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레이 초음파기 사용…의사·한의사 충돌

입력 2015.01.15 (17:43) 수정 2015.01.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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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초음파나 엑스레이 쓰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양쪽 분들을 다 모셔서 쟁점별로 툭 터놓고 얘기를 해 볼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판단을 해 봐주십시오.

-한편에서는 직종간의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오늘 두 직종을 대표하는 두 분 모시고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유용상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서영석 부회장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우리 서영석 부회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한의사시잖아요.

한의사가 엑스레이 꼭 필요합니까?-필요하죠.

먼저 우리 한의사는 의료법상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료인입니다.

국민들이 질환을 앓고 있을 때 객관적인 진단을 내려줄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객관적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잘 쓰실 수 있어요?

-그럼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유용상 위원장님은 또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많이 다르고요.

-한의사분들이 엑스레이 못 쓸 것 같습니까?

-어떠한 학문 분야에도 그 학분을 존재하게 하는 기본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그것을 우리 생명체에 비유한다면 영혼 같은 것입니다.

그 순수한 영혼이 부정된다면 그 학문과 생명체는 가치가 없죠.

그간 의료계가 여러 한방측과 다툼에서 지속적 승소를 이끌어낸 판결의 원리는 의학과 한의학의 정체성, 학문적 배경, 영혼이 다르다는 것을 일관되게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성이 있든 없든 간단한 현대의료기라도 거기에는 현대의학의 즉 영혼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학문적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학문에 영혼이 없어서 엑스레이를 못 찍는다 이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

엑스레이를 찍는 것...

아까 찍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배우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양방의과대학에서 보통 본과 3, 4학년 때 영상진단 관련된 과목을 한 4학점,5학점 정도를 이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의과대학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과목을 이수하고 있고요.

또 임상 각 과목, 임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울 때 영상자료들이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고 충분히 사용할 준비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믿겠다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 유용상 위원장님.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만 영혼이 달라서.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배웠다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현대사회의 면허제도는 어긋나고 맙니다.

온갖 사이비가 전문가라고 나서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를 우리가 세월호 사건, 광우병 사태 등을 통해서 절실히 느꼈지 않습니까?

한방을 의료로서 인정하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방식의 범위에서 엄격히 한정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말하자면 한의계의 오류를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방측은 이제 80에서 85%로 현대의학을 배운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남은 쥐꼬리만한 한방원리가 세계 인류가 만들어온 과학의학과 대등하게 유지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이것이야말로 전근대 중국 한방원리를 우리 것이라 주장하는 엉터리 대표 사례입니다.

의료계는 한방을 1%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의사협회에서 얘기하는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 12월 헌재 결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헌재는 의료기기가 안질환 등으로 진료한 혐의로 기소유예를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방의료기기 사용금지는 2011년 대법원 판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13년 헌재에서 초음파진단기 사용을 세 차례나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이죠.

-2014년 최근에는요.

최근에 5년간 걸렸습니다, IPL 소송이라고.

여기에서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 안압측정기라는 것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이유로 의료계의 어떤 견해도 묻지 않고 내린 결정인데요.

그만 CT, 초음파 또 가장 최근 5년에 걸친 IPL 소송은 한방측에 대하여 법원에서 한마디로 말을 하면 더 이상 초음파를 쓰지 말아라 그런 판결입니다.

-또 반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반론도 한번 들어보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2013년 말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려준 안압측정기 관련한 헌재 판결은 그 이전 판결의 경향을 바꾼 거거든요.

이전 판결에서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이나 초음파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했던 것은 보건복지부령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전관리 책임자를 규정한 표가 있는데 거기 의사, 치과의사는 들어가 있는데 한의사만 빠져 있거든요.

보건복지부령에 한의사가 빠져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화시켜놨던 거죠.

그러나 2013년 헌재 판결에서는 국민건강 위해성이 없고 한의사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았다면 현대의료기기를 광범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거고 이전의 사법적 판단과는 경향이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유용상 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마 헌재 결정 때문에 그럴 텐데 안압측정기는 쓸 수 있는데 엑스레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압측정기는 쓰고 엑스레이는 못 찍나요?

-지금 혈압계 같은 것은 집안에서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판결이지 이걸 의학용어까지 훼손시켜가면서 쓰라는 판결은 아닙니다.

-안압기는 집에서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 안전성을 법원에서 판정했다는 말이죠.

-초음파를 만약에 한의사분들이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초음파라든지 이런 현대 의료기기는 어떠한 한의학적 진술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원래가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에게 혹시 어떤 피가 갈 수 있을까요?

-어떤 피해가...

-그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한의학적 기나 허나 그런 것을 초음파로 진단한다고 해 놓고 환자한테 보약 잡수세요 하고 수십만원씩 덤터기를 씌우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덤터기를 씌운다.

엑스레이도 그럴까요?

엑스레이도 찍고.

-그렇죠.

말하자면 애매한 한방적 진술을 포장하는 데 쓰일 뿐입니다.

-반론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진단 과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 인체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과 수집된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으로 나뉘죠.

엑스레이나 초음파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관찰도구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양의학이나 한의학이라는 구분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걸 해석하고 그래서 질병을 확정하고 어떻게 치료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양의학하고 한의학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보수집 과정에 있어서 양의학적인 영혼이다, 한의학적인 영혼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과학적인 의료기기를 의사들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대과학의 성과로 얻어진 것이고 의사들이 활용할 뿐이죠.

저희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쪽분들이 다 환자들을 위해서 이러신다고 말씀하는데 제3자가 보기에는 이게 밥그릇싸움이 아닌가 싶은 것도 있는 게 말이죠.

왜 한의사도 침구사들이 침 못 놓게 그러잖아요.

특히 옛날 구당 김남수는 당신은 침만 놓을 수 있는데 왜 뜸을 놓냐 해서 문제도 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말씀대로 듣고 보면 그건 뜸 잘못 놔서 문제된 적이 있냐, 침 놓는 사람이 뜸은 기본으로 놓는 거지 이런 반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일종의 결국 직역이기주의 아니에요?

-직역이기주의로 판단하는 건 아마 오히려 양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구당 문제는 자격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양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포션을 가지고 오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환자분들이 좀 더 좋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진단 자체가 객관적이어야 하고 치료 예후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나요?

-많이 불편해하시죠.

-어떤 불편을 호소하십니까?

-예를 들면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내원하는 환자분 중의 하나가 염좌 환자들입니다.

삐어서 오시는 분들.

그런데 삐어서 오면 사실 골절인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골절인 경우에 한의학적 치료를 한다고 침만 놓고 있다 보면 치료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후유증이 남곤 하는데.

그럴 때 간단하게 엑스레이를 찍으면 확인이 될 문제를 엑스레이 사용이 금지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있는 영상의학과나 양방병원으로 일단 전원을 합니다.

그러면 몸이 불편해서 온 환자분들이 거기까지 갔다가.

-왔다갔다 한다 이런 얘기죠.

-또 와서 그걸 들고 오면 저희가 또 판독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비용도 또.

-비용도 이중으로 들게 되고.

-우리 유용상 위원장님도 여기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한방이 첫째 1930년도에 우리가 만들어지면서 한방을 독특한 의료제도로 인정해 주라 했을 때는 뭐냐하면 한의학이 현대과학이라든지 현대의학의 이론을 이용하는 것을 한의학의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자성을 굉장히 주장해서 그럼 그 범위에서 그냥 뜸 뜨고 한약 먹고 해라 그래서 인정해 준 거예요.

지금 그런데 85%까지 현대의학을 배운다잖아요.

-유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쉽게 말하면 한약은 너희들 하던 대로 해라.

한의학 왜 우리 양방 쫓아하냐 이거인데 국제적으로 보면 양방과 한방이 협력해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경우도 많고 중국, 대만, 일본 다 우리 한자문화권에 있는 분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델들도 있던데 우리는 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일본은 의학의 문제를 통해서 일본이 근대화 시절에 의학 해부를 해 보다 보니까 동양의학을 하는 것이 도대체 사실과 다른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메이지유신을 통해서 한의학을 없앱니다.

그래서 경험적인 사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진보의 길로 들어선 것이죠.

또 중국은 세 번이나 국가에서 한의학을 폐기를 했습니다.

결정을 내렸다가 모택동에 의해서 다시 보호를 받았다가 최근에는 다시 한의학 비판운동이.

한의학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이 한의학을 폐지하자.

이런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웃기만 하시는데.

-잘못된 정보를 많이 근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중국학자들하고 충분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이상한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지금 글로벌 전통의학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2009년 기준으로 WHO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략 한 250조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3%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중의사라고 하죠, 한의사를.

중의사들은 현대의료기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약 재료들을 알약 형태뿐만 아니라 주사약이라든지 알약이라든지 다양한 제형의 약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잘하고 있고.

글로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습니다.

그걸 우리가 10% 정도만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10%만 정도만 높여줘도 20조 이상의 새로운 국익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시장성.

-짧게 한말씀 해 주시죠.

-중국에서는 한약을 처방해서 돈을 벌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00원짜리 한약을 가지고 50만원씩 받습니다.

이건 극명한 차이고요.

중국에서는 아예 이걸 불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게, 국민의료비를 소모하지 않게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전문적 지식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이 허위의학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계속 평행선인 것 같아서.

-한의학을 허위의학까지 가게 되면 오늘 얘기 금방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오늘 신랄하게 하기로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양방과 한방의 어떻게 보면 갈등이 오래된 해묵은 문제인데.

정치권에서 또 시민사회단체 수준에서 계속적인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장관이 출연했습니다마는 요즘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합니다.

이 업무보고한 대로라면 우리나라 금방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계획이 번지르르하다고 해서 결과도 좋은 건 아닙니다.

성과를 내려면 아이디어가 10이면 실행능력은 90이 필요합니다.

-언행일치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공무원들이 알아서 잘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박상범 앵커가 너무 걱정하시는 건 아닐까.

-하여튼 제가 괜한 걱정이기를 바랍니다.

박상범의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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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레이 초음파기 사용…의사·한의사 충돌
    • 입력 2015-01-15 17:55:53
    • 수정2015-01-15 19:52:23
    시사진단
-한의사가 초음파나 엑스레이 쓰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양쪽 분들을 다 모셔서 쟁점별로 툭 터놓고 얘기를 해 볼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판단을 해 봐주십시오.

-한편에서는 직종간의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오늘 두 직종을 대표하는 두 분 모시고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유용상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서영석 부회장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우리 서영석 부회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한의사시잖아요.

한의사가 엑스레이 꼭 필요합니까?-필요하죠.

먼저 우리 한의사는 의료법상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료인입니다.

국민들이 질환을 앓고 있을 때 객관적인 진단을 내려줄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객관적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잘 쓰실 수 있어요?

-그럼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유용상 위원장님은 또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많이 다르고요.

-한의사분들이 엑스레이 못 쓸 것 같습니까?

-어떠한 학문 분야에도 그 학분을 존재하게 하는 기본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그것을 우리 생명체에 비유한다면 영혼 같은 것입니다.

그 순수한 영혼이 부정된다면 그 학문과 생명체는 가치가 없죠.

그간 의료계가 여러 한방측과 다툼에서 지속적 승소를 이끌어낸 판결의 원리는 의학과 한의학의 정체성, 학문적 배경, 영혼이 다르다는 것을 일관되게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성이 있든 없든 간단한 현대의료기라도 거기에는 현대의학의 즉 영혼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학문적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학문에 영혼이 없어서 엑스레이를 못 찍는다 이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

엑스레이를 찍는 것...

아까 찍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배우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양방의과대학에서 보통 본과 3, 4학년 때 영상진단 관련된 과목을 한 4학점,5학점 정도를 이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의과대학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과목을 이수하고 있고요.

또 임상 각 과목, 임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울 때 영상자료들이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고 충분히 사용할 준비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믿겠다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 유용상 위원장님.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만 영혼이 달라서.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배웠다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현대사회의 면허제도는 어긋나고 맙니다.

온갖 사이비가 전문가라고 나서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를 우리가 세월호 사건, 광우병 사태 등을 통해서 절실히 느꼈지 않습니까?

한방을 의료로서 인정하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방식의 범위에서 엄격히 한정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말하자면 한의계의 오류를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방측은 이제 80에서 85%로 현대의학을 배운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남은 쥐꼬리만한 한방원리가 세계 인류가 만들어온 과학의학과 대등하게 유지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이것이야말로 전근대 중국 한방원리를 우리 것이라 주장하는 엉터리 대표 사례입니다.

의료계는 한방을 1%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의사협회에서 얘기하는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 12월 헌재 결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헌재는 의료기기가 안질환 등으로 진료한 혐의로 기소유예를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방의료기기 사용금지는 2011년 대법원 판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13년 헌재에서 초음파진단기 사용을 세 차례나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이죠.

-2014년 최근에는요.

최근에 5년간 걸렸습니다, IPL 소송이라고.

여기에서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 안압측정기라는 것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이유로 의료계의 어떤 견해도 묻지 않고 내린 결정인데요.

그만 CT, 초음파 또 가장 최근 5년에 걸친 IPL 소송은 한방측에 대하여 법원에서 한마디로 말을 하면 더 이상 초음파를 쓰지 말아라 그런 판결입니다.

-또 반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반론도 한번 들어보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2013년 말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려준 안압측정기 관련한 헌재 판결은 그 이전 판결의 경향을 바꾼 거거든요.

이전 판결에서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이나 초음파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했던 것은 보건복지부령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전관리 책임자를 규정한 표가 있는데 거기 의사, 치과의사는 들어가 있는데 한의사만 빠져 있거든요.

보건복지부령에 한의사가 빠져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화시켜놨던 거죠.

그러나 2013년 헌재 판결에서는 국민건강 위해성이 없고 한의사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았다면 현대의료기기를 광범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거고 이전의 사법적 판단과는 경향이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유용상 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마 헌재 결정 때문에 그럴 텐데 안압측정기는 쓸 수 있는데 엑스레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압측정기는 쓰고 엑스레이는 못 찍나요?

-지금 혈압계 같은 것은 집안에서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판결이지 이걸 의학용어까지 훼손시켜가면서 쓰라는 판결은 아닙니다.

-안압기는 집에서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 안전성을 법원에서 판정했다는 말이죠.

-초음파를 만약에 한의사분들이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초음파라든지 이런 현대 의료기기는 어떠한 한의학적 진술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원래가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에게 혹시 어떤 피가 갈 수 있을까요?

-어떤 피해가...

-그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한의학적 기나 허나 그런 것을 초음파로 진단한다고 해 놓고 환자한테 보약 잡수세요 하고 수십만원씩 덤터기를 씌우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덤터기를 씌운다.

엑스레이도 그럴까요?

엑스레이도 찍고.

-그렇죠.

말하자면 애매한 한방적 진술을 포장하는 데 쓰일 뿐입니다.

-반론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진단 과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 인체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과 수집된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으로 나뉘죠.

엑스레이나 초음파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관찰도구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양의학이나 한의학이라는 구분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걸 해석하고 그래서 질병을 확정하고 어떻게 치료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양의학하고 한의학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보수집 과정에 있어서 양의학적인 영혼이다, 한의학적인 영혼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과학적인 의료기기를 의사들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대과학의 성과로 얻어진 것이고 의사들이 활용할 뿐이죠.

저희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쪽분들이 다 환자들을 위해서 이러신다고 말씀하는데 제3자가 보기에는 이게 밥그릇싸움이 아닌가 싶은 것도 있는 게 말이죠.

왜 한의사도 침구사들이 침 못 놓게 그러잖아요.

특히 옛날 구당 김남수는 당신은 침만 놓을 수 있는데 왜 뜸을 놓냐 해서 문제도 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말씀대로 듣고 보면 그건 뜸 잘못 놔서 문제된 적이 있냐, 침 놓는 사람이 뜸은 기본으로 놓는 거지 이런 반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일종의 결국 직역이기주의 아니에요?

-직역이기주의로 판단하는 건 아마 오히려 양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구당 문제는 자격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양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포션을 가지고 오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환자분들이 좀 더 좋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진단 자체가 객관적이어야 하고 치료 예후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나요?

-많이 불편해하시죠.

-어떤 불편을 호소하십니까?

-예를 들면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내원하는 환자분 중의 하나가 염좌 환자들입니다.

삐어서 오시는 분들.

그런데 삐어서 오면 사실 골절인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골절인 경우에 한의학적 치료를 한다고 침만 놓고 있다 보면 치료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후유증이 남곤 하는데.

그럴 때 간단하게 엑스레이를 찍으면 확인이 될 문제를 엑스레이 사용이 금지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있는 영상의학과나 양방병원으로 일단 전원을 합니다.

그러면 몸이 불편해서 온 환자분들이 거기까지 갔다가.

-왔다갔다 한다 이런 얘기죠.

-또 와서 그걸 들고 오면 저희가 또 판독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비용도 또.

-비용도 이중으로 들게 되고.

-우리 유용상 위원장님도 여기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한방이 첫째 1930년도에 우리가 만들어지면서 한방을 독특한 의료제도로 인정해 주라 했을 때는 뭐냐하면 한의학이 현대과학이라든지 현대의학의 이론을 이용하는 것을 한의학의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자성을 굉장히 주장해서 그럼 그 범위에서 그냥 뜸 뜨고 한약 먹고 해라 그래서 인정해 준 거예요.

지금 그런데 85%까지 현대의학을 배운다잖아요.

-유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쉽게 말하면 한약은 너희들 하던 대로 해라.

한의학 왜 우리 양방 쫓아하냐 이거인데 국제적으로 보면 양방과 한방이 협력해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경우도 많고 중국, 대만, 일본 다 우리 한자문화권에 있는 분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델들도 있던데 우리는 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일본은 의학의 문제를 통해서 일본이 근대화 시절에 의학 해부를 해 보다 보니까 동양의학을 하는 것이 도대체 사실과 다른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메이지유신을 통해서 한의학을 없앱니다.

그래서 경험적인 사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진보의 길로 들어선 것이죠.

또 중국은 세 번이나 국가에서 한의학을 폐기를 했습니다.

결정을 내렸다가 모택동에 의해서 다시 보호를 받았다가 최근에는 다시 한의학 비판운동이.

한의학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이 한의학을 폐지하자.

이런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웃기만 하시는데.

-잘못된 정보를 많이 근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중국학자들하고 충분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이상한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지금 글로벌 전통의학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2009년 기준으로 WHO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략 한 250조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3%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중의사라고 하죠, 한의사를.

중의사들은 현대의료기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약 재료들을 알약 형태뿐만 아니라 주사약이라든지 알약이라든지 다양한 제형의 약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잘하고 있고.

글로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습니다.

그걸 우리가 10% 정도만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10%만 정도만 높여줘도 20조 이상의 새로운 국익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시장성.

-짧게 한말씀 해 주시죠.

-중국에서는 한약을 처방해서 돈을 벌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00원짜리 한약을 가지고 50만원씩 받습니다.

이건 극명한 차이고요.

중국에서는 아예 이걸 불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게, 국민의료비를 소모하지 않게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전문적 지식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이 허위의학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계속 평행선인 것 같아서.

-한의학을 허위의학까지 가게 되면 오늘 얘기 금방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오늘 신랄하게 하기로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양방과 한방의 어떻게 보면 갈등이 오래된 해묵은 문제인데.

정치권에서 또 시민사회단체 수준에서 계속적인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장관이 출연했습니다마는 요즘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합니다.

이 업무보고한 대로라면 우리나라 금방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계획이 번지르르하다고 해서 결과도 좋은 건 아닙니다.

성과를 내려면 아이디어가 10이면 실행능력은 90이 필요합니다.

-언행일치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공무원들이 알아서 잘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박상범 앵커가 너무 걱정하시는 건 아닐까.

-하여튼 제가 괜한 걱정이기를 바랍니다.

박상범의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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