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시행됐지만…사각지대 ‘여전’

입력 2015.04.03 (12:37) 수정 2015.04.0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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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남성이 네 살난 여자 아이를 안고 황급히 응급실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2년 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진 김세림 양입니다.

한 달 뒤 세림이 아버지는 세상에 호소하는 편지 한 통을 띄웠습니다.

"대통령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반드시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숨을 쉴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세림이가 아른거려요.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꼭 도와주세요. 2013년 4월 9일 세림이 아빠 올림."

그래서 '세림이법'이 생겼습니다.

통학버스 어린이들은 모두 안전벨트를 맨 뒤 출발하도록 했고 보호자 동승도 의무화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또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림이보다는 두 살 위, 여자 아이였고 통학버스의 열린 문 밖으로 튕겨 나가 변을 당했습니다.

법이 생겨도 허점은 여전한 탓입니다.

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이 닫힌 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발했다 6살 어린이가 차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자를 태워 승하차를 관리하고, 안전장구를 설치하자는 이른바 '세림이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를 낸 태권도장 차량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15인승 이하 차량은 영세하다는 이유로 법 적용이 2년간 유예됐기 때문입니다.

세림이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세림이법은 안전관리의 1차 책임자인 운전자가 불과 2년에 3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 형식적인 데 그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선 60개월 이하, 영유아보육법에서는 36개월 이하 아동에게 안전장구를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법률이 엇박자를 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렇다 보니 세림이법 발효 이후에도 두 달여 만에 벌써 3명의 어린이가 관련 사고로 숨졌습니다.

<인터뷰> 허억(원장/가천대학교 안전교육연수원) : "법만 강화시켰지 법을 지켜야 될 운전자, 인솔교사의 행동과 의식은 전혀 안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태권도장 차량 운전자 35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 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등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앵커 멘트>

영국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00년부터 '싱크(think)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운전하기 전에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에 차량을 움직여도 괜찮은지 잠시만 '생각'하고 출발하자는 겁니다.

법과 제도 못지 않게 중요한 건 어른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아닌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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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림이법’ 시행됐지만…사각지대 ‘여전’
    • 입력 2015-04-03 12:40:47
    • 수정2015-04-03 12:53:24
    뉴스 12
<앵커 멘트>

한 남성이 네 살난 여자 아이를 안고 황급히 응급실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2년 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진 김세림 양입니다.

한 달 뒤 세림이 아버지는 세상에 호소하는 편지 한 통을 띄웠습니다.

"대통령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반드시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숨을 쉴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세림이가 아른거려요.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꼭 도와주세요. 2013년 4월 9일 세림이 아빠 올림."

그래서 '세림이법'이 생겼습니다.

통학버스 어린이들은 모두 안전벨트를 맨 뒤 출발하도록 했고 보호자 동승도 의무화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또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림이보다는 두 살 위, 여자 아이였고 통학버스의 열린 문 밖으로 튕겨 나가 변을 당했습니다.

법이 생겨도 허점은 여전한 탓입니다.

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이 닫힌 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발했다 6살 어린이가 차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자를 태워 승하차를 관리하고, 안전장구를 설치하자는 이른바 '세림이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를 낸 태권도장 차량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15인승 이하 차량은 영세하다는 이유로 법 적용이 2년간 유예됐기 때문입니다.

세림이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세림이법은 안전관리의 1차 책임자인 운전자가 불과 2년에 3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 형식적인 데 그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선 60개월 이하, 영유아보육법에서는 36개월 이하 아동에게 안전장구를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법률이 엇박자를 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렇다 보니 세림이법 발효 이후에도 두 달여 만에 벌써 3명의 어린이가 관련 사고로 숨졌습니다.

<인터뷰> 허억(원장/가천대학교 안전교육연수원) : "법만 강화시켰지 법을 지켜야 될 운전자, 인솔교사의 행동과 의식은 전혀 안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태권도장 차량 운전자 35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 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등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앵커 멘트>

영국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00년부터 '싱크(think)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운전하기 전에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에 차량을 움직여도 괜찮은지 잠시만 '생각'하고 출발하자는 겁니다.

법과 제도 못지 않게 중요한 건 어른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아닌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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