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직원 엉덩이 때린 회사원 ‘벌금 400만 원’
입력 2015.03.23 (13:16)
수정 2015.03.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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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회사에서 동료 여성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동료 여성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차례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석달 뒤에도 업무를 설명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3차례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동료 여성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차례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석달 뒤에도 업무를 설명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3차례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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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여성 직원 엉덩이 때린 회사원 ‘벌금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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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23 13:16:21
- 수정2015-03-23 18:05:51
울산지방법원은 회사에서 동료 여성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동료 여성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차례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석달 뒤에도 업무를 설명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3차례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동료 여성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차례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석달 뒤에도 업무를 설명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3차례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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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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