자체가 푸석푸석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구입시 시식을 한다거나 잘라볼 순 없지만 케이크의 수분 차이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이 바른 케이크를 구별하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인터뷰> 임정현 (제빵학원 강사) : "생크림 케이크는 시간이 지나면 유분하고 수분하고 이렇게 분리되면서 약간 처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시간이 (더) 지나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케이크 자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유의하는 게 좋습니다."
유통기한은 케이크 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실온에서 생크림 케이크는 제조 후 이틀, 버터케이크는 나흘 정도를 유통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빵사 : "정직해야죠. 자기 자신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욕심을 좀 덜 부리는 거죠. 내가 좀 덜 가져가고 정직하게 일하는.."
눈속임으로 당장의 이윤이 만들어질 순 있지만 한번 빼앗긴 신뢰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검찰은 감사의 마음마저 멍들게 하는 불량케이크 업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 따라잡기] 유통기한 조작 불량 케이크 유통 적발
-
- 입력 2014-01-02 08:47:11
- 수정2014-01-02 10:22:11

<앵커 멘트>
크리스마스가 있는 연말이나 연초에는 케이크 판매량이 급증한다고 하죠.
찾는 사람은 많고 공급량은 부족해서 일까요?
케이크의 유통기한을 조작해서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사건을 김기흥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는데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나 호텔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포함돼 있다고요?
<기자 멘트>
수십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유명 업체에서부터 백화점 19군데에서 직영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케이크를 살 때 눈여겨 보는 이 유통기한이 너무나 쉽게 조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케이크를 만든 날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정해져야 하는데 실상은 그런지 못했습니다.
연말연시 특수를 앞두고 케이크를 미리 만들어놓고는 주문에 맞춰 유통기한을 정했는데요.
우선 불량케이크의 실상을 함께 보시죠.
<리포트>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제빵업체...
냉장고 안 가득 케이크가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케이크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유통기한과 원료, 성분표시가 없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또 다른 제과업체도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들이 버젓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정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 "원래 제품을 생산한 그 시점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되는데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유통기한을 표시안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업체들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적당히 유통기한을 적어 제과점과 커피 전문점에 납품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범경찰관은 도내 백여 개 업체를 점검해 모두 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서부지검 역시 서울시와 함께 점검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한수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단속반 부장검사) : "연말연시를 앞두고 국민들이 케이크라든가 빵 류 소모가 많을 것이라 // 12월 3일부터 3주에 걸쳐서 수도권에 있는 규모가 큰 제과 제빵 업체 23군데를 점검을 했습니다."
8곳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명 제과점과 백화점 납품 업체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줬습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유명 제과업체 A사는 롤 케이크, 파운드케이크 등을 유통기한 미표시 상태로 보관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출고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최대 45일까지 임으로 정해 포장지에 표시한 뒤 내보냈습니다.
19개 백화점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B업체 역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유통기한을 허위로 기재한 뒤 직영매장에 2억 9천만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인터뷰> 김한수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단속반 부장검사) : "식품 위생법 10조 2항에 의하면 제조 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출고단계에 가서 그날에 마치 제조 된 것처럼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하는 것은 식품 위생법 상 13조 1항에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 위반이 됩니다."
검찰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 8곳 중 4곳의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문제는 완제품만이 아니라 케이크 원료 역시 유통기한 표시 없이 보관 납품되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인터뷰> 업체 관계자 : "작업할거는 많고 저희가 계란을 깨서 쓰면 좋겠지만 바쁠 때는 다 깨서 쓸 수가 없잖아요. 일주일 정도는 깨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니까..."
케이크의 재료가 되거나 토핑에 쓰이는 원료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7일까지 가능하지만 제조일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녹취> 제조업체 관계자 : "출고할 때 이걸(유통기한을) 찍는다는 거죠? (네네) 냉동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네) 이미 유통기한을 넘긴 원료들이 납품되어 케이크로 탈바꿈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한수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단속반 부장검사) : "예전부터 그냥 의례해오던 감이라던가 냉장고에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 그런 생각이 발단이 (된 것...)"
<기자 멘트>
케이크는 보통 빵과 비교했을 때 달걀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부패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문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를 소비자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리포트>
일 년 중 가장 많은 케이크가 소비된다는 크리스마스 시즌.
제과업계가 한해 장사를 결정짓는 이 시기에 집중하는 건 당연할 텐데요.
<녹취> 업계 종사자 : "크리스마스 때 (판매)하려면 3~4일 (전)부터 고생을 해요. 두 분이 죽어요. 두 분이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매년 12월 24일부터 사흘간 팔리는 케이크 양은 평소 사흘 판매량의 5배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긴 단기간에 급증하는 수요를 공급이 채우기 힘들다는 뜻과도 통할 텐데요.
<녹취> 업계 종사자 :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 엄청 나가잖아요. 겨울에 쓸 거를 여름에 만든다고 하잖아요."
<녹취> 전 제과점 직원 : "크리스마스 전부터) 케이크를 되게 많이 쌓아놓고 하는 걸 봤었어요. 미리 (본사에) 주문을 해서 케이크를 받아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조업체를 통해 만들어지는 케이크의 경우 반드시 포장지 하단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엉터리 유통기한 표시가 가능한게 현실인데요.
그런데 제과점에서 만들어 내는 케이크는 유통기한 표시 의무조차 없습니다.
이 허점이 편법에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녹취> 업계 종사자 : "초코 케이크는 만들어서 오고 생크림 (케이크) 종류만 (케이크) 시트만 와서 매장에서 (생크림을 바라는 아이싱 작업만)... 딸기 같은 경우는 씻어서 올리면 무르잖아요. 안 씻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몰지각한 업체들의 경우 유통기한을 넘긴 케이크를 재활용하기도 합니다.
<녹취> 업계 종사자 : "어느 정도 지나서 케이크 (생크림이) 버글버글해졌기(퍼졌기) 때문에 (생크림을) 걷어내고 다시 바르는 거잖아요."
<녹취> 전 제과점 직원 : "생크림에 올라가는 과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갈변한다고 해야 하나요. 생크림 위에 과일만 좀 바꾸거나 아니면 과일 위에 시럽이나 꿀 같은 걸 뿌려서 (재활용)"
이렇게 하면 외관상으로야 멀쩡해 보일 수 있겠지만 식품으로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제빵사 : "맛이 없어지는 거죠. 수분이 계속 손실이 일어 난다구요. 그러니까 점점 제누와즈(케이크 시트) 자체가 푸석푸석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구입시 시식을 한다거나 잘라볼 순 없지만 케이크의 수분 차이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이 바른 케이크를 구별하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인터뷰> 임정현 (제빵학원 강사) : "생크림 케이크는 시간이 지나면 유분하고 수분하고 이렇게 분리되면서 약간 처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시간이 (더) 지나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케이크 자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유의하는 게 좋습니다."
유통기한은 케이크 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실온에서 생크림 케이크는 제조 후 이틀, 버터케이크는 나흘 정도를 유통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빵사 : "정직해야죠. 자기 자신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욕심을 좀 덜 부리는 거죠. 내가 좀 덜 가져가고 정직하게 일하는.."
눈속임으로 당장의 이윤이 만들어질 순 있지만 한번 빼앗긴 신뢰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검찰은 감사의 마음마저 멍들게 하는 불량케이크 업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있는 연말이나 연초에는 케이크 판매량이 급증한다고 하죠.
찾는 사람은 많고 공급량은 부족해서 일까요?
케이크의 유통기한을 조작해서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사건을 김기흥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는데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나 호텔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포함돼 있다고요?
<기자 멘트>
수십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유명 업체에서부터 백화점 19군데에서 직영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케이크를 살 때 눈여겨 보는 이 유통기한이 너무나 쉽게 조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케이크를 만든 날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정해져야 하는데 실상은 그런지 못했습니다.
연말연시 특수를 앞두고 케이크를 미리 만들어놓고는 주문에 맞춰 유통기한을 정했는데요.
우선 불량케이크의 실상을 함께 보시죠.
<리포트>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제빵업체...
냉장고 안 가득 케이크가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케이크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유통기한과 원료, 성분표시가 없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또 다른 제과업체도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들이 버젓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정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 "원래 제품을 생산한 그 시점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되는데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유통기한을 표시안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업체들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적당히 유통기한을 적어 제과점과 커피 전문점에 납품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범경찰관은 도내 백여 개 업체를 점검해 모두 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서부지검 역시 서울시와 함께 점검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한수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단속반 부장검사) : "연말연시를 앞두고 국민들이 케이크라든가 빵 류 소모가 많을 것이라 // 12월 3일부터 3주에 걸쳐서 수도권에 있는 규모가 큰 제과 제빵 업체 23군데를 점검을 했습니다."
8곳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명 제과점과 백화점 납품 업체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줬습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유명 제과업체 A사는 롤 케이크, 파운드케이크 등을 유통기한 미표시 상태로 보관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출고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최대 45일까지 임으로 정해 포장지에 표시한 뒤 내보냈습니다.
19개 백화점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B업체 역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유통기한을 허위로 기재한 뒤 직영매장에 2억 9천만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인터뷰> 김한수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단속반 부장검사) : "식품 위생법 10조 2항에 의하면 제조 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출고단계에 가서 그날에 마치 제조 된 것처럼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하는 것은 식품 위생법 상 13조 1항에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 위반이 됩니다."
검찰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 8곳 중 4곳의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문제는 완제품만이 아니라 케이크 원료 역시 유통기한 표시 없이 보관 납품되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인터뷰> 업체 관계자 : "작업할거는 많고 저희가 계란을 깨서 쓰면 좋겠지만 바쁠 때는 다 깨서 쓸 수가 없잖아요. 일주일 정도는 깨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니까..."
케이크의 재료가 되거나 토핑에 쓰이는 원료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7일까지 가능하지만 제조일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녹취> 제조업체 관계자 : "출고할 때 이걸(유통기한을) 찍는다는 거죠? (네네) 냉동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네) 이미 유통기한을 넘긴 원료들이 납품되어 케이크로 탈바꿈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한수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단속반 부장검사) : "예전부터 그냥 의례해오던 감이라던가 냉장고에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 그런 생각이 발단이 (된 것...)"
<기자 멘트>
케이크는 보통 빵과 비교했을 때 달걀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부패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문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를 소비자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리포트>
일 년 중 가장 많은 케이크가 소비된다는 크리스마스 시즌.
제과업계가 한해 장사를 결정짓는 이 시기에 집중하는 건 당연할 텐데요.
<녹취> 업계 종사자 : "크리스마스 때 (판매)하려면 3~4일 (전)부터 고생을 해요. 두 분이 죽어요. 두 분이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매년 12월 24일부터 사흘간 팔리는 케이크 양은 평소 사흘 판매량의 5배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긴 단기간에 급증하는 수요를 공급이 채우기 힘들다는 뜻과도 통할 텐데요.
<녹취> 업계 종사자 :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 엄청 나가잖아요. 겨울에 쓸 거를 여름에 만든다고 하잖아요."
<녹취> 전 제과점 직원 : "크리스마스 전부터) 케이크를 되게 많이 쌓아놓고 하는 걸 봤었어요. 미리 (본사에) 주문을 해서 케이크를 받아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조업체를 통해 만들어지는 케이크의 경우 반드시 포장지 하단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엉터리 유통기한 표시가 가능한게 현실인데요.
그런데 제과점에서 만들어 내는 케이크는 유통기한 표시 의무조차 없습니다.
이 허점이 편법에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녹취> 업계 종사자 : "초코 케이크는 만들어서 오고 생크림 (케이크) 종류만 (케이크) 시트만 와서 매장에서 (생크림을 바라는 아이싱 작업만)... 딸기 같은 경우는 씻어서 올리면 무르잖아요. 안 씻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몰지각한 업체들의 경우 유통기한을 넘긴 케이크를 재활용하기도 합니다.
<녹취> 업계 종사자 : "어느 정도 지나서 케이크 (생크림이) 버글버글해졌기(퍼졌기) 때문에 (생크림을) 걷어내고 다시 바르는 거잖아요."
<녹취> 전 제과점 직원 : "생크림에 올라가는 과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갈변한다고 해야 하나요. 생크림 위에 과일만 좀 바꾸거나 아니면 과일 위에 시럽이나 꿀 같은 걸 뿌려서 (재활용)"
이렇게 하면 외관상으로야 멀쩡해 보일 수 있겠지만 식품으로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제빵사 : "맛이 없어지는 거죠. 수분이 계속 손실이 일어 난다구요. 그러니까 점점 제누와즈(케이크 시트) 자체가 푸석푸석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구입시 시식을 한다거나 잘라볼 순 없지만 케이크의 수분 차이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이 바른 케이크를 구별하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인터뷰> 임정현 (제빵학원 강사) : "생크림 케이크는 시간이 지나면 유분하고 수분하고 이렇게 분리되면서 약간 처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시간이 (더) 지나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케이크 자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유의하는 게 좋습니다."
유통기한은 케이크 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실온에서 생크림 케이크는 제조 후 이틀, 버터케이크는 나흘 정도를 유통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빵사 : "정직해야죠. 자기 자신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욕심을 좀 덜 부리는 거죠. 내가 좀 덜 가져가고 정직하게 일하는.."
눈속임으로 당장의 이윤이 만들어질 순 있지만 한번 빼앗긴 신뢰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검찰은 감사의 마음마저 멍들게 하는 불량케이크 업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
-
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김기흥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