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줘라”…보험사 행태 제동

입력 2015.02.2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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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때도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약관에 표시하고도 일반보험금만 주던 보험사들의 행태에 제동을 건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은 박 모 씨 등 2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병렬해 기재하고 있어 두 사안 모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2006년 8월 아들 명의 보험 가입 당시 재해 사망시 1억 원을 별도로 주는 특약에 가입했고, 아들이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삼성생명이 일반보험금 6천3백만원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 나온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약관을 사용한 다른 보험사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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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줘라”…보험사 행태 제동
    • 입력 2015-02-25 07:39:27
    사회
자살한 때도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약관에 표시하고도 일반보험금만 주던 보험사들의 행태에 제동을 건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은 박 모 씨 등 2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병렬해 기재하고 있어 두 사안 모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2006년 8월 아들 명의 보험 가입 당시 재해 사망시 1억 원을 별도로 주는 특약에 가입했고, 아들이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삼성생명이 일반보험금 6천3백만원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 나온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약관을 사용한 다른 보험사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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