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순직 불인정

입력 2015.05.21 (11:48) 수정 2015.05.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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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뒤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등학교 전 교감 강모 씨의 순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12부는 강 씨의 유족 측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 구조 등 직무를 수행하다 숨진 경우 순직으로 인정되지만, 강 씨는 구조작업으로 인해 자살의 원인이 된 '생존자 증후군'을 겪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세월호 사고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과 수학여행 인솔 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의 유족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교감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로 해경에 구조됐지만 이틀 뒤인 지난해 4월 18일,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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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순직 불인정
    • 입력 2015-05-21 11:48:17
    • 수정2015-05-21 14:42:04
    사회
세월호 참사 뒤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등학교 전 교감 강모 씨의 순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12부는 강 씨의 유족 측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 구조 등 직무를 수행하다 숨진 경우 순직으로 인정되지만, 강 씨는 구조작업으로 인해 자살의 원인이 된 '생존자 증후군'을 겪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세월호 사고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과 수학여행 인솔 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의 유족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교감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로 해경에 구조됐지만 이틀 뒤인 지난해 4월 18일,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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