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비는 부르는게 값? 공임도 ‘제각각’

입력 2015.03.04 (13:00) 수정 2015.03.0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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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는 작년 7월 자동차 휴즈와 벨브 교체 수리를 의뢰했다. 블루핸즈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해, 부품비 2만원을 포함해 총 13만원이 나왔다. 하지만 다른 블루핸즈 서비스센터에 동일 작업을 문의한 결과 5만원이면 된다고 들었다. 같은 작업이었는데도 8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2
B씨는 차량에 주행 시 핸들 떨림이 있어 쉐보레 정비사업소에 가서 밸런스 점검을 받고 6만원을 냈다. 하지만 다시 핸들 떨림이 발견됐고, 이번에는 거주지 가까운 정비업체 방문해 단돈 1만원에 앞밸런스만 점검받고 떨림이 개선됐다. 동일한 정비임에도 수리비 차는 6배나 됐다.

#3
C씨는 최근 자동차 수리 견적을 받았는데 부품값보다 공임비가 더 비쌌다. 후진하면서 생긴 흠집을 수리하려 했는데, 부품비는 60만원이었는데 공임은 80만원이나 된 것. 공임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다.

#4
공업사에서 차량 수리를 3시간 정도 진행한 D씨. 부품값을 빼고 공임비만 38만원이 청구됐다. 3시간에 38만원의 공임은 터무니없이 비싼 횡포인 만큼, 공임 기준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D씨의 생각이다.

자동차 수리비 관련 소비자 상담 중 과다 수리비 청구 관련 상담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체마다 책정한 공임이 제각각이어서 불만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같은 정비에도 수리업체에 따라 가격차가 6배나 됐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자동차 수리비·견적 과다청구' 관련 불만은 1160건으로 전년(671건)대비 72.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482건에서 이듬해 671건으로 39% 이상 증가했다가 지난해 증가폭이 더 커진 것이다.



수리비 과다청구 관련 불만이 늘면서 전체 자동차 수리·점검 관련 불만 중 '과다청구로 인한 불만'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12년 10%에서 지난해 18.6%로 높아졌다.

남근아 한국소비자연맹 팀장은 "자동차 수리비 중 부품비를 제외한 공임은 현재 업체에서 임의로 책정해 요구한 금액을 소비자가 지불하는 형태"라면서 "사전에 수리비를 비교하기 어려워 과다한 수리비를 요구해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 수리비 중 부품값은 각 업체별 공개가 의무화돼 이미 작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임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1월8일부터 공개됐어야 하지만 제때 시행되지 못하고 3주 늦게 시행됐다.

남 팀장은 "자동차 수리비를 낮추기 위해 도입된 공임 공개제도로 소비자들이 정비업체별로 요금을 비교해 자동차 수리를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정비업체가 과도한 공임을 요구하는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임 공개가 개인이 정비업체로 차를 맡길 때에만 시행된다는 점은 문제로 남아있다. 현재 시행되는 공임 공개가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 이에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길 때에는 표준화된 공임이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싸게 수리비가 책정되면서 결국 전체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보험료를 끌어 올리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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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수리비는 부르는게 값? 공임도 ‘제각각’
    • 입력 2015-03-04 13:00:34
    • 수정2015-03-04 19:48:26
    경제

#1
A씨는 작년 7월 자동차 휴즈와 벨브 교체 수리를 의뢰했다. 블루핸즈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해, 부품비 2만원을 포함해 총 13만원이 나왔다. 하지만 다른 블루핸즈 서비스센터에 동일 작업을 문의한 결과 5만원이면 된다고 들었다. 같은 작업이었는데도 8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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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차량에 주행 시 핸들 떨림이 있어 쉐보레 정비사업소에 가서 밸런스 점검을 받고 6만원을 냈다. 하지만 다시 핸들 떨림이 발견됐고, 이번에는 거주지 가까운 정비업체 방문해 단돈 1만원에 앞밸런스만 점검받고 떨림이 개선됐다. 동일한 정비임에도 수리비 차는 6배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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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최근 자동차 수리 견적을 받았는데 부품값보다 공임비가 더 비쌌다. 후진하면서 생긴 흠집을 수리하려 했는데, 부품비는 60만원이었는데 공임은 80만원이나 된 것. 공임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다.

#4
공업사에서 차량 수리를 3시간 정도 진행한 D씨. 부품값을 빼고 공임비만 38만원이 청구됐다. 3시간에 38만원의 공임은 터무니없이 비싼 횡포인 만큼, 공임 기준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D씨의 생각이다.

자동차 수리비 관련 소비자 상담 중 과다 수리비 청구 관련 상담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체마다 책정한 공임이 제각각이어서 불만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같은 정비에도 수리업체에 따라 가격차가 6배나 됐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자동차 수리비·견적 과다청구' 관련 불만은 1160건으로 전년(671건)대비 72.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482건에서 이듬해 671건으로 39% 이상 증가했다가 지난해 증가폭이 더 커진 것이다.



수리비 과다청구 관련 불만이 늘면서 전체 자동차 수리·점검 관련 불만 중 '과다청구로 인한 불만'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12년 10%에서 지난해 18.6%로 높아졌다.

남근아 한국소비자연맹 팀장은 "자동차 수리비 중 부품비를 제외한 공임은 현재 업체에서 임의로 책정해 요구한 금액을 소비자가 지불하는 형태"라면서 "사전에 수리비를 비교하기 어려워 과다한 수리비를 요구해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 수리비 중 부품값은 각 업체별 공개가 의무화돼 이미 작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임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1월8일부터 공개됐어야 하지만 제때 시행되지 못하고 3주 늦게 시행됐다.

남 팀장은 "자동차 수리비를 낮추기 위해 도입된 공임 공개제도로 소비자들이 정비업체별로 요금을 비교해 자동차 수리를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정비업체가 과도한 공임을 요구하는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임 공개가 개인이 정비업체로 차를 맡길 때에만 시행된다는 점은 문제로 남아있다. 현재 시행되는 공임 공개가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 이에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길 때에는 표준화된 공임이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싸게 수리비가 책정되면서 결국 전체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보험료를 끌어 올리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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