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근로자 임금 쥐어짠 공공기관, 알고 보니 검찰?

입력 2014.10.10 (11:15) 수정 2015.07.05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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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국세청 등 이른바 '힘 있는' 공공 기관 상당수가 청소, 경비 등 용역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명시한 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은수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과 국세청, 경찰청은 건물 청소나 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시중 임금을 보장하도록 한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최저 임금 등 더 낮은 인건비를 산정한 사실이 지난 5월 노동부 실태 조사에서 확인됐다.



특히 서울고등검찰청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청소 업무를 맡고 있는 용역 근로자들에게 시중 임금인 하루 6만3천3백26원 대신 정확히 최저임금에 맞춘 4만천6백80원을 지급하도록 계약해 이곳 근로자들은 정부 지침보다 하루 2만천6백46원 씩을 덜 받은 채 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역시 올 초 청소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시중 임금보다 하루 만9천8백62원 모자란 4만3천4백64원을 지급하기로 정했다.

정부 지침이 정한 시중 임금은 청소 경비 용역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노임단가로, 제조부문 생산직 단순노무종사원 보통인부 하루 임금이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이외에도 시중 임금보다 낮은 인건비를 용역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계약한 공공기관은 안전행정부와 서울대학교, 대한적십자사, 강남구청 등 모두 백85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용역계약을 맺은 공공기관 4백45곳 가운데 41.6%로, 10곳 가운데 4곳이 정부 지침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셈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서도 서울고검과 수원시청, 부산중구청 등 21개 공공기관은 시중임금보다 일당 2만 원 이상이 적은 최저임금에 정확히 맞춰 용역근로자 임금을 지급하도록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검은 이에 대해, "정부 지침에 맞춰 시중 임금대로 지급하기 위한 추가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최저 임금에 맞춰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일부 공공기관들은 용역 근로자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침해하는 계약을 용역업체와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도시공사는 송도 컨벤시아 청소, 보안, 안내 과업지시서에서 '파업 및 분쟁 등을 이유로 본 용역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법적 행위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시설유지관리 용역 특수조건 15조에서, 종업원의 단체행동으로 시설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서산시청 역시 청소용역 과업지시서에서 '도급회사의 노사분규 등으로 청소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청소.경비 용역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내렸고 지난 5월 1일부터 36일간 공공기관 4백71곳을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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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근로자 임금 쥐어짠 공공기관, 알고 보니 검찰?
    • 입력 2014-10-10 11:15:02
    • 수정2015-07-05 05: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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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국세청 등 이른바 '힘 있는' 공공 기관 상당수가 청소, 경비 등 용역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명시한 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은수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과 국세청, 경찰청은 건물 청소나 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시중 임금을 보장하도록 한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최저 임금 등 더 낮은 인건비를 산정한 사실이 지난 5월 노동부 실태 조사에서 확인됐다. 특히 서울고등검찰청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청소 업무를 맡고 있는 용역 근로자들에게 시중 임금인 하루 6만3천3백26원 대신 정확히 최저임금에 맞춘 4만천6백80원을 지급하도록 계약해 이곳 근로자들은 정부 지침보다 하루 2만천6백46원 씩을 덜 받은 채 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역시 올 초 청소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시중 임금보다 하루 만9천8백62원 모자란 4만3천4백64원을 지급하기로 정했다. 정부 지침이 정한 시중 임금은 청소 경비 용역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노임단가로, 제조부문 생산직 단순노무종사원 보통인부 하루 임금이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이외에도 시중 임금보다 낮은 인건비를 용역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계약한 공공기관은 안전행정부와 서울대학교, 대한적십자사, 강남구청 등 모두 백85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용역계약을 맺은 공공기관 4백45곳 가운데 41.6%로, 10곳 가운데 4곳이 정부 지침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셈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서도 서울고검과 수원시청, 부산중구청 등 21개 공공기관은 시중임금보다 일당 2만 원 이상이 적은 최저임금에 정확히 맞춰 용역근로자 임금을 지급하도록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검은 이에 대해, "정부 지침에 맞춰 시중 임금대로 지급하기 위한 추가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최저 임금에 맞춰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일부 공공기관들은 용역 근로자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침해하는 계약을 용역업체와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도시공사는 송도 컨벤시아 청소, 보안, 안내 과업지시서에서 '파업 및 분쟁 등을 이유로 본 용역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법적 행위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시설유지관리 용역 특수조건 15조에서, 종업원의 단체행동으로 시설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서산시청 역시 청소용역 과업지시서에서 '도급회사의 노사분규 등으로 청소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청소.경비 용역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내렸고 지난 5월 1일부터 36일간 공공기관 4백71곳을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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