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개 도살하고 SNS에 사진 올려

입력 2015.02.24 (17:43) 수정 2015.03.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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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 동물학대 증거로 제출된 사진 중 일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개의 목을 줄에 매달아 도살하고 불에 태우는 등 잔인한 장면을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해당 외국인들을 처벌할 방침이다.

오늘(24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는 어제(23일) 동물보호운동가 김모씨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2명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 진정서는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이 개를 도살해 불에 태우는 사진을 SNS에 올렸고, 이러한 행동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내용이다.

진정서와 함께 제출된 SNS 사진에는, 개 한 마리가 지게차의 줄에 목이 매달린 채로 공중에 떠 있다.

사진 속 외국인 노동자들은 줄에 매달린 개를 휴대용 화기를 이용해 불에 태웠으며, 불에 그슬린 개를 땅에 눕히고 몸을 닦기도 했다.

특히 한 외국인이 냄비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주방에서 요리하는 사진도 있어 용의자들이 도살된 개의 고기를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

애초 이 사진들은 국내에 체류하는 인도네시아인의 온라인 커뮤니티(SNS)에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다.

김씨는 지난 16일 온라인에 이 같은 사진이 있다는 SNS 메시지를 받고 확인한 뒤 사진들을 저장해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 학대를 금지하고 있다.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SNS에 올라온 사진 속에는 승용차와 트럭의 번호판이 노출돼 있다"며 "차적 조회를 통해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이 진행 중이며 오늘 오후 4시까지 1만7000여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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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노동자, 개 도살하고 SNS에 사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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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5-03-04 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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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 동물학대 증거로 제출된 사진 중 일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개의 목을 줄에 매달아 도살하고 불에 태우는 등 잔인한 장면을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해당 외국인들을 처벌할 방침이다.

오늘(24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는 어제(23일) 동물보호운동가 김모씨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2명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 진정서는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이 개를 도살해 불에 태우는 사진을 SNS에 올렸고, 이러한 행동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내용이다.

진정서와 함께 제출된 SNS 사진에는, 개 한 마리가 지게차의 줄에 목이 매달린 채로 공중에 떠 있다.

사진 속 외국인 노동자들은 줄에 매달린 개를 휴대용 화기를 이용해 불에 태웠으며, 불에 그슬린 개를 땅에 눕히고 몸을 닦기도 했다.

특히 한 외국인이 냄비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주방에서 요리하는 사진도 있어 용의자들이 도살된 개의 고기를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

애초 이 사진들은 국내에 체류하는 인도네시아인의 온라인 커뮤니티(SNS)에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다.

김씨는 지난 16일 온라인에 이 같은 사진이 있다는 SNS 메시지를 받고 확인한 뒤 사진들을 저장해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 학대를 금지하고 있다.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SNS에 올라온 사진 속에는 승용차와 트럭의 번호판이 노출돼 있다"며 "차적 조회를 통해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이 진행 중이며 오늘 오후 4시까지 1만7000여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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