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 중이다. 이미 작년 8월 공제율 15%를 1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작년 말 국회 반대로 무산됐었는데 이를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다.
◆공제율 축소 검토는 당연히 예정된 수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규정이다. 정부가 연장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자연스레 사라지는 제도란 얘기다. 그렇다고 1조원 넘게 '혜택'을 주는 제도를 하루아침에 없앨수도 없으니 정부가 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소득공제 제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확정했던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이미 공제율 축소(15%->10%)를 시도한 바 있으니 연장을 검토하며 공제율 축소 방안을 고민하는 것 역시 자연스럽다.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라지만 당장 근로소득자에게는 짭짤한 수입원이 되고 있는 '13월의 월급' 규모를 줄이겠다는 얘기가 달가울리 없다.
납세자연맹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킨다면 납세자들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서민, 중산층인 유리지갑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은 물론 공평성, 투명성 등 납세자가 증세에 동의할 수 있는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축소 방안을 백지화했던 국회도 표심을 좌우할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에 또다시 도끼눈을 뜰 기세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 방안은 지난해에도 추진하다 국회에서 국민의 세 부담이 너무 늘어난다고 해서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99년 일몰 조항으로 도입돼 연장만 4차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당초 자영업자의 소득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1999년 8월 처음 만들어졌다. 음식점 등에서 카드 사용을 늘리면서 현금거래 위주의 자영업자 소득을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00년 시작해 2002년까지만 시행하기로 했던 이 제도는 최근 2011년 연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연장만 4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10차례 넘게 수정됐다. 시행 이후 거의 매년 세법 개정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개정 논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다. 공제문턱(소득공제를 위한 최소 사용금액), 공제율, 공제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제혜택은 2004년까지는 확대됐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초 2000년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문턱 10%)의 1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이후 공제 문턱은 15%에서 20%로 점차 높아져 현재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제한도는 최초 300만원에서 2001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가 현재 다시 300만원으로 낮아진 상태다. 다만 현재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의 별도 소득공제 한도가 존재한다.
공제율도 최초 10%에서 20%로 상향됐다가 2006년 다시 15%로 축소되고, 2008년부터 다시 20%로 상향되는 등 꾸준히 변했다. 현재 소득공제율은 15%로 지난 2013년부터 적용됐다. 당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에서 15%로 축소했지만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20%에서 30%로 상향하고,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추가하면서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했다.
◆소득공제 조세감면액 다시 증가세
제도는 10차례 이상 변경되는 등 끊임없이 변했지만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감면 규모는 지난 2009년까지 급증세를 보였다. 지난 2002년 6233억원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감면 규모가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2009년 1조8934억원을 기록한 것. 7년새 3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2009년을 정점으로 2010년 1조8405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던 조세감면 규모는 2011년과 2012년 각각 1조1729억원, 1조1697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작년엔 1조3765억원(잠정치)을 기록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짧은 기간 소득감면액이 급증한 것은 우리 국민의 신용카드 사용 규모가 급증한 결과다. 국세청 신고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의 사용액은 2001년 81조원에서 2011년 577조원으로 연평균 21.6%씩 꾸준히 증가했다. 2011년 기준 민간소비 지출액의 88%에 이를 정도다. 이같은 수치를 근거로 당초 자영업자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해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 혹은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공제율 인하가 최선(?).."세액공제도 대안"
정부는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면 15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제율 인하와 함께 세액공제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공제란 소득을 줄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란 소득에 대해 계산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되는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한 후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세액공제는 먼저 세율을 적용해 나온 금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 것. 간단히 비교하면 소득공제는 '(소득-소득공제금액)*세율=세금'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세율)-세액공제금액=세금'이라는 얘기다. 통상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게,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작년 11월 2014년 지출예산분석서를 발표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그동안 소득공제 제도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세금감면 혜택을 몰아준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세액공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을 때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은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늘었다. 구체적으로 연 4000만원 이하 소득계층의 1인당 감면액이 9만원 증가한 반면 4000만원 초과 소득계층은 감면액이 15만원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의 조세감면액 증가분보다 고소득층 조세감면액 감소분이 1300억원 가량 더 커 전체 세수도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제율 축소 검토는 당연히 예정된 수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규정이다. 정부가 연장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자연스레 사라지는 제도란 얘기다. 그렇다고 1조원 넘게 '혜택'을 주는 제도를 하루아침에 없앨수도 없으니 정부가 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소득공제 제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확정했던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이미 공제율 축소(15%->10%)를 시도한 바 있으니 연장을 검토하며 공제율 축소 방안을 고민하는 것 역시 자연스럽다.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라지만 당장 근로소득자에게는 짭짤한 수입원이 되고 있는 '13월의 월급' 규모를 줄이겠다는 얘기가 달가울리 없다.
납세자연맹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킨다면 납세자들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서민, 중산층인 유리지갑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은 물론 공평성, 투명성 등 납세자가 증세에 동의할 수 있는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축소 방안을 백지화했던 국회도 표심을 좌우할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에 또다시 도끼눈을 뜰 기세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 방안은 지난해에도 추진하다 국회에서 국민의 세 부담이 너무 늘어난다고 해서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99년 일몰 조항으로 도입돼 연장만 4차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당초 자영업자의 소득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1999년 8월 처음 만들어졌다. 음식점 등에서 카드 사용을 늘리면서 현금거래 위주의 자영업자 소득을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00년 시작해 2002년까지만 시행하기로 했던 이 제도는 최근 2011년 연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연장만 4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10차례 넘게 수정됐다. 시행 이후 거의 매년 세법 개정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개정 논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다. 공제문턱(소득공제를 위한 최소 사용금액), 공제율, 공제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제혜택은 2004년까지는 확대됐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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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00년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문턱 10%)의 1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이후 공제 문턱은 15%에서 20%로 점차 높아져 현재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제한도는 최초 300만원에서 2001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가 현재 다시 300만원으로 낮아진 상태다. 다만 현재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의 별도 소득공제 한도가 존재한다.
공제율도 최초 10%에서 20%로 상향됐다가 2006년 다시 15%로 축소되고, 2008년부터 다시 20%로 상향되는 등 꾸준히 변했다. 현재 소득공제율은 15%로 지난 2013년부터 적용됐다. 당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에서 15%로 축소했지만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20%에서 30%로 상향하고,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추가하면서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했다.
◆소득공제 조세감면액 다시 증가세
제도는 10차례 이상 변경되는 등 끊임없이 변했지만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감면 규모는 지난 2009년까지 급증세를 보였다. 지난 2002년 6233억원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감면 규모가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2009년 1조8934억원을 기록한 것. 7년새 3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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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을 정점으로 2010년 1조8405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던 조세감면 규모는 2011년과 2012년 각각 1조1729억원, 1조1697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작년엔 1조3765억원(잠정치)을 기록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짧은 기간 소득감면액이 급증한 것은 우리 국민의 신용카드 사용 규모가 급증한 결과다. 국세청 신고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의 사용액은 2001년 81조원에서 2011년 577조원으로 연평균 21.6%씩 꾸준히 증가했다. 2011년 기준 민간소비 지출액의 88%에 이를 정도다. 이같은 수치를 근거로 당초 자영업자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해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 혹은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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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인하가 최선(?).."세액공제도 대안"
정부는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면 15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제율 인하와 함께 세액공제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공제란 소득을 줄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란 소득에 대해 계산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되는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한 후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세액공제는 먼저 세율을 적용해 나온 금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 것. 간단히 비교하면 소득공제는 '(소득-소득공제금액)*세율=세금'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세율)-세액공제금액=세금'이라는 얘기다. 통상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게,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작년 11월 2014년 지출예산분석서를 발표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그동안 소득공제 제도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세금감면 혜택을 몰아준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세액공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을 때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은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늘었다. 구체적으로 연 4000만원 이하 소득계층의 1인당 감면액이 9만원 증가한 반면 4000만원 초과 소득계층은 감면액이 15만원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의 조세감면액 증가분보다 고소득층 조세감면액 감소분이 1300억원 가량 더 커 전체 세수도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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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공제 축소…그동안 ‘밀당’의 역사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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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09 17:33:54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 중이다. 이미 작년 8월 공제율 15%를 1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작년 말 국회 반대로 무산됐었는데 이를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다.
◆공제율 축소 검토는 당연히 예정된 수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규정이다. 정부가 연장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자연스레 사라지는 제도란 얘기다. 그렇다고 1조원 넘게 '혜택'을 주는 제도를 하루아침에 없앨수도 없으니 정부가 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소득공제 제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확정했던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이미 공제율 축소(15%->10%)를 시도한 바 있으니 연장을 검토하며 공제율 축소 방안을 고민하는 것 역시 자연스럽다.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라지만 당장 근로소득자에게는 짭짤한 수입원이 되고 있는 '13월의 월급' 규모를 줄이겠다는 얘기가 달가울리 없다.
납세자연맹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킨다면 납세자들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서민, 중산층인 유리지갑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은 물론 공평성, 투명성 등 납세자가 증세에 동의할 수 있는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축소 방안을 백지화했던 국회도 표심을 좌우할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에 또다시 도끼눈을 뜰 기세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 방안은 지난해에도 추진하다 국회에서 국민의 세 부담이 너무 늘어난다고 해서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99년 일몰 조항으로 도입돼 연장만 4차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당초 자영업자의 소득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1999년 8월 처음 만들어졌다. 음식점 등에서 카드 사용을 늘리면서 현금거래 위주의 자영업자 소득을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00년 시작해 2002년까지만 시행하기로 했던 이 제도는 최근 2011년 연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연장만 4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10차례 넘게 수정됐다. 시행 이후 거의 매년 세법 개정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개정 논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다. 공제문턱(소득공제를 위한 최소 사용금액), 공제율, 공제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제혜택은 2004년까지는 확대됐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초 2000년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문턱 10%)의 1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이후 공제 문턱은 15%에서 20%로 점차 높아져 현재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제한도는 최초 300만원에서 2001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가 현재 다시 300만원으로 낮아진 상태다. 다만 현재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의 별도 소득공제 한도가 존재한다.
공제율도 최초 10%에서 20%로 상향됐다가 2006년 다시 15%로 축소되고, 2008년부터 다시 20%로 상향되는 등 꾸준히 변했다. 현재 소득공제율은 15%로 지난 2013년부터 적용됐다. 당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에서 15%로 축소했지만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20%에서 30%로 상향하고,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추가하면서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했다.
◆소득공제 조세감면액 다시 증가세
제도는 10차례 이상 변경되는 등 끊임없이 변했지만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감면 규모는 지난 2009년까지 급증세를 보였다. 지난 2002년 6233억원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감면 규모가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2009년 1조8934억원을 기록한 것. 7년새 3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2009년을 정점으로 2010년 1조8405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던 조세감면 규모는 2011년과 2012년 각각 1조1729억원, 1조1697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작년엔 1조3765억원(잠정치)을 기록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짧은 기간 소득감면액이 급증한 것은 우리 국민의 신용카드 사용 규모가 급증한 결과다. 국세청 신고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의 사용액은 2001년 81조원에서 2011년 577조원으로 연평균 21.6%씩 꾸준히 증가했다. 2011년 기준 민간소비 지출액의 88%에 이를 정도다. 이같은 수치를 근거로 당초 자영업자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해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 혹은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공제율 인하가 최선(?).."세액공제도 대안"
정부는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면 15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제율 인하와 함께 세액공제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공제란 소득을 줄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란 소득에 대해 계산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되는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한 후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세액공제는 먼저 세율을 적용해 나온 금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 것. 간단히 비교하면 소득공제는 '(소득-소득공제금액)*세율=세금'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세율)-세액공제금액=세금'이라는 얘기다. 통상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게,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작년 11월 2014년 지출예산분석서를 발표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그동안 소득공제 제도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세금감면 혜택을 몰아준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세액공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을 때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은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늘었다. 구체적으로 연 4000만원 이하 소득계층의 1인당 감면액이 9만원 증가한 반면 4000만원 초과 소득계층은 감면액이 15만원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의 조세감면액 증가분보다 고소득층 조세감면액 감소분이 1300억원 가량 더 커 전체 세수도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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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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