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단통법 심의…삼성 보호에 소비자는 뒷전?

입력 2014.10.25 (06:27) 수정 2014.10.25 (09: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회가 단통법 제정 과정에서 소비자 이익보다는 삼성전자의 영업 정보 보호 대책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소관 부처인 미래부는 장관이 직접 삼성 측과 만나 요구 사항을 청취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미방위에선 법안심사소위가 열립니다.

집중 논의된 것은 단통법 12조로, 삼성이나 LG 등이 스마트폰 판매 장려금 액수를 보고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한 위원이 "삼성전자 같은 제조사들의 영업비밀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신중히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위원은 제조사별 장려금액이 나타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자고 제안합니다.

이같은 발언들은 회의록 대로라면 하나같이 삼성전자가 정부에 요구하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관련 속기록 18쪽 가운데 삼성전자 영업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은 14쪽, 전체의 78%ㅂ니다.

반면 보조금 상한제 등 소비자 부담과 직결된 심의는 두 쪽뿐입니다.

특히 단통법 상정 이후, 소관부서인 미래부는 삼성측과 10차례 접촉해 요구사항을 들었고, 이 가운데 두번은 장관이 직접 만났습니다.

결국 단통법은 장려금을 알 수 없도록 수정돼 국회를 통과했고, 제조업체들은 가격 인하의 압박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일부 정부부처와 일부 의원들이 나랏일이라든지 국민의 이익보다는 일개 대기업의 이익에 더 충실하게..."

이에 대해 미방위 국회의원들은 '삼성전자의 영업보호'보다는 '국제경쟁력 유지와 약소 제조업체 보호'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 단통법 심의…삼성 보호에 소비자는 뒷전?
    • 입력 2014-10-25 06:31:18
    • 수정2014-10-25 09:51:2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국회가 단통법 제정 과정에서 소비자 이익보다는 삼성전자의 영업 정보 보호 대책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소관 부처인 미래부는 장관이 직접 삼성 측과 만나 요구 사항을 청취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미방위에선 법안심사소위가 열립니다.

집중 논의된 것은 단통법 12조로, 삼성이나 LG 등이 스마트폰 판매 장려금 액수를 보고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한 위원이 "삼성전자 같은 제조사들의 영업비밀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신중히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위원은 제조사별 장려금액이 나타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자고 제안합니다.

이같은 발언들은 회의록 대로라면 하나같이 삼성전자가 정부에 요구하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관련 속기록 18쪽 가운데 삼성전자 영업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은 14쪽, 전체의 78%ㅂ니다.

반면 보조금 상한제 등 소비자 부담과 직결된 심의는 두 쪽뿐입니다.

특히 단통법 상정 이후, 소관부서인 미래부는 삼성측과 10차례 접촉해 요구사항을 들었고, 이 가운데 두번은 장관이 직접 만났습니다.

결국 단통법은 장려금을 알 수 없도록 수정돼 국회를 통과했고, 제조업체들은 가격 인하의 압박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일부 정부부처와 일부 의원들이 나랏일이라든지 국민의 이익보다는 일개 대기업의 이익에 더 충실하게..."

이에 대해 미방위 국회의원들은 '삼성전자의 영업보호'보다는 '국제경쟁력 유지와 약소 제조업체 보호'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