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교사 벌금형…원장은 무죄
입력 2015.04.28 (10:40)
수정 2015.04.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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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35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학대 행위는 인정되지만 원장 이 씨의 경우 CCTV를 설치하고 아동 학대 방지 교육을 하는 등 감독 소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3살 아동을 복도에서 밥을 먹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학대 행위는 인정되지만 원장 이 씨의 경우 CCTV를 설치하고 아동 학대 방지 교육을 하는 등 감독 소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3살 아동을 복도에서 밥을 먹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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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혐의 교사 벌금형…원장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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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28 10:40:51
- 수정2015-04-28 10:51:01
대구지방법원은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35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학대 행위는 인정되지만 원장 이 씨의 경우 CCTV를 설치하고 아동 학대 방지 교육을 하는 등 감독 소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3살 아동을 복도에서 밥을 먹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학대 행위는 인정되지만 원장 이 씨의 경우 CCTV를 설치하고 아동 학대 방지 교육을 하는 등 감독 소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3살 아동을 복도에서 밥을 먹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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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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