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유승준 입국금지 요청

입력 2002.02.0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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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해서 병무청이 출입국 규제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병역의무를 회피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성재호 기자입니다.
⊙기자: 병무청이 지난달 29일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 가수 유승준 씨의 출입국 규제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무청은 출입국 규제요청의 근거로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를 들었습니다.
유승준 씨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재외동포 신분으로 다시 국내에서 활동할 경우 국민, 특히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국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희관(병무청 공보담당): 우리나라 국내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이 심대하고요.
이것이 또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법무부에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기자: 법무부도 현재 유승준 씨에 대한 출입국 규제 요청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재외동포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유 씨와 같이 병역의무를 회피했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비자 발급 등을 제한해 장기입국을 원천 봉쇄할 계획입니다.
현재 병무청이 관리하는 외국 영주권을 지닌 이른바 해외파 연예인은 모두 31명입니다.
이 가운데 가수 토니 안 등 5명은 군복무를 해야 하며 유승준 씨 등 17명은 이미 국적 상실과 질병 등으로 병역의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편 유승준 씨는 내일 오전 입국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KBS뉴스 성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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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유승준 입국금지 요청
    • 입력 2002-02-01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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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해서 병무청이 출입국 규제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병역의무를 회피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성재호 기자입니다. ⊙기자: 병무청이 지난달 29일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 가수 유승준 씨의 출입국 규제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무청은 출입국 규제요청의 근거로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를 들었습니다. 유승준 씨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재외동포 신분으로 다시 국내에서 활동할 경우 국민, 특히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국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희관(병무청 공보담당): 우리나라 국내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이 심대하고요. 이것이 또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법무부에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기자: 법무부도 현재 유승준 씨에 대한 출입국 규제 요청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재외동포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유 씨와 같이 병역의무를 회피했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비자 발급 등을 제한해 장기입국을 원천 봉쇄할 계획입니다. 현재 병무청이 관리하는 외국 영주권을 지닌 이른바 해외파 연예인은 모두 31명입니다. 이 가운데 가수 토니 안 등 5명은 군복무를 해야 하며 유승준 씨 등 17명은 이미 국적 상실과 질병 등으로 병역의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편 유승준 씨는 내일 오전 입국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KBS뉴스 성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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