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범’ 남편에 징역 4년 6개월 구형

입력 2014.01.04 (07:09) 수정 2014.01.0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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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형집행정지 논란을 빚었던 여대생 청부살해범 윤모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게 검찰이 4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부인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 모씨의 남편인 영남제분 회장 류원기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류 회장이 부인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주치의를 매수한 뒤 허위진단서 작성 등을 요구하고, 회사와 계열사 자금 수 십억원을 빼돌렸음에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류 회장이 횡령한 회사 자금 86억원가운데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류 회장은 2010년 7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에게 부인 윤씨의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미화 만 달러 상당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청부살해범 윤 모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류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천 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류 회장과 박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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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1-04 07:11:45
    • 수정2014-01-04 07: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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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논란을 빚었던 여대생 청부살해범 윤모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게 검찰이 4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부인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 모씨의 남편인 영남제분 회장 류원기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류 회장이 부인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주치의를 매수한 뒤 허위진단서 작성 등을 요구하고, 회사와 계열사 자금 수 십억원을 빼돌렸음에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류 회장이 횡령한 회사 자금 86억원가운데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류 회장은 2010년 7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에게 부인 윤씨의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미화 만 달러 상당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청부살해범 윤 모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류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천 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류 회장과 박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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