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 규제 대폭 강화…한 건당 과태료 2,500만 원

입력 2014.03.03 (06:39) 수정 2014.03.0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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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예금이나 보험을 들라고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가 더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금융당국이 꺾기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은행에서 사업자금 5억 원을 대출받은 김병철 씨.

대출을 미끼로 은행은 온갖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김병철 : "제일 처음에는 적금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뒤에 (2천만 원짜리) 퇴직연금에 가입해 달래서 토를 달거나하면 바로(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직원급여통장과 신용카드 가입은 물론, 추가대출을 받을 때는 6천만 원짜리 생명보험도 들어야 했습니다.

은행들의 이런 '꺾기' 관행에 대해 금융당국의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인터뷰>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은행대출시 중소기업이 약자이기 때문에중소기업 대표나 임직원에게 은행이 대출실행 1개월 전후로 펀드나 보험을 팔지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월 불입액이 대출금액의 1%를 넘는 예금과 적금도 꺾기로 간주합니다.

과태료 기준도 강화돼 기존엔 적발된 꺾기 전체에 최고 5천만 원을 부과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꺾기' 한 건당 2천5백만 원을 물립니다.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은행대출을 받으면서이른바 꺾기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은거의 넷 중 한 곳꼴입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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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꺾기’ 규제 대폭 강화…한 건당 과태료 2,500만 원
    • 입력 2014-03-03 06:41:24
    • 수정2014-03-03 08: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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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예금이나 보험을 들라고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가 더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금융당국이 꺾기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은행에서 사업자금 5억 원을 대출받은 김병철 씨.

대출을 미끼로 은행은 온갖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김병철 : "제일 처음에는 적금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뒤에 (2천만 원짜리) 퇴직연금에 가입해 달래서 토를 달거나하면 바로(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직원급여통장과 신용카드 가입은 물론, 추가대출을 받을 때는 6천만 원짜리 생명보험도 들어야 했습니다.

은행들의 이런 '꺾기' 관행에 대해 금융당국의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인터뷰>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은행대출시 중소기업이 약자이기 때문에중소기업 대표나 임직원에게 은행이 대출실행 1개월 전후로 펀드나 보험을 팔지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월 불입액이 대출금액의 1%를 넘는 예금과 적금도 꺾기로 간주합니다.

과태료 기준도 강화돼 기존엔 적발된 꺾기 전체에 최고 5천만 원을 부과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꺾기' 한 건당 2천5백만 원을 물립니다.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은행대출을 받으면서이른바 꺾기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은거의 넷 중 한 곳꼴입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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