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만행’ 일본인 스즈키 처벌 방법은?

입력 2015.05.24 (09:00) 수정 2015.05.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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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보낸 우편물이 배달됐다.

상자 안에는 일본어로 ‘제5종 보급품’이라고 적힌 글귀와 함께 일그러진 표정으로 무릎 아래가 없는 소녀상 모형이 투명 플라스틱 원통에 담겨 있었다.

‘제5종 보급품’이란 군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 여성을 뜻하는 용어다. 이 상자에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말뚝 모형(높이 9cm)도 함께 있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스즈키는 2012년 6월 당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걸어 놨던 바로 그 일본인”이라고 밝혔다.

스즈키는 지난 16일 자신의 블로그에 똑같은 형태의 소녀상 모형 4개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5월 16일, 한국 위안부박물관에 관련 물품을 증정했다’는 글을 올려 자신이 한 행동임을 밝혔다.

그는 우편물을 나눔의 집뿐만 아니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도 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유희남, 박옥선, 김옥선, 김정분, 김군자 할머니 등 10명은 스즈키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안 소장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국제평화인권센터 활동가들도 같은 혐의로 스즈키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 3년 전에도 망국적 행동한 스즈키

스즈키가 위안부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는 이유는 3년 전에도 비슷한 테러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스즈키는 지난 2012년 6월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말뚝을 설치하고 이후 두 달 뒤인 8월에도 전쟁과여성인권 박물관 입구에 똑같이 말뚝과 전단을 붙여 우리 법무부로부터 입국금지를 당했다.

스즈키는 한국에 대한 미움을 개인 블로그나 인터넷을 통해 표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외부 활동을 전개하는 전형적인 일본 우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그는 지난 2007년과 2013년에 일본 참의원 선거에도 출마해 한일 국교를 단절하고 일본의 독도 탈환과 핵무장 공약을 내걸고 우익 인사들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 스즈키에 대한 처벌은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이른바 '다케시마 말뚝'을 묶고 위안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3년 2월 불구속기소됐다.

하지만 6번의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던 그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6월30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지명수배를 의뢰했다. 발부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스즈키는 2차례에 걸쳐 공소장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재판에 6차례나 불출석했다"며 "스즈키의 이런 태도를 보면 자발적으로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송달을 2번이나 했는데도 불출석한 피고인에게 강제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형사재판을 무시하거나 망각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는 향후 스즈키의 대한민국 입국 시 재판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할머니들이 이번에도 스즈키를 고소했지만, 그에 대한 신병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직접적인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유일한 방법은 지난 2002년 한국과 일본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스즈키의 신병을 한국에 넘기면 되지만 일본 정부가 응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스즈키도 말뚝 테러 이후 한국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 현재로서는 일본 정부의 결단이 없다면 그를 한국 법정에 세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번 고소 후 우리 법무부는 법원에서 보낸 소환장 등 서류를 양국 외교라인을 거쳐 일본 법무성과 스즈키에게 전달했고 이후 송달보고서를 통해 스즈키가 공소장, 소환장 등을 수취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매번 ‘송달 불능’을 이유로 공판이 연기되면서 법조계에서는 결국 일본 사법 당국이 송달보고서를 보내지 않는 등 스즈키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일본의 우경화가 거세 지면서 일본 당국이 범죄인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정부는 스즈키 송환을 위해 일본 정국에 보다 더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오석 변호사는 “이 사건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스즈키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테러·범죄행위를 더는 반복하지 못하도록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알려 경고하는 의미가 큰 것 같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법률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도 "과거에 유사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또다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우편물을 보냈다"며 "일본에 가서 스즈키를 붙잡아 올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단순히 법적 제재를 논하기보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응징하고,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눔의 집 관계자도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이 같은 사안으로 두 번이나 모욕을 당해 억울해 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해도 우리 사법당국은 이렇게 수사하고 처벌을 결정했다는 내용 등을 담아 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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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5-24 09:00:04
    • 수정2015-05-24 13:54:36
    국제
지난 19일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보낸 우편물이 배달됐다.

상자 안에는 일본어로 ‘제5종 보급품’이라고 적힌 글귀와 함께 일그러진 표정으로 무릎 아래가 없는 소녀상 모형이 투명 플라스틱 원통에 담겨 있었다.

‘제5종 보급품’이란 군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 여성을 뜻하는 용어다. 이 상자에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말뚝 모형(높이 9cm)도 함께 있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스즈키는 2012년 6월 당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걸어 놨던 바로 그 일본인”이라고 밝혔다.

스즈키는 지난 16일 자신의 블로그에 똑같은 형태의 소녀상 모형 4개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5월 16일, 한국 위안부박물관에 관련 물품을 증정했다’는 글을 올려 자신이 한 행동임을 밝혔다.

그는 우편물을 나눔의 집뿐만 아니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도 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유희남, 박옥선, 김옥선, 김정분, 김군자 할머니 등 10명은 스즈키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안 소장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국제평화인권센터 활동가들도 같은 혐의로 스즈키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 3년 전에도 망국적 행동한 스즈키

스즈키가 위안부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는 이유는 3년 전에도 비슷한 테러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스즈키는 지난 2012년 6월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말뚝을 설치하고 이후 두 달 뒤인 8월에도 전쟁과여성인권 박물관 입구에 똑같이 말뚝과 전단을 붙여 우리 법무부로부터 입국금지를 당했다.

스즈키는 한국에 대한 미움을 개인 블로그나 인터넷을 통해 표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외부 활동을 전개하는 전형적인 일본 우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그는 지난 2007년과 2013년에 일본 참의원 선거에도 출마해 한일 국교를 단절하고 일본의 독도 탈환과 핵무장 공약을 내걸고 우익 인사들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 스즈키에 대한 처벌은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이른바 '다케시마 말뚝'을 묶고 위안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3년 2월 불구속기소됐다.

하지만 6번의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던 그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6월30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지명수배를 의뢰했다. 발부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스즈키는 2차례에 걸쳐 공소장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재판에 6차례나 불출석했다"며 "스즈키의 이런 태도를 보면 자발적으로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송달을 2번이나 했는데도 불출석한 피고인에게 강제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형사재판을 무시하거나 망각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는 향후 스즈키의 대한민국 입국 시 재판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할머니들이 이번에도 스즈키를 고소했지만, 그에 대한 신병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직접적인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유일한 방법은 지난 2002년 한국과 일본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스즈키의 신병을 한국에 넘기면 되지만 일본 정부가 응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스즈키도 말뚝 테러 이후 한국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 현재로서는 일본 정부의 결단이 없다면 그를 한국 법정에 세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번 고소 후 우리 법무부는 법원에서 보낸 소환장 등 서류를 양국 외교라인을 거쳐 일본 법무성과 스즈키에게 전달했고 이후 송달보고서를 통해 스즈키가 공소장, 소환장 등을 수취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매번 ‘송달 불능’을 이유로 공판이 연기되면서 법조계에서는 결국 일본 사법 당국이 송달보고서를 보내지 않는 등 스즈키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일본의 우경화가 거세 지면서 일본 당국이 범죄인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정부는 스즈키 송환을 위해 일본 정국에 보다 더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오석 변호사는 “이 사건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스즈키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테러·범죄행위를 더는 반복하지 못하도록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알려 경고하는 의미가 큰 것 같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법률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도 "과거에 유사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또다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우편물을 보냈다"며 "일본에 가서 스즈키를 붙잡아 올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단순히 법적 제재를 논하기보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응징하고,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눔의 집 관계자도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이 같은 사안으로 두 번이나 모욕을 당해 억울해 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해도 우리 사법당국은 이렇게 수사하고 처벌을 결정했다는 내용 등을 담아 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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