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유죄’ 배우 성현아 항소 기각

입력 2014.12.30 (16:59) 수정 2014.12.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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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에 대해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2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 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 씨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받은 돈의 액수와 관계자 진술 등에 비춰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 씨는 앞서 지난 2010년 모 사업가와 성관계를 갖고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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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혐의 유죄’ 배우 성현아 항소 기각
    • 입력 2014-12-30 16:59:13
    • 수정2014-12-30 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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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에 대해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2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 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 씨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받은 돈의 액수와 관계자 진술 등에 비춰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 씨는 앞서 지난 2010년 모 사업가와 성관계를 갖고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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