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문재인 캠프 SNS 담당 2심서 벌금 90만 원

입력 2014.05.2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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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SNS 담당자 등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문 후보 캠프 SNS담당 간부 조모씨와 차모 비서관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각각 벌금 90만원으로 형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활동을 위해 차씨가 만든 '국회 SNS 기동대'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 사조직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모임의 개설 경위와 시기, 구성원, 활동내용 등에 따라서는 사조직을 설립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박근혜 당시 후보에 대한 불리한 글 등을 SNS를 통해 직접 전파시켜 선거운동에 나아갔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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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문재인 캠프 SNS 담당 2심서 벌금 90만 원
    • 입력 2014-05-25 19:05:05
    사회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SNS 담당자 등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문 후보 캠프 SNS담당 간부 조모씨와 차모 비서관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각각 벌금 90만원으로 형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활동을 위해 차씨가 만든 '국회 SNS 기동대'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 사조직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모임의 개설 경위와 시기, 구성원, 활동내용 등에 따라서는 사조직을 설립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박근혜 당시 후보에 대한 불리한 글 등을 SNS를 통해 직접 전파시켜 선거운동에 나아갔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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