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국정원 직원, 편법으로 수익사업 논란

입력 2014.10.24 (21:21) 수정 2014.10.24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세청과 국정원 직원들이 상조회 성격의 별도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수익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14층 빌딩 소유주는 현직 국세청 직원들이 회원인 세우회입니다.

입주 업체로부터 받는 임대료는 매년 90억 원이 넘습니다.

또 다른 소유 빌딩에서는 주류산업협회와 주정회사 등으로부터 매년 8억원을 임대료로 받습니다.

<녹취> 주류산업협회 관계자 : "주세 행정이라는 게...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도 사실 다른 건물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세우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도 수익사업으로 돈을 벌어 직원 퇴직 부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세우회 관계자 : "우리는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엄연히 국세청과 별개입니다. 국세청과 관련 있는게 전혀 없거든요."

국정원 공무원들도 양우 공제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골프장 운영과 채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 공제회는 국정원 특성상 규모와 운영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기식(국회 정무위원) : "현직공무원들이 사단법인 형태로 편법을 사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건 영리행위를 금지한 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총리실은 두 단체의 수익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법 위반 여부를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세청·국정원 직원, 편법으로 수익사업 논란
    • 입력 2014-10-24 21:22:36
    • 수정2014-10-24 22:00:11
    뉴스 9
<앵커 멘트>

국세청과 국정원 직원들이 상조회 성격의 별도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수익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14층 빌딩 소유주는 현직 국세청 직원들이 회원인 세우회입니다.

입주 업체로부터 받는 임대료는 매년 90억 원이 넘습니다.

또 다른 소유 빌딩에서는 주류산업협회와 주정회사 등으로부터 매년 8억원을 임대료로 받습니다.

<녹취> 주류산업협회 관계자 : "주세 행정이라는 게...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도 사실 다른 건물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세우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도 수익사업으로 돈을 벌어 직원 퇴직 부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세우회 관계자 : "우리는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엄연히 국세청과 별개입니다. 국세청과 관련 있는게 전혀 없거든요."

국정원 공무원들도 양우 공제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골프장 운영과 채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 공제회는 국정원 특성상 규모와 운영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기식(국회 정무위원) : "현직공무원들이 사단법인 형태로 편법을 사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건 영리행위를 금지한 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총리실은 두 단체의 수익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법 위반 여부를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