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식품 검사…피해 보상 못 받아 ‘발동동’

입력 2014.08.07 (19:20) 수정 2014.08.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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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식품검사기관이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가 철회한 경우가 최근 3년간 십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식품업체들은 큰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는 등의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식품방부제인 '보존료'가 검출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식품입니다.

회수명령까지 내려졌지만, 하루 만에 철회됐습니다.

원재료에는 '보존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검사기관이 몰랐기 때문.

<녹취> 식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검사기관이) 어떤 예외 기준이나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철회된 것만 최근 3년간 14건에 이릅니다.

검사기관의 부실 운영이 한 원인입니다.

3년 전 식약처 조사에서 시험검사 방법이 적절했는지 등을 평가한 결과, 16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가운데 12곳이 20점 만점에 겨우 1점을 받았습니다.

결국 엉터리 식품 검사의 피해는 업체들의 몫입니다.

<녹취> 식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재입점까지는) 주로 몇 주에서 몇 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고스란히 미판매에 대한 매출 손실을 입게 되는 형태인 거죠."

업체가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실제 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인터뷰> 김태민(변호사) : "회수 명령이 내려지면 일반 행정처분과 달리 굉장히 긴급하게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상황..."

중소기업은 피해를 입어도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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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터리 식품 검사…피해 보상 못 받아 ‘발동동’
    • 입력 2014-08-07 19:21:07
    • 수정2014-08-07 19: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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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식품검사기관이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가 철회한 경우가 최근 3년간 십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식품업체들은 큰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는 등의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식품방부제인 '보존료'가 검출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식품입니다.

회수명령까지 내려졌지만, 하루 만에 철회됐습니다.

원재료에는 '보존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검사기관이 몰랐기 때문.

<녹취> 식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검사기관이) 어떤 예외 기준이나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철회된 것만 최근 3년간 14건에 이릅니다.

검사기관의 부실 운영이 한 원인입니다.

3년 전 식약처 조사에서 시험검사 방법이 적절했는지 등을 평가한 결과, 16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가운데 12곳이 20점 만점에 겨우 1점을 받았습니다.

결국 엉터리 식품 검사의 피해는 업체들의 몫입니다.

<녹취> 식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재입점까지는) 주로 몇 주에서 몇 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고스란히 미판매에 대한 매출 손실을 입게 되는 형태인 거죠."

업체가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실제 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인터뷰> 김태민(변호사) : "회수 명령이 내려지면 일반 행정처분과 달리 굉장히 긴급하게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상황..."

중소기업은 피해를 입어도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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