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지문으로 토지소유권 이전 뒤 대출받으려 한 일당 검거

입력 2014.10.23 (20:32) 수정 2014.10.2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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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실리콘 지문으로 토지매매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토지 소유권을 이전 시킨 뒤 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경기도 용인에 50억 원 상당의 땅이 있는 이 모 씨의 지문 등을 위조해 발급 받은 서류로 저축은행에서 15억 원을 빌리려 한 혐의로 56살 박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6월 이 씨의 오른쪽 엄지 지문을 실리콘으로 본 떠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뒤 서울 강남구의 한 저축은행에서 15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당 중 1명은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주민등록증 허위발행 등으로 지난 2012년 해임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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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 지문으로 토지소유권 이전 뒤 대출받으려 한 일당 검거
    • 입력 2014-10-23 20:32:23
    • 수정2014-10-23 21:08:02
    사회
위조한 실리콘 지문으로 토지매매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토지 소유권을 이전 시킨 뒤 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경기도 용인에 50억 원 상당의 땅이 있는 이 모 씨의 지문 등을 위조해 발급 받은 서류로 저축은행에서 15억 원을 빌리려 한 혐의로 56살 박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6월 이 씨의 오른쪽 엄지 지문을 실리콘으로 본 떠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뒤 서울 강남구의 한 저축은행에서 15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당 중 1명은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주민등록증 허위발행 등으로 지난 2012년 해임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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