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퍼] [단독] 원어민 교사가 학생에게 세제 먹여…학교는 ‘쉬쉬’

입력 2015.03.19 (19:25) 수정 2015.03.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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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사가 학생에게 주방 세제를 먹였다.”

사건은 지난주 금요일 서울에 있는 한 사립초등학교 영어 수업시간에 발생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여성 외국인 영어교사 32살 A씨가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학생 몇 명이 수업 중 한국어를 사용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영어 수업시간에 한국어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이를 어긴 겁니다. 그러자 A씨는 해당 학생들에게 황당한 벌칙을 제시했습니다. 제시된 벌칙은 손톱을 물어뜯는 것을 막기 위한 쓴맛이 나는 약품과 주방 세제, 이 둘 중 하나를 골라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사의 이 같은 벌칙에 결국 3명의 학생이 주방 세제를, 2명은 손톱용 약품을 먹었습니다.

방과 후 집에 돌아간 학생들은 이런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학부모들은 즉각 학교에 항의했습니다.

A씨는 학교와 학부모들을 위해 작성한 사과문을 통해 손톱용 약품은 먹어도 인체 무해한 제품이며 주방 세제도 혀로 맛 볼 정도의 적은 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 주지 않았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A씨의 사과에도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결국 학교는 A씨를 지난 16일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해당 사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해고'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처음 사건을 접했을 땐 황당함 보다 '정말 사실일까' 라는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다양하고 특이한 사건을 접하는 사회부 기자에게도 이번 사건은 그만큼 엽기적이고 황당했기 때문입니다.

취재를 위해 A씨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했지만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A씨가 이미 자신의 나라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돌아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육청이 외국인 교사를 관리하는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외국인 교사 채용과 관리가 전적으로 사립학교에 맡겨져 있습니다. 학교 측은 채용과정에 문제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관리의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에게 세제를 먹인 엽기적인 벌칙은 분명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세제의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 교사가 아이들에게 인체에 유해한 주방 세제를 건넨 사실은 단순한 ‘해프닝’일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립학교 외국인 교사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이 기사는 3월 19일 KBS 뉴스9에서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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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퍼] [단독] 원어민 교사가 학생에게 세제 먹여…학교는 ‘쉬쉬’
    • 입력 2015-03-19 19:25:54
    • 수정2015-03-19 19: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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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사가 학생에게 주방 세제를 먹였다.”

사건은 지난주 금요일 서울에 있는 한 사립초등학교 영어 수업시간에 발생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여성 외국인 영어교사 32살 A씨가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학생 몇 명이 수업 중 한국어를 사용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영어 수업시간에 한국어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이를 어긴 겁니다. 그러자 A씨는 해당 학생들에게 황당한 벌칙을 제시했습니다. 제시된 벌칙은 손톱을 물어뜯는 것을 막기 위한 쓴맛이 나는 약품과 주방 세제, 이 둘 중 하나를 골라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사의 이 같은 벌칙에 결국 3명의 학생이 주방 세제를, 2명은 손톱용 약품을 먹었습니다.

방과 후 집에 돌아간 학생들은 이런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학부모들은 즉각 학교에 항의했습니다.

A씨는 학교와 학부모들을 위해 작성한 사과문을 통해 손톱용 약품은 먹어도 인체 무해한 제품이며 주방 세제도 혀로 맛 볼 정도의 적은 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 주지 않았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A씨의 사과에도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결국 학교는 A씨를 지난 16일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해당 사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해고'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처음 사건을 접했을 땐 황당함 보다 '정말 사실일까' 라는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다양하고 특이한 사건을 접하는 사회부 기자에게도 이번 사건은 그만큼 엽기적이고 황당했기 때문입니다.

취재를 위해 A씨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했지만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A씨가 이미 자신의 나라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돌아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육청이 외국인 교사를 관리하는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외국인 교사 채용과 관리가 전적으로 사립학교에 맡겨져 있습니다. 학교 측은 채용과정에 문제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관리의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에게 세제를 먹인 엽기적인 벌칙은 분명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세제의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 교사가 아이들에게 인체에 유해한 주방 세제를 건넨 사실은 단순한 ‘해프닝’일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립학교 외국인 교사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이 기사는 3월 19일 KBS 뉴스9에서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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