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과밀지수’로 중복 창업 피해 막는다

입력 2014.02.25 (12:42) 수정 2014.02.25 (13: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서울에서 음식점을 창업하면 3년도 안 돼 절반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다 경쟁도 너무 심하기 때문인데, 중소기업청이 중복 창업으로 인한 실패를 줄이기 위해 '창업 과밀지수'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을지로에 있는 이 감자튀김 가게는 한 달 매출만 2천만 원에 이릅니다.

창업할 때 민간 업체에 상권 분석을 의뢰해 가게 위치를 정한 게 도움이 됐습니다.

<인터뷰> 이보라(감자튀김 가게 창업) : "주변에도 뭐‥주인이 자주 바뀌거나 닫는 경우도 많은데, 최대한 여기 상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통계적인 분석이나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도 알아봤어요."

상권에 대해 정확히 알면 그만큼 실패 확률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서울 종로의 5·6가 지역을 대상으로 햄버거 가게를 낼 경우를 가정해서 상권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존 햄버거 가게가 6곳, 피자 가게와 아이스크림 가게 등 경쟁 업체도 20곳이나 됩니다.

이 때문에 종로 5,6가 지역 햄버거 가게 월 매출은 800만 원, 종로 다른 지역에 차릴 때보다 4,300만 원이나 적을 걸로 예상됐습니다.

이런 분석에는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사용 통계 등 수십억 건의 빅데이터가 활용됩니다.

<인터뷰> 하도훈(SK텔레콤 부장) : "이동 통신의 한 50%의 실제 데이터 기반의 유동 인구를 뽑아내고 있고요. 또 실제 카드에 사용되는 형태의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도 오는 7월부터 7억여 건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권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창업 과밀지수'도 만들어, 중복 창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창업 과밀지수’로 중복 창업 피해 막는다
    • 입력 2014-02-25 12:44:47
    • 수정2014-02-25 13:43:37
    뉴스 12
<앵커 멘트>

서울에서 음식점을 창업하면 3년도 안 돼 절반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다 경쟁도 너무 심하기 때문인데, 중소기업청이 중복 창업으로 인한 실패를 줄이기 위해 '창업 과밀지수'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을지로에 있는 이 감자튀김 가게는 한 달 매출만 2천만 원에 이릅니다.

창업할 때 민간 업체에 상권 분석을 의뢰해 가게 위치를 정한 게 도움이 됐습니다.

<인터뷰> 이보라(감자튀김 가게 창업) : "주변에도 뭐‥주인이 자주 바뀌거나 닫는 경우도 많은데, 최대한 여기 상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통계적인 분석이나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도 알아봤어요."

상권에 대해 정확히 알면 그만큼 실패 확률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서울 종로의 5·6가 지역을 대상으로 햄버거 가게를 낼 경우를 가정해서 상권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존 햄버거 가게가 6곳, 피자 가게와 아이스크림 가게 등 경쟁 업체도 20곳이나 됩니다.

이 때문에 종로 5,6가 지역 햄버거 가게 월 매출은 800만 원, 종로 다른 지역에 차릴 때보다 4,300만 원이나 적을 걸로 예상됐습니다.

이런 분석에는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사용 통계 등 수십억 건의 빅데이터가 활용됩니다.

<인터뷰> 하도훈(SK텔레콤 부장) : "이동 통신의 한 50%의 실제 데이터 기반의 유동 인구를 뽑아내고 있고요. 또 실제 카드에 사용되는 형태의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도 오는 7월부터 7억여 건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권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창업 과밀지수'도 만들어, 중복 창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