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제대로 쓰자] 재보선 10년간 비용 ‘세금 500억’

입력 2014.08.04 (21:25) 수정 2014.12.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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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중기획 세금 제대로 쓰자 오늘은 730 재보궐 선거에 투입된 예산문제 짚어봅니다.

이번 선거는 역대 재보궐 선거 상 최대 규모로 현재까지 140억 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됐는데요.

국회의원의 개인 사정이나 범법 행위 때문에 다시 치르는 선거에 왜 국민세금을 쓰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빛나, 공아영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거가 끝난 후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부터 후보자 벽보까지, 홍보물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인터뷰> 장명국(동작구 상도1동 주민센터) : "한 동에 48군데 붙였으니까 많기도 하고 붙이는 것도 힘들지만 떼는 것은 더 힘들거든요."

서울 동작구 을 선거구에서만 선거벽보제작과 투표소 관리비로 1억 8천만 원.

부정선거 단속에 1억 천만 원, 투표참여홍보비 5천8백만 원 등 모두 5억 9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전국 15개 선거구의 선거 진행비용만 140억 원, 여기에 득표율 10% 이상인 후보자에게 돌려주는 법정선거비용까지 더하면 180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 선거를 다시 치르지만, 정작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곳은 현역 의원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의원직을 잃었고 10곳은 시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인터뷰>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개인의 비리 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말 그대로 범법자 때문에 치러지게 된 선거를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인 거죠,"

선거법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2명의 회계 책임자 받고 있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오는 10월 또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기자 멘트>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과거 10년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비용을 살펴볼까요.

8번의 선거를 통해 48명의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데 무려 500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죠.

이 48건의 재보궐 선거 사유를 분석해보니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중도사퇴가 12건, 의원직 상실이 7건입니다.

전체의 94%가 개인비리나 개인 사정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재보궐 선거를 국민 세금으로 치를 게 아니라, 원인 제공자와 소속정당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은 해당 선거에 후보자 공천을 못하게 하거나 정당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선거를 다시 할 게 아니라, 차점자가 의원직을 승계하도록 하면 국민 세금 낭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도 선거 때면 반짝, 쇄신을 외치긴 합니다.

하지만, 말뿐이고요.

현재 다른 선거에 출마하려고 중도 사퇴한 경우는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긴 하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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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제대로 쓰자] 재보선 10년간 비용 ‘세금 500억’
    • 입력 2014-08-04 21:28:57
    • 수정2014-12-09 17: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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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중기획 세금 제대로 쓰자 오늘은 730 재보궐 선거에 투입된 예산문제 짚어봅니다.

이번 선거는 역대 재보궐 선거 상 최대 규모로 현재까지 140억 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됐는데요.

국회의원의 개인 사정이나 범법 행위 때문에 다시 치르는 선거에 왜 국민세금을 쓰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빛나, 공아영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거가 끝난 후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부터 후보자 벽보까지, 홍보물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인터뷰> 장명국(동작구 상도1동 주민센터) : "한 동에 48군데 붙였으니까 많기도 하고 붙이는 것도 힘들지만 떼는 것은 더 힘들거든요."

서울 동작구 을 선거구에서만 선거벽보제작과 투표소 관리비로 1억 8천만 원.

부정선거 단속에 1억 천만 원, 투표참여홍보비 5천8백만 원 등 모두 5억 9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전국 15개 선거구의 선거 진행비용만 140억 원, 여기에 득표율 10% 이상인 후보자에게 돌려주는 법정선거비용까지 더하면 180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 선거를 다시 치르지만, 정작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곳은 현역 의원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의원직을 잃었고 10곳은 시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인터뷰>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개인의 비리 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말 그대로 범법자 때문에 치러지게 된 선거를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인 거죠,"

선거법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2명의 회계 책임자 받고 있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오는 10월 또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기자 멘트>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과거 10년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비용을 살펴볼까요.

8번의 선거를 통해 48명의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데 무려 500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죠.

이 48건의 재보궐 선거 사유를 분석해보니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중도사퇴가 12건, 의원직 상실이 7건입니다.

전체의 94%가 개인비리나 개인 사정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재보궐 선거를 국민 세금으로 치를 게 아니라, 원인 제공자와 소속정당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은 해당 선거에 후보자 공천을 못하게 하거나 정당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선거를 다시 할 게 아니라, 차점자가 의원직을 승계하도록 하면 국민 세금 낭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도 선거 때면 반짝, 쇄신을 외치긴 합니다.

하지만, 말뿐이고요.

현재 다른 선거에 출마하려고 중도 사퇴한 경우는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긴 하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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