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뱃길 건설사 담합 의혹…“세금 누수”

입력 2014.03.20 (21:23) 수정 2014.03.2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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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조 원 넘는 공사비가 들어간 경인 '아라 뱃길' 공사에서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가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건설사들이 서로 짜고 공사 입찰 가격을 높게 해 막대한 세금을 빼먹은 건데요.

연중기획 세금 제대로 쓰자, 세금 빼먹는 입찰 담합 실태와 대책 정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9년에 시작된 경인 아라뱃길 공사, 18킬로미터나 되다 보니 6개 구간으로 나눠서 입찰이 이뤄졌습니다.

당시 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낙찰받은 1공굽니다.

낙찰금액은 3천300억 원정도로 공사예정금액의 89.6%였습니다.

그 뒤, 2공구부터 6공구까지의 낙찰가율 역시 약속이나 한 듯 89% 선으로 결정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물류단지 조성 공사와 비교하면 23%포인트나 높은 값에 공사를 따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받아낸 공사비는 모두 1조 2천억 원입니다.

공정위는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담합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부터 강도높은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녹취> 건설업계 관계자 : "영업본부도 (조사)했었고, 사업본부, 전체적인 입찰 현황 등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공정위가 내린 결론은 GS건설과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13개 건설사가 서로 짜고 공사 구간을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공사를 따내기 위해 다른 건설사를 '들러리'로 세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권오인(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장) : "담합으로 밝혀진다면 총 사업비의 20~30%는 부당이득으로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결국, 국민 혈세가 건설사들의 이익으로 돌아갔다..."

공정위는 다음주에 이들 건설사에 대해 천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물릴 예정입니다.

또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들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기자 멘트>

지난 5년 간 공공부문에서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에 적발된 경우는 43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43건에 부과된 과징금을 모두 합쳐도 2천9백억 원, 대형 국책사업 한 건의 공사비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됐을 때의 손실보다 훨씬 크다는 얘긴데요, 이러니 담합이 뿌리뽑힐 리가 없겠죠.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와 '입찰 참여 제한'이라는 강력한 처벌 수단이 있는 데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5년간의 공공부문 담합 43건 가운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와 일정기간 입찰 참가를 금지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발주처가 공공기관들이다 보니 세금이 낭비돼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괍니다.

이 두 가지 강력한 처벌 수단이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기관장 문책 등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커야 국민 세금을 빼먹는 담합을 없앨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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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라뱃길 건설사 담합 의혹…“세금 누수”
    • 입력 2014-03-20 21:25:21
    • 수정2014-03-20 22: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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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조 원 넘는 공사비가 들어간 경인 '아라 뱃길' 공사에서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가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건설사들이 서로 짜고 공사 입찰 가격을 높게 해 막대한 세금을 빼먹은 건데요.

연중기획 세금 제대로 쓰자, 세금 빼먹는 입찰 담합 실태와 대책 정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9년에 시작된 경인 아라뱃길 공사, 18킬로미터나 되다 보니 6개 구간으로 나눠서 입찰이 이뤄졌습니다.

당시 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낙찰받은 1공굽니다.

낙찰금액은 3천300억 원정도로 공사예정금액의 89.6%였습니다.

그 뒤, 2공구부터 6공구까지의 낙찰가율 역시 약속이나 한 듯 89% 선으로 결정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물류단지 조성 공사와 비교하면 23%포인트나 높은 값에 공사를 따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받아낸 공사비는 모두 1조 2천억 원입니다.

공정위는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담합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부터 강도높은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녹취> 건설업계 관계자 : "영업본부도 (조사)했었고, 사업본부, 전체적인 입찰 현황 등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공정위가 내린 결론은 GS건설과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13개 건설사가 서로 짜고 공사 구간을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공사를 따내기 위해 다른 건설사를 '들러리'로 세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권오인(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장) : "담합으로 밝혀진다면 총 사업비의 20~30%는 부당이득으로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결국, 국민 혈세가 건설사들의 이익으로 돌아갔다..."

공정위는 다음주에 이들 건설사에 대해 천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물릴 예정입니다.

또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들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기자 멘트>

지난 5년 간 공공부문에서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에 적발된 경우는 43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43건에 부과된 과징금을 모두 합쳐도 2천9백억 원, 대형 국책사업 한 건의 공사비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됐을 때의 손실보다 훨씬 크다는 얘긴데요, 이러니 담합이 뿌리뽑힐 리가 없겠죠.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와 '입찰 참여 제한'이라는 강력한 처벌 수단이 있는 데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5년간의 공공부문 담합 43건 가운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와 일정기간 입찰 참가를 금지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발주처가 공공기관들이다 보니 세금이 낭비돼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괍니다.

이 두 가지 강력한 처벌 수단이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기관장 문책 등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커야 국민 세금을 빼먹는 담합을 없앨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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