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 결정권 사실상 해운사 손에?
입력 2014.04.26 (21:25)
수정 2014.04.26 (21: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그렇다면, 세월호는 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항해를 했을까요?
그리고 운항관리자는 이 출항을 왜 허락했을까요?
이어서 박대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가 출항하지 않았더라면 돌려줘야 했을 운임은 얼마일까?
세월호 운임규정 등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여객 운임 2천여만 원에 차량 등 화물 운임 9천만 원 안팎 등 모두 1억여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제주에서 태울 여객과 화물을 따지면 손해는 더욱 늘어납니다.
<녹취> 세월호 전직 승무원(음성변조) : "실었던 화물을 다시 다 내려야 되고 승객이나 모든 게 내려야 하니까..."
출항을 허락한 곳은 인천항 운항관리실.
그런데 이곳을 운영하는 해운조합은 청해진해운 등 해운사들이 공동설립한 단체입니다.
출항 여부 결정권이 사실상 해운사 손에 맡겨진 셈입니다.
안전보다는 결항에 따른 손익계산을 중시해 무리한 운항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녹취>해운조합 관계자(음성변조):"(출항 통제하면)선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왜 안 보내주냐'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예전에는 책상도 뒤집어 엎고, 너희들이 우리가 주는 월급을 받아먹고 살면서 왜 사업을 방해하나…."
관련 법령을 어기고 운항을 허락할 경우 관련자가 받을 처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합니다.
출항 관리의 총체적인 부실 속에서 세월호는 돌아오지 못할 마지막 항해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그렇다면, 세월호는 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항해를 했을까요?
그리고 운항관리자는 이 출항을 왜 허락했을까요?
이어서 박대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가 출항하지 않았더라면 돌려줘야 했을 운임은 얼마일까?
세월호 운임규정 등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여객 운임 2천여만 원에 차량 등 화물 운임 9천만 원 안팎 등 모두 1억여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제주에서 태울 여객과 화물을 따지면 손해는 더욱 늘어납니다.
<녹취> 세월호 전직 승무원(음성변조) : "실었던 화물을 다시 다 내려야 되고 승객이나 모든 게 내려야 하니까..."
출항을 허락한 곳은 인천항 운항관리실.
그런데 이곳을 운영하는 해운조합은 청해진해운 등 해운사들이 공동설립한 단체입니다.
출항 여부 결정권이 사실상 해운사 손에 맡겨진 셈입니다.
안전보다는 결항에 따른 손익계산을 중시해 무리한 운항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녹취>해운조합 관계자(음성변조):"(출항 통제하면)선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왜 안 보내주냐'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예전에는 책상도 뒤집어 엎고, 너희들이 우리가 주는 월급을 받아먹고 살면서 왜 사업을 방해하나…."
관련 법령을 어기고 운항을 허락할 경우 관련자가 받을 처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합니다.
출항 관리의 총체적인 부실 속에서 세월호는 돌아오지 못할 마지막 항해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출항 결정권 사실상 해운사 손에?
-
- 입력 2014-04-26 21:21:45
- 수정2014-04-26 21:52:05
<앵커 멘트>
그렇다면, 세월호는 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항해를 했을까요?
그리고 운항관리자는 이 출항을 왜 허락했을까요?
이어서 박대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가 출항하지 않았더라면 돌려줘야 했을 운임은 얼마일까?
세월호 운임규정 등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여객 운임 2천여만 원에 차량 등 화물 운임 9천만 원 안팎 등 모두 1억여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제주에서 태울 여객과 화물을 따지면 손해는 더욱 늘어납니다.
<녹취> 세월호 전직 승무원(음성변조) : "실었던 화물을 다시 다 내려야 되고 승객이나 모든 게 내려야 하니까..."
출항을 허락한 곳은 인천항 운항관리실.
그런데 이곳을 운영하는 해운조합은 청해진해운 등 해운사들이 공동설립한 단체입니다.
출항 여부 결정권이 사실상 해운사 손에 맡겨진 셈입니다.
안전보다는 결항에 따른 손익계산을 중시해 무리한 운항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녹취>해운조합 관계자(음성변조):"(출항 통제하면)선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왜 안 보내주냐'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예전에는 책상도 뒤집어 엎고, 너희들이 우리가 주는 월급을 받아먹고 살면서 왜 사업을 방해하나…."
관련 법령을 어기고 운항을 허락할 경우 관련자가 받을 처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합니다.
출항 관리의 총체적인 부실 속에서 세월호는 돌아오지 못할 마지막 항해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그렇다면, 세월호는 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항해를 했을까요?
그리고 운항관리자는 이 출항을 왜 허락했을까요?
이어서 박대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가 출항하지 않았더라면 돌려줘야 했을 운임은 얼마일까?
세월호 운임규정 등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여객 운임 2천여만 원에 차량 등 화물 운임 9천만 원 안팎 등 모두 1억여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제주에서 태울 여객과 화물을 따지면 손해는 더욱 늘어납니다.
<녹취> 세월호 전직 승무원(음성변조) : "실었던 화물을 다시 다 내려야 되고 승객이나 모든 게 내려야 하니까..."
출항을 허락한 곳은 인천항 운항관리실.
그런데 이곳을 운영하는 해운조합은 청해진해운 등 해운사들이 공동설립한 단체입니다.
출항 여부 결정권이 사실상 해운사 손에 맡겨진 셈입니다.
안전보다는 결항에 따른 손익계산을 중시해 무리한 운항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녹취>해운조합 관계자(음성변조):"(출항 통제하면)선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왜 안 보내주냐'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예전에는 책상도 뒤집어 엎고, 너희들이 우리가 주는 월급을 받아먹고 살면서 왜 사업을 방해하나…."
관련 법령을 어기고 운항을 허락할 경우 관련자가 받을 처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합니다.
출항 관리의 총체적인 부실 속에서 세월호는 돌아오지 못할 마지막 항해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
-
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박대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세월호 ‘침몰’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