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딘에 구조 독점 권한…세월호 수색 30시간 지체”

입력 2014.09.04 (17:24) 수정 2014.09.0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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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이 언딘에 구조 독점 권한을 주면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30시간 지체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고위 관계자는 오늘, 세월호 사고 다음날인 지난 4월 17일 오전 2천 톤급 바지선인 '현대 보령호'가 언딘 바지선보다 30시간 먼저 도착해 사고 해역에 대기하고 있었지만, 해경이 언딘에 구조 독점 권한을 주기 위해 보령호를 투입하지 않아 수색이 늦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해경이 언딘과 독점 계약을 맺는데 깊숙이 관여한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자 두세 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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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딘에 구조 독점 권한…세월호 수색 30시간 지체”
    • 입력 2014-09-04 17:24:01
    • 수정2014-09-04 20:48:20
    사회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이 언딘에 구조 독점 권한을 주면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30시간 지체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고위 관계자는 오늘, 세월호 사고 다음날인 지난 4월 17일 오전 2천 톤급 바지선인 '현대 보령호'가 언딘 바지선보다 30시간 먼저 도착해 사고 해역에 대기하고 있었지만, 해경이 언딘에 구조 독점 권한을 주기 위해 보령호를 투입하지 않아 수색이 늦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해경이 언딘과 독점 계약을 맺는데 깊숙이 관여한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자 두세 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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