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권성동 의원 “총리 후보자 도덕성·신상은 과거 청문회에서 이미 검증, 리더십·정책적 능력 검증할 것” ①

입력 2015.06.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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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5년 6월 8일(월요일)
□출연자 : 권성동 의원 (새누리당,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홍지명] 6월 국회 소집 첫날인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출국일인 16일 전에 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인준절차를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은 청문회를 해봐야 안다고 벼르고 있어서 진통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들어봅니다. 먼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성동]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먼저 야당에서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면서 청문회를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연기하자는 공식협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권성동] 여야 원내대표 간에는 아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야 간사 간에는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은 후보자 측에서는 지금 성심성의껏 하고 있고요. 야당이 좀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고 이미 보존기간이 경과해서 폐기된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그것을 제출 못 한다고 해서 자료제출 거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한 90%이상 정도는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자료제출에 대한 양쪽 입장이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야당은 한 60%이상 자료를 안 내는 것 같다는 입장인데, 일단 그러면 청문회 연기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면 됩니까?

[권성동] 그렇습니다. 이미 10시에 시작하기로 돼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 3사가 생중계하기로 약속이 돼있는 만큼 지금 와서 연기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홍지명] 오늘부터 시작이 되면 며칠 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권성동] 오늘, 내일 이틀 동안은 후보자를 상대로 정책과 도덕성에 관한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3일째인 수요일에는 증인 참고인을 상대로 오후 6시까지 심문하기로 돼있습니다.

[홍지명] 마지막 날은 후보자는 참석을 안 하는 거죠?

[권성동] 증인 심문과정에서는 참석을 안 하고, 마지막 증인 심문이 끝난 후에 후보자로서 마무리 발언만 하기로 돼있습니다.

[홍지명] 지금 메르스 사태로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럴수록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텐데요. 여당에서는 어디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까?

[권성동] 저희들은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청문회를 한 번 거쳐서 그때 여야 합의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전례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도덕성이나 신상문제는 이미 그 당시에 대부분 다 걸러졌다, 그래서 그쪽보다는 박근혜 정부 3년차의 국무총리로서 국정과제를 어떻게 수행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각종 현안과 갈등요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을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 그런 정책적인 능력과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홍지명]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법조인 전관예우, 사실 이른바 황교안법이라는 게 있는데 정작 황 후보자 스스로가 전관예우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만, 이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권성동] 판사, 검사 고위직 거친 사람들이 변호사를 하면 전부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런 분들도 변호사를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20년, 30년 동안의 법조인으로서의 경력과 전문성으로 사건을 선임했다고 일단 봐줘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려면 과연 전관으로서 정말 사건처리에 압력을 가했는지, 또 부정한 처리에 어떤 관여가 돼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전관 출신이라고 해서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황교안 후보자가 검사출신인데 선임된 100건 중에 절반가량이 민사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민사사건도 검사출신한테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따져 물어야 되는데 자꾸 판사, 검사 출신이라고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작 어떻게 압력을 가했고 어떻게 부정한 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 제시나 주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고액수임료와 관련해서 그동안 사회 환원이라든지 지난번 법무부장관 청문회 때 처리하기로 약속한 것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부분도 이번 청문회에서 규명이 될 걸로 보십니까?

[권성동] 예, 그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여야가 질문을 보냈고 또 답변이 왔는데요. 그 부분도 태평양이라는 법무법인이 굉장히 큰 법무법인이거든요. 거기의 대표 변호사로서 다른 법무법인의 대표와 형평에 어긋난 정도의 보수를 받았는지, 이렇게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나름대로 기부를 해서 한 1억 6천만 원 정도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지명]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수임내용이 뭐냐, 법조윤리위원회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용 가운데 19건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문제, 이건 권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법조윤리협의회라는 것이 변호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독립적인 법률단체거든요? 그리고 9명의 고위직, 소위 말해서 아주 법률지식이 높은 변호사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변호사법에 의해서 공개대상이 되는, 즉 인사청문회에 보낼 수 있는 자료는 송무사건에 국한한다, 법원·검찰에 계류 중인 사건 중에 변론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송무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회사에서 합병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사면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은 자문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논의해서 내린 결론은 송무사건만 국회에 공개할 수 있고 자문사건은 공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분들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송무사건은 다 공개가 돼서 국회에 자료가 와있고요. 19건은 자문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호사법상 공개할 수 없게끔 규정이 돼있고 만약 공개하면 자신들이 비밀누설로 처벌받게 돼있다,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고 자기들 독립적인 위치에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게끔 공개항목이 다 규정돼 있는데, 공개할 수 없도록 돼있는 것을 공개하라고 국회는 계속해서 요구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송무사건 말고 자문사건도 국회에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변호사법 개정안을 이미 작년 12월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홍지명] 이건 누가 제출한 겁니까?

[권성동] 황교안 장관이 있는 법무부에서 작년 12월 말에 제출했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그 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한 건 아니군요?

[권성동] 작년 12월 말에 제출돼서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도 송무사건만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자문사건까지 공개하는 법률안 개정안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황교안 후보자한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는 거죠.

[홍지명]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법조윤리협의회 쪽에 공개는 안 하더라도 의원들이 가서 열람할 수 없겠느냐 해서 지난번에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열람도 안 된다는 거였죠?

[권성동] 열람 자체가 공개거든요. 국회의원한테 보여주는 것 자체가 공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홍지명] 병역면제 과정에 대한 의혹, 황 후보자가 이른바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 판정을 받기 전에 병역이 면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그건 병무청에서 해명을 했듯이 병역처분 일자가 80년 7월 4일인데 정밀검사는 7월 10일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의 관행은 나중에 정밀검사 통보를 받으면 신체검사를 받은 날짜로 소급해서 병역처분 일자를 적어주는 것이 관행이었답니다. 그렇게 해명을 했고 2003년 이후에는 정밀검사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에 병역처분 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지난번 법무부장관 할 때도 다 클리어가 된 문제인데,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를 받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집에 아주 돈이 많거나 아니면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둘 중에 하나가 해당돼야 병역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황교안 후보자는 고물상 아버지 밑에서 굉장히 어렵게 성장을 했는데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당시 이미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서 병역면제를 받을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홍지명] 당시 정황상 병역면제를 받을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권성동] 예, 베이비부머 세대이기 때문에 병역자원이 풍부해서 정말로 건강하지 않으면 현역입영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2002년 이후로 제가 병무청 자료를 받아보니까 황교안 후보자와 같이 고도담마진, 즉 두드러기 병이거든요? 이런 고도담마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20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역비리를 만드는 병명이 있거든요. 그것을 병무청에서 19개를 지정해서 중점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도담마진은 병역비리의 가능성이 적다고 해서 중점관리대상에서도 빠져있는 병명입니다. 그래서 너무 근거도 없이 자꾸 의혹만 부풀리면 이건 진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아까 국정수행능력, 현안 갈등 해소능력, 이런 걸 주로 보신다고 했는데 마지막 질문하나 드리면, 지금 메르스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만, 초동대처도 실패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황교안 총리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이런 문제들을 진두지휘하고 수습할 만한 국정수행능력을 갖췄다고 보십니까?

[권성동] 일단 그건 오늘, 내일 청문회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따져볼 계획이고, 저도 첫 번째 질의자로 지금 내정이 돼있는데 그 부분부터 과연 그러한 자질이 있는지, 그러한 리더십이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홍지명] 야당에서 자료문제 때문에 반대하고 있어서 대통령 방미 전에 인준절차 끝낼 수 있겠습니까?

[권성동] 국회법 절차를 야당이 존중해준다면 12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게끔 돼있고요. 그 다음에 본회의 표결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되면 그 전에 가능하지 않을까, 또 국무총리가 오랫동안 공백에 있는 것보다 빨리 임명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권성동]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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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권성동 의원 “총리 후보자 도덕성·신상은 과거 청문회에서 이미 검증, 리더십·정책적 능력 검증할 것” ①
    • 입력 2015-06-08 10:19:41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5년 6월 8일(월요일) □출연자 : 권성동 의원 (새누리당,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홍지명] 6월 국회 소집 첫날인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출국일인 16일 전에 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인준절차를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은 청문회를 해봐야 안다고 벼르고 있어서 진통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들어봅니다. 먼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성동]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먼저 야당에서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면서 청문회를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연기하자는 공식협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권성동] 여야 원내대표 간에는 아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야 간사 간에는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은 후보자 측에서는 지금 성심성의껏 하고 있고요. 야당이 좀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고 이미 보존기간이 경과해서 폐기된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그것을 제출 못 한다고 해서 자료제출 거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한 90%이상 정도는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자료제출에 대한 양쪽 입장이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야당은 한 60%이상 자료를 안 내는 것 같다는 입장인데, 일단 그러면 청문회 연기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면 됩니까? [권성동] 그렇습니다. 이미 10시에 시작하기로 돼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 3사가 생중계하기로 약속이 돼있는 만큼 지금 와서 연기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홍지명] 오늘부터 시작이 되면 며칠 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권성동] 오늘, 내일 이틀 동안은 후보자를 상대로 정책과 도덕성에 관한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3일째인 수요일에는 증인 참고인을 상대로 오후 6시까지 심문하기로 돼있습니다. [홍지명] 마지막 날은 후보자는 참석을 안 하는 거죠? [권성동] 증인 심문과정에서는 참석을 안 하고, 마지막 증인 심문이 끝난 후에 후보자로서 마무리 발언만 하기로 돼있습니다. [홍지명] 지금 메르스 사태로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럴수록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텐데요. 여당에서는 어디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까? [권성동] 저희들은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청문회를 한 번 거쳐서 그때 여야 합의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전례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도덕성이나 신상문제는 이미 그 당시에 대부분 다 걸러졌다, 그래서 그쪽보다는 박근혜 정부 3년차의 국무총리로서 국정과제를 어떻게 수행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각종 현안과 갈등요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을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 그런 정책적인 능력과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홍지명]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법조인 전관예우, 사실 이른바 황교안법이라는 게 있는데 정작 황 후보자 스스로가 전관예우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만, 이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권성동] 판사, 검사 고위직 거친 사람들이 변호사를 하면 전부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런 분들도 변호사를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20년, 30년 동안의 법조인으로서의 경력과 전문성으로 사건을 선임했다고 일단 봐줘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려면 과연 전관으로서 정말 사건처리에 압력을 가했는지, 또 부정한 처리에 어떤 관여가 돼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전관 출신이라고 해서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황교안 후보자가 검사출신인데 선임된 100건 중에 절반가량이 민사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민사사건도 검사출신한테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따져 물어야 되는데 자꾸 판사, 검사 출신이라고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작 어떻게 압력을 가했고 어떻게 부정한 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 제시나 주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고액수임료와 관련해서 그동안 사회 환원이라든지 지난번 법무부장관 청문회 때 처리하기로 약속한 것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부분도 이번 청문회에서 규명이 될 걸로 보십니까? [권성동] 예, 그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여야가 질문을 보냈고 또 답변이 왔는데요. 그 부분도 태평양이라는 법무법인이 굉장히 큰 법무법인이거든요. 거기의 대표 변호사로서 다른 법무법인의 대표와 형평에 어긋난 정도의 보수를 받았는지, 이렇게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나름대로 기부를 해서 한 1억 6천만 원 정도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지명]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수임내용이 뭐냐, 법조윤리위원회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용 가운데 19건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문제, 이건 권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법조윤리협의회라는 것이 변호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독립적인 법률단체거든요? 그리고 9명의 고위직, 소위 말해서 아주 법률지식이 높은 변호사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변호사법에 의해서 공개대상이 되는, 즉 인사청문회에 보낼 수 있는 자료는 송무사건에 국한한다, 법원·검찰에 계류 중인 사건 중에 변론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송무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회사에서 합병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사면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은 자문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논의해서 내린 결론은 송무사건만 국회에 공개할 수 있고 자문사건은 공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분들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송무사건은 다 공개가 돼서 국회에 자료가 와있고요. 19건은 자문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호사법상 공개할 수 없게끔 규정이 돼있고 만약 공개하면 자신들이 비밀누설로 처벌받게 돼있다,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고 자기들 독립적인 위치에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게끔 공개항목이 다 규정돼 있는데, 공개할 수 없도록 돼있는 것을 공개하라고 국회는 계속해서 요구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송무사건 말고 자문사건도 국회에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변호사법 개정안을 이미 작년 12월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홍지명] 이건 누가 제출한 겁니까? [권성동] 황교안 장관이 있는 법무부에서 작년 12월 말에 제출했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그 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한 건 아니군요? [권성동] 작년 12월 말에 제출돼서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도 송무사건만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자문사건까지 공개하는 법률안 개정안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황교안 후보자한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는 거죠. [홍지명]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법조윤리협의회 쪽에 공개는 안 하더라도 의원들이 가서 열람할 수 없겠느냐 해서 지난번에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열람도 안 된다는 거였죠? [권성동] 열람 자체가 공개거든요. 국회의원한테 보여주는 것 자체가 공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홍지명] 병역면제 과정에 대한 의혹, 황 후보자가 이른바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 판정을 받기 전에 병역이 면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그건 병무청에서 해명을 했듯이 병역처분 일자가 80년 7월 4일인데 정밀검사는 7월 10일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의 관행은 나중에 정밀검사 통보를 받으면 신체검사를 받은 날짜로 소급해서 병역처분 일자를 적어주는 것이 관행이었답니다. 그렇게 해명을 했고 2003년 이후에는 정밀검사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에 병역처분 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지난번 법무부장관 할 때도 다 클리어가 된 문제인데,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를 받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집에 아주 돈이 많거나 아니면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둘 중에 하나가 해당돼야 병역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황교안 후보자는 고물상 아버지 밑에서 굉장히 어렵게 성장을 했는데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당시 이미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서 병역면제를 받을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홍지명] 당시 정황상 병역면제를 받을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권성동] 예, 베이비부머 세대이기 때문에 병역자원이 풍부해서 정말로 건강하지 않으면 현역입영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2002년 이후로 제가 병무청 자료를 받아보니까 황교안 후보자와 같이 고도담마진, 즉 두드러기 병이거든요? 이런 고도담마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20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역비리를 만드는 병명이 있거든요. 그것을 병무청에서 19개를 지정해서 중점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도담마진은 병역비리의 가능성이 적다고 해서 중점관리대상에서도 빠져있는 병명입니다. 그래서 너무 근거도 없이 자꾸 의혹만 부풀리면 이건 진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아까 국정수행능력, 현안 갈등 해소능력, 이런 걸 주로 보신다고 했는데 마지막 질문하나 드리면, 지금 메르스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만, 초동대처도 실패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황교안 총리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이런 문제들을 진두지휘하고 수습할 만한 국정수행능력을 갖췄다고 보십니까? [권성동] 일단 그건 오늘, 내일 청문회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따져볼 계획이고, 저도 첫 번째 질의자로 지금 내정이 돼있는데 그 부분부터 과연 그러한 자질이 있는지, 그러한 리더십이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홍지명] 야당에서 자료문제 때문에 반대하고 있어서 대통령 방미 전에 인준절차 끝낼 수 있겠습니까? [권성동] 국회법 절차를 야당이 존중해준다면 12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게끔 돼있고요. 그 다음에 본회의 표결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되면 그 전에 가능하지 않을까, 또 국무총리가 오랫동안 공백에 있는 것보다 빨리 임명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권성동]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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